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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과태료가 할증되어서 날아왔네요.

그때 당시 억울하게 찍힌 부분이 있어서
결찰 민원실에 항의하다 낸껀인데.. 4년간 고지서 연락 한번 없다가
연체미납으로 4년만에 날아오니 황당하네요.
은행자료 4년전꺼 볼수 있나요?

댓글
  • 자게이여친은미인 2019/03/23 01:50

    인터넷 계좌 없으신가요? 4년전것도 나올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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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지와사랑z 2019/03/23 01:51

    그래요? 4년전까지는 안해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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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9/03/23 01:56

    담당 관할청에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고지서 발송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구요
    4년 동안 고지서 발송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에요
    만약 4년 동안 고지서 발송이 없다가 이번에 온거라면 실권의 법리를 주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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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지와사랑z 2019/03/23 02:01

    전혀 없었어요. 그후에 다른 신호위반건 냈을때도 확인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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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소년단 2019/03/23 02:24

    오래되서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4년동안 고지서 발송이 없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조기알림? 통지서가 나가고 1차 2차 나간 뒤에도 납부가 안되면 그 다음부터는 담당자 재량으로 보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게 됐을때 수년간 밀린 과태료 처리한다고 민원인들한테 욕 오지게 먹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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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K* 2019/03/23 02:37

    저도 작년에 9년만에 2건이나 최대할증붙어서 나왔어요.
    민원실에 물어보니 통지갔을건데 내가 못본거라길래 법적으로 최대 할증붙기전에 몇번 통지해야되냐고 묻고 보낸이력자료 달라니까 누락된거같다고 원금만내라고 해서 원금만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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