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기사가 있음.
그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변호사인 노부부의 출퇴근과
손자의 등하교 등의 업무를 종사함
문제는 기사가 근무를 종료한 이후 퇴직금 정산에서 발생함.
해당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당연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변호사 부부는 해당 운전기사가
단순히 출퇴근 업무만을 하는게 아니라
손자의 등하교, 병원 왕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고
계약/근무하였고
해당 업무는 직무라기 보다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보아야 하며
그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에서
변호사 부부는 소송대리인 + 복대리인까지 동원해
부부 본인을 포함해 5명의 변호사가 방어에 나섰지만
법원은
"원고(운전기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피고인 변호사의 업무 출퇴근에 있으며
손자의 등하교나 병원 왕래 등으로는
사생활만을 위한 가사사용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면서
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줬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합한 약 2250만원
+ 해고 이후 재판 판결까지 약1년간 재판기간으로 인한 연 5% 이자
+ 판결선고일로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이자를 지불하라고 판결함
감동적인 이야기야..
있는사람이 더 한다 라는게 이런건가..
졸렬한 것들
퇴직금 주기 싫어서 떼쓰네
변호사라는 양반들이 나이도 먹었으면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