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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고 맞아가며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모 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다른곳에는 말 못하고 오유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이 저 한명뿐인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사장과 저 이렇게 단 두명뿐인 업체입니다.

작년 8월쯤에 취직해서 일을 배웠는데요. 처음에 사장은 저에게 간간히 욕은 했지만 때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툭툭치기 시작하더니.. 어느날 저에게 그러는겁니다.

"내가 일본에서 일배울땐 맞아가면서 일배웠어. 그래야 ㅈ같아서 더 빨리배우거든"

그뒤 저를 툭툭치는 빈도가 더욱 잦아지더니 걷어차기까지 하는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사장님. 발로 차는건 좀 아닌것습니다."

"저니까 그냥 참아드리는거지 다른사람이면 고소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더니

사장이 "뭐? 고소한다고? 해봐! 난 바로 손해배상 청구해 버릴테니까!" 라고 말하더군요.

저게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나..? 라고 어처구니없게 생각되었지만 어쨋든 그 이후로 한동안 저를 치는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저를 굉장히 화나게 만든 일이 일어났는데요.

2017-05-09 19대 대선투표날.. 저는 쉬지도, 투표도 하지 못하고 아침8시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뭐때문에 화가났는지 퇴근직전인 오후4시50분쯤에 "왜 알려준대로 작업해놓지 않았냐" 면서 윽박지르다가

손에 들고있던 큰 십자드라이버(30cm)로 갑자기 제 명치를 쳤습니다.

거리도 가까웠고 너무 갑작스러웠던터라 막을수없었습니다.

쎄게 맞은것같지는 않았는데도 속이 매스껍고 잠시 숨쉬기가 불편하더군요.

그러고 나와서 집에 가려고 차에 탔는데 선거날 불평없이 나와서 일했는데 내가 왜 이런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고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화도나고 억울해서 이번엔 절대 그냥 못넘어가겠다 싶어서 110에 신고상담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분께서 이야기를 들어 보시더니 경찰서쪽(?)상담센터로 연결해주시더군요.

경찰 상담사 분께 있었던일들을 말씀해드렸더니 주변에 CCTV가 있었는지, 목격자가 있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CCTV나 목격자는 전혀없는 약간 외진곳 이였다고 했더니

상담사 분께서 "그렇다면 고소를 진행하게 되시더라도 가해자 쪽에서 그런적 없다고 발뺌하면 혐의입증이 어려우실것같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생각날때마다 있었던일들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시간 날자 장소 있었던일을 기록하지 못한 일들이 더욱 많네요.

드라이버 명치.png

새끼야.png

걷어참.png
최근에 저를 발로 찼을때는

저 : 자꾸 이러시면 저도 못참습니다 

사장: 왜 고소할라고? 해봐. 어디 직원새끼가 지 일가르켜주고 월급주는 사장 고소하려고 하기나 하고 이정도로 폭행죄 고소 될것같냐?

저 : 폭행맞고 고소 됩니다

사장 : 하! 참! 하아.. 그래. 이런일로 고소 되는지 잘아는 형중에 삼성 법무팀에 있는 형이 있거든? 함 물어볼께

정확하게 이런 대화가 오고갔고 내일 일 그만둔다고 말하려 하고 있네요...

후우... 아무에게도 말 못했었던건데 이렇게 글로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하네요.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지 오유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구하고 싶네요.

고소를 해보고 싶습니다...
댓글
  • 골든이어스 2017/08/15 21:44

    현장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해서 현장 안에선 카메라, 녹음기, 메모 기능같은게 작동 안하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제 자신에게 보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장에서 녹음기라도 켤수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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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2Zra 2017/08/15 21:49

    너무 많이 참으셨네요..
    보안 때문에 증거자료도 없고..그걸 이용 하는것도 같고요.
    차라리 같이 까세요..이러고 싶은데..참..
    빨리 관두시는게 그나마 나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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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뜻발그미 2017/08/15 22:25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무슨 X같은 소린지 모르겠네요.
    일을 가르키는거는 일을 시켜먹기 위해 하는 거지.
    그걸 마치 베품을 하사한다는듯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주 개같은 넘이네요.
    지가 혼자 못하니까 사람데려다 일을 시키는거지. 업무 기능이 뭐라고 가르키네 마네 하는지.
    그럴꺼면 처음부터 경력자 뽑아다가 일을 시키든가. 지가 돈 아껴볼려고 초보자 데리고 일하면서 무슨 X같은 소리를 하나 모르겠네요.
    폭언만해도 문제인데.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건 고소를 하시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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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Gxpa 2017/08/15 22:43

    녹음이 직빵입니다. 증거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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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속초징어 2017/08/16 04:12

    현장 밖에서 녹음기,영상 녹화 켜고.
    cctv있는곳에서.
    대화하시면 되잖아요?
    카페같은곳에서 면담신청한다는 식으로요.
    대화할 때.
    언제 어디서 왜 이랬어요?라고 구체적 질문하고
    그럼 상대방이 내가 언제 그랬어?라는 모르쇠의 답변이 아닌.
    인정하는 답변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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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mZoa 2017/08/16 04:25

    삼성 법무팀에 아는 형?
    그런 뻔한 사기성 말로
    사회 경험 부족한 사람들에게 겁주는 말일뿐이니
    겁먹지마세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신분일뿐.
    그 어떤 관계에서 폭언 폭행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손해배상.
    대부분 말 안됩니다.
    정확히는 해당 내용으로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시면 마음 놓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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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몽하라 2017/08/17 00:04

    녹음기와는 다른모양의 녹음기가 인터넷에 쳐보시면 많습니다
    볼펜,usb형태등등...찾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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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씨 2017/08/17 00:10

    휴대폰 녹음기 말고 그냥 녹음기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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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렐루 2017/08/17 00:10

    아마 친한형이ㅋㅋㅋㅋ진짜 삼성법무팀에 잇다면
    절대 안도와줄껄요 ㅋㅋㅋ
    삼성법무팀 얼마나 바쁜데
    그런말도안되는 허세에 쫄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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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궈나늠 2017/08/17 00:24

    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보세요
    무조건 가서 내가 당신 찍었는데 이런 부당한 일 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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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liZ 2017/08/17 00:51

    저사람한테 '문자'로 연락해서
    언제언제 때리고
    언제언제 욕한거 기억하시죠? 사과라도 받고싶습니다
    이런식으로 유도하세요
    사과만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
    그러면 내가때리긴때렸지만 사과를 왜함?
    혹은
    난 때린적없는데? 이런식으로 나올텐데
    전자면 때린거 인정한증거로 변호사한테 주시고여
    후자면
    계속잡에떼시면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로 고소하겠다고큰소리치세요
    이런식으로 증거모아서 승소한거 종종봤어요.
    한번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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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여왕-메시 2017/08/17 01:12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기법에 일부 적용 받지만 상기 조문은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강행규정이라
    위반시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도 진행하실 수 있기에 증거 잘 모으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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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라배어 2017/08/17 01:33

    저런 인간은 말로 안됩니다
    녹음기나 cctv 확보하셔서 고소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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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라렌720s 2017/08/17 02:59

    증거를 남기기 힘들면 어차피 나갈거 몇대 때리고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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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다쟁이아짐 2017/08/17 05:01

    병원가셔서 진단서부터 띄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무료법률자문 같은거 받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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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자루몽디 2017/08/17 05:07

    소형 녹음기 얼마안합니다.
    손가락 보다 작고 숨기기도 좋아요.
    욕은 수시로 하는거 같은데 다 녹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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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mc3 2017/08/17 05:48

    주먹 한대만 쳐도 폭행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지나가다 넘어져도 전치 2주는 끊어줍니다. 사장이 허세 떨고 있는데 가볍게 웃어주시고 때리셨다는 녹음파일 목격자 cctv만 확보하면 일 끝납니다. 그냥 고소하면 알아서 합의보자고 전화옵니다. 일단 녹음 파일 뜨시고 목격자 증언 첨부해주시고 cctv는 힘드니까요. 녹음은 소형 녹음기 하나면 됩니다. 거기다가 병원가서 20만원 인가 30만원인가 두들겨 맞았다. 전치 몇주다. 까지 첨부하면 더욱 좋고요. 근데 이건 별로 필요 없는데 맞은게 전치 4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전치2주 3주는 구속이 안되거든요. 전치 4주부터는 나 합의원치 않는다. 그럼 정말.... 근데 못 참고 같이 때리면 쌍방으로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리고 내가 열받아서 한대 때렸어요. 상대방이 열대 때리고 나는 한대 때렸는데 상대방이 더 많이 다치면 내 책임이 더 크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법이 웃깁니다. 녹음 하실때 유도신문 하셔서 몇차례 때렸다. 니가 어쩔건데 이런식으로 다 녹음 뜨세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경찰에 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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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거야? 2017/08/17 05:54

    현장녹음 말고 전화통화로 녹음하세요. 문자로 자세히 서술해서 보내면 백프로 눈치 채겠죠..  욕설 들은 날이나 맞은 날 퇴근하고 전화해서 통화하면서 녹음하세요..
    증인도 증거도 없다면 어떻게든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유추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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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risis 2017/08/17 06:18

    그냥 라인에 들어가서.. 사장 하고 단 둘이 있을때 사장 뒷통수를 후드려 까세요.
    그리고 모른척 하세요. ...
    그리고 누구 지나가면 뒤 돌았을때 갑자기 맞은것 처럼  사장님 왜 또 때리세요 라고 크게 ㄹ외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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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제이존슨 2017/08/17 06:35

    삼성 에서 일하시는것 같은데 usb 전자기기 반입 등 모든 것이 반입 금지 입니다 안에서 는 녹음녹화가 전혀 안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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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냄새작렬 2017/08/17 06:41

    직장에서 폭행 폭언을 당하는데 영상 녹음이 필요하다니 뭣 같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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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은없다 2017/08/17 06:42

    외국도 사업장내 보안규정으로 핸드폰이나 저장매체반입금지인가요? 핸드폰 자사꺼 안쓴다고 머라하고 자사꺼만 보안프로그램 사용해서 카메라 저장기능 못 사용하게 하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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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 2017/08/17 06:55

    님...제가 시키는데로 하세요.
    맞은 날이 있으면, 그냥 일단 죄송하다 하고 집에 가세요. 아시겠죠? 복종하는 듯 보이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화한통 하세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근데 때리시니 아프네요...더 잘할께요...제가 맞을 짓 한거 압니다."
    여튼 이런식으로 살살 달래면서 복종하는 척 하세요. 3분만 굴욕참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 알았다. 잘 해라. 내가 애정있어서 그런거다...여튼 뭐 이런식의 말만 나오면 끝난겁니다.
    어떻게든 그 자식 입에서 때린거 인정하는 말만 녹음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경하게 나오면, 경계하고 도로 숨지만...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것도 작전입니다.
    딱 3분만 참는다 생각하고, 원하는 대답이 나오면 바로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경찰한테는 하도 때려서 억울하고 하소연도 해봤는데, 저러더라는 식으로 하세요.
    첨에 그냥 한번 갖고 그러면 단순폭행이 되지만, 상습폭행죄는 처벌이 더 엄중합니다. 아시겠죠?
    대화에서 여러번 맞은걸 이야기 하세요.
    "그간 제가 맞을 짓 한거 압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유도해서..
    "오냐, 나도 좀 심했다." 이 말만 나와도 성공입니다.
    바로 적용이죠. 꼭 인실ㅈ 시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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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디스트윈터 2017/08/17 06:56

    폭행사실 입증 못하는건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을 두들겨 패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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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모네모미음 2017/08/17 07:06

    보안프로그램을 카메라 때문에 까는거 아닌가요?
    카메라 없는 스마트폰 같은거 들고다니면 안깔아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저도 보안프로그램 깔거나 스티커 붙이는 업장에서 일하는데 하도 감시당하는 느낌 + 스티커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해서 그냥 카메라 없는거 사서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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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쑹뱅이 2017/08/17 07:15

    같이 때리고 맞고 하면 쌍방폭행입니다. 같이 맞고 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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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긴붕어빵 2017/08/17 07:19

    상습성에 죄질까지 나빠서 형이 생각보다 중하거3 나올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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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영혼 2017/08/17 07:26

    ㅇㅅㅈ 후기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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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찰 2017/08/17 07:52

    스마트 기기만 차단될 겁니다. 옛날 마이마이 테이프 같은 건 작동할테니 구할 수 있음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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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려유 2017/08/17 07:56

    사내에서 사장과 대화하기전에 아는분께 전화를 걸어서  그분이 통화녹음을 하는건 어떨 까요??
    미리 잘얘기해서 준비만 잘하시면 가능할꺼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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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찰 2017/08/17 07:56

    그리고 이런 건 신문사 제보가 빠른데 증거가 없으니 기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전자신문이나 디지털타임즈 같은 IT전문 일간지에선 충분히 관심가질 거에요. 기업보안을 이유로 MDM (모바일단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전자신문은 지금은 이빨빠진 호랑이지만 정부쪽엔 여전히 영향력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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