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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잘 아시는분( 분양권 전매 )

안녕하세요.
우선 소도시 살고있고요.
청약저축 가입해놓게 당첨되어서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첨되고나서 재가입을 좀 늦게해서 2년 좀 안됐는데 곧 2년 될 예정이고.
집사람은 당첨이력없이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집을 팔 생각이 당분간 없고,
저와 집사람이 앞으로 청약저축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파트추첨에 참여한다면 가능한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가능은 한지??
( 거주지만 가능인지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곳 빼면 다 가능인지? )
1주택 보유하고 있는것이 추첨결과에 제한 또는 불이익이 있는지?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 블루베리한통 2018/09/12 03:35

    유주택자는 점수가 그만큼 떨어져서 추첨밖에 기대하기 힘들죠..
    1순위가 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셔야 됩니다.(당해라고 함)
    인기좋은 아파트 2순위면 사실상 처음부터 당첨불가나 마찬가지라서...

    (j0UwQX)

  • -낙화- 2018/09/12 04:51

    투기지역 아니시면 가점만 떨어져서 당첨 확률이 적어지죠..

    (j0UwQX)

(j0UwQ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