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친족은 구분할줄 아셔야지요
무슨 처제가 가족인가요? 친족이지
민법에도 가족이 아니고 친족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거다 법률적 분쟁을 막기 위해 선을 딱 그어놓은겁니다
만일 처제가 언니네 집에 주소지 이전해서 실제 살고 있다면 통념상 가족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친족이죠
뭐 친족이라는 단어가 가족에 비해 나쁜뜻이라도 내포하고 있는건가요?
아니잖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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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족은 구분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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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안섞였으니 남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건데 뜬금없이 친족 드립은...
그럼 와이프도 피가 안섞였으니 남인가 ㄷ ㄷ ㄷ
그니까 가족은 아니고 친족이라구요
제가 언제 혈통으로 가족 구분했나요?
와이프는 가족, 와이프의 여동생은 법률상 친족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와이프 입장에서 볼때 내 형제자매,시부모님을 친족으로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럼요 친족이지 가족 아님요 당연한 말씀
저같은 경우는 가족 친족 구분해본적은 없고
처가댁 식구들까지 모두 그냥 가족이라고 일컫네요..
세세하게 민법?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족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상대방도 남같은 느낌이 안든다고 생각해서
그냥 친밀 관계상 모두 가족이라고 말함요 ㄷㄷㄷ
네 통념상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게 정서상 맞지만 법은 아니라네요
법률적 의미도 다 필요하니까 만든건데... 일반적 정서와 법률적 의미를 둘 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있어야지, 무시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네요.
가족... 집 가, 겨레 족.
한 집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란 의미...
그런데 정확한 개념정의에 대한 고민없이
그냥 다 뭉뚱그려서 '가족'이라 생각해버리니ㄷㄷㄷㄷ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인데ㄷㄷㄷㄷㄷㄷㄷ
통상적인 의미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냐? (사전적으로도 가족의 의미는 넓음)
님처럼 법적인 의미로서이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냐?...차이인듯 한데....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상살이는 대부분 통상적인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법적인 의미의 단어를 불러쓸때는 말그대로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시에 그 의미를 법적으로
해석하는것이지 그게 일반적 or 통상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네 정서상 가족이라고 하고 법적으론 가족 아니죠 그런데 자게이들이 가족이라고 벅벅 우겨대니 개념 정리차원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자게이들이 벅벅 우기는...이라는게 통상적이라는 거잖아요....
통상적 / 일반적 이라는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듯 한데...
근데 님이나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는 법적인 의미의 가족은 아주 좁은 의미라고 봐야죠
그것도 법적인 분쟁이 생길때나 쓰는 법적인 용어해석입니다...
그럼 자게에서 단어의 의미를 정의할때 그럼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정의해야 될까요?
아님 아주 특수한 법적인 의미의 단어 정의를 해야 될까요???
대충 답 나오지 싶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친족까지 나오네 ㄷㄷㄷㄷ
그 글이 법률상 가족의 범위를 묻는글로 보이시나요?
예를들어 나는 저 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처음 듣는 법적으로 따져보니
친족으로 구분되네? 한다고 해서 앞으로 가족이 아닌 친족으로 대해야 겠다 이런건 아니잖아요..
가족 친족은 법적 판단이 필요할때나 사용하면 될 듯 하고..
처가댁이 친족으로 구분된다 해서 정말 남처럼 경조사 같은데 무시하고 그럴거 아니잖아요...
각자의 집안분위기도 다르고하니 내 마음속에 마음 가는 대로~~ 알아서 하면 됨....
(글쓴이 에게 말한건 아니고 혼자 말입니다)
민법까지..고생 많으십니다.
친족이 남이라 생각하시면 그리 생각하세요 저는 친족은 남이라고 생각안하고 친척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