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글 올라오는거 보면 퇴사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퇴사는 내가 그냥 통보하면 퇴사되는거 아닌가??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회사가 직원을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게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듣이
직원도 마음대로 퇴사를 못합니다
그건 노동법의 상위법령인 민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민법이라서 서로의 합의를 전제로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계약기간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정직원의 경우에는 퇴사통보를 사측이나 직원이 했을경우 서로 합의를 하지 안으면 1달간 직원의 일을 하거나, 시키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그냥 퇴사하거나 퇴사시킨경우 민법 660조 위반이죠
고용기간을 명시한 계약직 같은경우 사측이나 직원이나 계약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마음대로 자르거나 마음대로 나가지 못해요 민법 위반이거든요
저걸 어겼을 경우에
사측이나 직원이나 업무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표내고 바로 결근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이유는 사측에서 괘씸하지만 소송을 걸게되면 시간낭비 돈낭비, 업무진행 하는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것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주는것 뿐이지요
또는 법을 잘 모르거나요
거의 대부분 저런 법율이 있다는걸 아는 사람이 적기도 하구요
알고 있고 너무나 괘씸하다 하면 소송에 올인할수도 있겠지요
민법 661조 때문에 기업들이 계약직 사원을 선호하는 겁니다
계약기간동안 마음껏 빨아먹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해고하고 팔팔한 사람 뽑으면 되거든요
단 계약직 이라도 계약기간 끝나기 1달전에 미리 해지통보를 사측으로 받아야 계약기간이 끝날때 퇴사되는거지 계약기간 마지막날에 계약해지통보를 받는 경우는 660조가 적용되서 1달 더 출근하면서 1개월의 월급을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계약서에 손해배상조항이 있는건 노동법 위반으로 적용이 안됩니다
이런 꿀팁 감사합니다
률...
저 조항은 강행규정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저 법과는 다르게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가령 내가 사표 내고 회사도 그래 안녕 한다면 내일 출근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민법이 노동법의 상위법은 아닙니다(같은 법이라 위상이 같아요)
노사관계에서 노동법과 민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지나가던 현직 노무사 입니다.
잘못된 정보가있어 정정해드립니다.
1.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 노동법(근로기준법)은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상위법령 아닙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사와 관련하여
개별법인 근기법상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해고에 관한 제한 실체 및 제한규정은 있지만
(근기법 제23조 내지 26조)
근로자의 경우 사직의사에 대한
근기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에
민법 제660조를 준용하는데
이때 회사와 사직서 수리에 대하여
분쟁이 생긴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예컨대, 1달을 기준으로
긴 경우와 짧은경우 걍째는경우로 나뉘는데
1)긴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3개월전 퇴사통보를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민법 660조 위반으로 효력인정 안됩니다.
한달만 채우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짧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규, 근로계약상 규정이있더라도
가능합니다.
3) 그냥 다짜고짜 째는 경우
사측에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경우에만
이 손해가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할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손해에 관해서는 판례에 따르면
사측에서 주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실손해 발생여부, 손해액 산정의 타당여부,
사측의 책임정도 여부 등등 따져서
사측의 입증이 명확할때 법원의 인용판결시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하는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귀찮다던가 그런게 아니라 입증하고
그 입증의 타당성을 증명하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3. 기업은 민법 661조 때문에
계약직을 선호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파견직)
등에 관해서도이들을 보호하는
특별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법들 역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말씀 하신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많은 이유들이야 있겠지만
이야기가 길어지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4.위약예정금지
또한 근기법상 근로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맞게 설명해주셨으나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무조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실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르고 엔터를 쳐버려 댓글이 올라갔는데
마지막 문단에 이어서 글을 올리면
즉,
근로계약 체결시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나
그렇다고 무조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 상황에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집니다.
지나가던 정직원 입니다
마저 지나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글 보고 댓글 쓰려다 노무사님 글 읽고 노무사님 댓글에만 추천하고 갑니다 한 마디 하자면 법률만 보지말고 판례를 보세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 검색됩니다
내용 정리는 잘하셨지만 위의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한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계약직을 선호하는 건 싼 인건비로 부려 먹다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개념없이 퇴사한 인간들 글 몇개 보시고
작성한거 같으신데... 잘못된 정보가 많네요.
개념없이 퇴사하는게 나쁜것이긴 하지만,
허위정보가 더 나쁨........
660조 항목은 사실 피일차일 사직서 수리를 미루는 행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최대 한달동안 근로 계약이 유지 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으나, 출근을 강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금지)
그러면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해당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판례가 있네요. 71년도에 사직서 제출하자마자 화끈하게 장비를 반납하고 이탈했다가 징계에 처한 내용)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낮출수도 있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출해야 한다 할수도 있으니 꽤 분란거리가 됩니다.
아울러 해당 기간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손해 및 손해액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손해액도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무적으로 하는 경우는 크지 않죠.
즉, 퇴직금 분쟁 + 손해배상 분쟁 + 언젠가는 사회에서 만날 가능성을 따져서 가급적이면 회사와 조정을 하고, 안되면 일정기간 (한달) 을 다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한달을 강제로 구속하진 않습니다.
사측 인사부 입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산정이 가능할시 신보로 청구합니다.
신보에서 과실따져서 배상해주고 근로자에게 구상권들어감
호오..그말은 언젠간 저도 계속 이런식으로 하면 짤릴수 있다는거군요..열심히 살아야게따..
사람은 언제나 직원이 아닙니다. 결국 본인도 사업자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때에는 결국 자기사업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한 행동 직원이 그대로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개판친게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다른사람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어겨 퇴사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사측에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
본글 및 댓글로 유용한 정보 잘 얻어갑니다.
본글 써주신 분도, 댓글 달아주신 노무사분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과 을의 싸움에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겠죠...
갑이 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일을 배정하거나 위험한일을 시켜 못하겠다고 일을 그만두면 그 을에게 손가락질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번 사고가 발생한 화력발전소같이 위험한 곳에서 일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달을 다 못채우고 그만뒀더니 회사가 손해배상 요구하면 그에 대해 노동자에게 손가락질 할수 있냐는 말이죠...
글쓴이의 말은 이해하지만 여러 경우를 생각해 무조건 회사측 편에 서는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지나가던 개인사업자 입니다
민법이 노동법의 상위에 있는지 하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위법한것을 가지고 민법에는 이러는데요? 해봤자 씨알도 안먹히고 따로 민사소송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 입니다
손해를 입증할 방법도 없거니와 사실상 손해라고 할 부분도 애매합니다
내일 당장 편의점 알바가 안나온다고 사장님이 얼마 손해보나요?
문닫고 영업 못하는건 기회비용의 포기일뿐 "손해"가 아닙니다
숙련되었던 알바 한명이 할거 두명 세명써서 일했다?
누가 두세명 쓰래요? 손해 아닙니다
중소기업 회사들은 어떻게 방어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사업장은 신고 들어가서 변호사 쓰면 몇백만원 깨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달은 헛장사 한거고요
퇴사 ㅇㄷ
사표 쓰고싶다!!
으.. 쫌 확실하지않는 정보들좀 안올렸음 좋겠어요 .. 댓글안보면 진짜 본문글만 맞다고 살듯 어휴ㅜ
음... 아이디 생성 후 어지간해선
로그인이 귀찮아서 글도 안쓰고
눈팅만 해왔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눈에 밟혀
몇 자 남긴게
호응이 상당히 뜨겁네요.
감사드립니다.
색다른 기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평소 실무를 보며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상담을 했던 부분들 중
(1.사직 또는 합의해지 한정)
(2.여기서 사직or합의해지란
근로자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하는걸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셨거나
문의를 하셨던 부분을
이따가 Q&A형식 + 유머자료를
함께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입힌거 증명하는게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물건 막 난잡하게 부수고, 계약관련 다 고의로 파토내는것 같은 확실한 손해 행동같은거 빼규, 암것도 안해서는 손해를 입힌게 아닐거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내 규정 잘보셈요!!!
거기다 손해배상은 고의적, 중대한 실수 일 때
회사는 직원에게 손배 가능
민법 660이 만사가 아님
퇴직서 사본 챙기고, 인사과에 통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