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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알려주는 인감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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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다솜98 2018/12/04 10:02

    뭐 살때는 찍어야쥬.. 집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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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구사마 2018/12/04 10:57

    집 살때 인감 안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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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00]자연스럽꾼 2018/12/04 11:08

    집팔때 찍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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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자게이♥ 2018/12/04 10:03

    빨리 찍어야쥬... 늦으면 안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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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니&영이 2018/12/04 10:03

    찍고보니..
    어... 내 인감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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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8/12/04 10:03

    인감 만들 정도의 성인이 이걸 모르면 그게 바보고요,,
    또 한가지 연대보증
    우리나라 보증의 99%는 단순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입니다.
    이건 그냥 채무자와 똑같아요.
    채무자에 먼저 추심하고 돈 없으면 보증인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추심하기 쉬운 곳에 먼저 가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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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stalgia. 2018/12/04 10:18

    울아부지가 남에 부탁 거절 못해서 연대보증으로 몇천날리셨죠 15~20년 전에.. 이걸로 어무니한테 아직도 까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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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빵아찌 2018/12/04 10:04

    근데 웃긴게 도장이라는게 아무나 팔 수 있고
    모방도 다 되는건데 저렇게 큰 책임을 지게 하면 문제 없나요;;
    차라리 지장 같은게 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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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민주정부 2018/12/04 10:05

    인감은 등록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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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슈 2018/12/04 10:07

    요즘 기계로 파서 그런지
    5년전에 등록한 인감이랑 지금 판 도장이랑 동사무소에서 구분을 못 하더라구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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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빵아찌 2018/12/04 10:08

    등록한걸 복사 가능해요...5분이면 되던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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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18/12/04 10:32

    그래서 인감증명서 같이 첨부하잖아요
    도장만 찍는다고 다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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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빵아찌 2018/12/04 10:33

    증명서만 있으면 도장을 쉽게 구할수 있다는 뜻이죠...
    아무나 구할 수 있는 도장에 너무 큰책임이 따른다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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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리롤씨 2018/12/04 11:06

    막도장으로.... 대행해주는... 곳도 있던뎅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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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쥐방울 2018/12/04 10:04

    계약서에 인감이든 도장이든 찍을때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보고, 득실 다 따져서 찍어야되는데... 요즘도 도장 막 찍는 사람이 있는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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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브래드 2018/12/04 10:07

    몇 천년 전 방식을 지금도 사용한다는게 참 아이러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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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wrwr 2018/12/04 10:11

    인감에 용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명시 하면 목적외에 사용에 대해선 관계 없는걸로 아는데요
    예료 부동산 전세계약용 이라고 쓰면 그 목적외에 책임은 관계가 없는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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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숫컷 2018/12/04 10:37

    맞아요.
    저분은 인감의 중요도,책임에 대해 얘기하는거죠.
    용도만 정확히 쓰면 그 용도외엔 못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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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키사이먼 2018/12/04 10:51

    엇 부동산 매매용 외에도 용도란에 쓸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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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18/12/04 10:33

    저런것까지 갈 필요도 없음
    핸드폰만해도 걍 꼴리는데로 싸인하고
    나중에 비싸네 사기네 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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