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316500
정치김홍걸 위원장 트윗 .jpg
대검찰청 포크레인으로 돌진한 사람한테
2년선고한것만 있는줄알았는데 더한것도 있나보네요ㅡㅡ
- 일면 아프리카 ㅊㅈ 겁나 예쁜듯. [13]
- 언제나푸름 | 2017/07/27 23:17 | 2477
- 문세윤 한입만 레전드 gif [13]
- WA▼E | 2017/07/27 23:16 | 3391
- 검찰이 고마운 하루. [5]
- 둥글이8 | 2017/07/27 23:15 | 2701
- 힘쎄도 열기 힘든 것 [37]
- 뉴트리아. | 2017/07/27 23:14 | 4097
- 유부님들 이거 불륜인가요 [28]
- NiteFlights | 2017/07/27 23:14 | 3839
- ??? : 지구인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성별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11]
- 파노키 | 2017/07/27 23:12 | 5327
- 도쿄 올림픽이 실패하면 좋겠다는 일본인.jpg [13]
- Brit Marling | 2017/07/27 23:12 | 4334
- 익스트림 루리웹 화석 테스트 甲.jpg [23]
- Killer Queen | 2017/07/27 23:08 | 4500
- 남친을 위해 포샵해주세요 [10]
- 펭기니북극곰 | 2017/07/27 23:06 | 3136
-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혹한 세계대전의 기록들.jpg [19]
- 후쯔! | 2017/07/27 23:06 | 2739
- 육두막 받고 감명받은거 딱 하나 있네요. [8]
- 황소걸음마 | 2017/07/27 23:05 | 2206
- 정치김홍걸 위원장 트윗 .jpg [33]
- 아낙수깨문 | 2017/07/27 23:05 | 2965
- 병원에 갔는데 [7]
- 죠지말로리 | 2017/07/27 23:04 | 3207
- 정신병은 아닌데 좀 소름끼치는 놈 [15]
- 뉴트리아. | 2017/07/27 23:03 | 4887
- 해적 선장이 TS되는 manga. [30]
- @카온 | 2017/07/27 23:00 | 3492
한결같은 쓰레기구만
와. 기가 차네
무전유죄 유전무죄군요
라면을 훔쳐~ 3년 6개월~엄벌에 처함.... 했던 사람이...
사법부도 썩은데가 한두군데가 아니네ㅡㅡ
역시 돈이 있고 봐야...
와 기가차서 말이 안나옴
라면부스러기보다 못한 인간이 판사자리에
집유 제한을 하지 않는한 영원히 반복되는 수레바퀴
진짜 바뀐 건 대통령 하나 뿐이네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었단
아오 진짜 너무 열받네요
저런 것들 싸그리 갈아엎어야하는데
와 심하다
ㄱ.ㅈ.ㅅ 이네요.
사법부를 반드시 개혁해야합니다
2015년 김 모(39) 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서 몰래 라면 2개를 끓여먹은 후 약 2만 원이 들은 동전통과 라면 10개 훔쳐 달아났다. 이로 인해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라면 말아먹은 죄가 나라 말아먹은 죄보다 더 크군요
아오 승질 뻗쳐서. 진짜 안 썩은곳이 없다.
이왕 도둑질 할거면 크게 하라고 사법부가 가이드 라인을 주네요 이러니 적폐들이 생겨나지 나라도 라면 안훔치고 사기 거하게 치고 재산 숨기고 나오는게 개 이득이겠다
똑같은 적폐인데 누가 누굴 판결? 스스로 자기 클래스 인정한 꼴이죠
김모(39)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왔다. 이 일로 그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0억원대의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보다도 높다. 지하철에서 취객의 지갑에 손대다 붙잡힌 정모(55)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의 상습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두 번 이상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 같은 조의 6항에 따라 법정형이 최소 6년이 된다.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하한(下限)이 더 높은 것이다. 그래서 6항이 적용되면 자수나 피해자의 선처 호소 등 감경 요소를 최대한 인정해도 3년 밑으로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물론 거듭되는 처벌에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잘못이 크다. 그러나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 법은 '한국의 장발장법'이라 불린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단골 소재가 되지만 배심원들도 속수무책이다. 피의자는 배심원들에게 조실부모(早失父母)한 기구한 과거를 토로하고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해 딱 한 번 남의 물건에 손댄 것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한다. 하지만 절도 전과가 많아 상습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고 특가법의 법정형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형법에도 '상습절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은 특가법을 적용해 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7/2015021700190.html
-------------
이 사건 같은데,법 자체가 이러면 판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요즘은 이런 케이스가 줄었는데 검찰쪽에서 너무 심했다 싶어서 이걸로 기소를 안하는 탓입니다.
이번 형이 너무 적다 싶으면 그걸로 비난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라면 선고한 판사라고 저런 식으로 비난하는건 그다지.... 덤으로 36억 뇌물받은 김홍걸도 3년 3개월 살고 특사로 풀려나왔으니 라면 사건의 범죄자가 더 오래 형을 살았네요? 추미애가 저런 발언을 하면 몰라도 김홍걸이 라면사건 들고 나오는것도 웃깁니다.
이런게 선동이죠. 다른건 몰라도 라면 건은 판사가 어떻게 뭘 할수가 없는 사안인데..
그럼 무죄라도 때리라는건가..
역시 뒷얘기가 더 있었군요
라면건 보고 그런거 아니죠.. 조윤선 판결 보고 저런거지...
스렉코비치//
라면맨한테 무죄를 때리라는게 아니고요....
조윤선이한테 중형을 때리라는 뜻입니다.
문닫은 가게에 침입해서 라면끓여먹고 현금이랑 물건 훔치다가 상습절도가 적용돼서 관련법으로 세게 두들겨 맞은걸
굳이 앞뒤 다짜르고 '라면 훔친 사람에게 3년 6개월 선고한 사람' 이라 적는건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는 듯 한데요?
이건 판사가 나쁜놈이 아니라.. 라면 케이스의 경우는 그렇게 선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판사는 지난 3월 30일 포크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해 기물을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정씨는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에 “최순실이 죽는 것을 돕겠다”며 이 같은 일을 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정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결했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배심원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재판을 방청한 일반인 배심원 7명 중 5명은 실형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대검찰청 정문으로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를 막으려던 경비원 주모씨(56)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처 : 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배심원 7명중 5명이 실형의견을 냈고 경비원이 다쳐서 병원으로 갔는데
이런거 실형으로 처벌안하면 유사범죄는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경비원처럼 무고한 사람의 피해는 어떻게하지요?
[리플수정]이상한 사람들 많네...라면껀이 형량이 높다는게 아니라
라면보다 더욱 더 중한 죄를 지은사람에게 라면껀보다 낮은형을 준걸
머라하는거지요...
왜 논점을 흐리지...?
악의적인 의도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근데 2015 라면도둑 판결은 저 판사가 한 게 아니라던데요. 판결문 검색만 하면 나올껄 법원이 거짓말 한 건 아닐 테고.
양형기준이 개판이네요...
아무도 형량가지고 뭐라 안했고 저런 판결이 나온 자세한 배경을 빼고
저렇게만 써놓으면 누구나 판사한테 문제가 있는거라 생각할만하죠
실제로 저 트윗때문에 판사까지 엮여서 욕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상한사람에 논점흐리기로 몰아가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하고는 ㅋㅋㅋㅋㅋㅋ
홍걸아 너도 들어가
이거 팩트 맞나요? 다른 판사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