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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강도네강도
외국인 노동자한데도 국민연금 가져감
그런데 대부분 노동자는 본국으로 귀국...
국민연금 10년 납부해야되는데..그게 불가능
그리고 국가간 상호? ? ? ?뭔가 있어... 받는데
엄청힘듬
결국 수천억이상 국민연금에서 낼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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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기류
청산할 적폐가 요기 있었네요
1.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 아무나 다 내지는 않습니다~
2. 내더라도 본국 돌아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근무해야 가능하구요
공장 근무하면 환급되는데 요리사는 환급 안되요
대부분 다 그냥 본국으로 귀국이고요 ㅎ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5655107
이런 경우 어찌보시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요건이 맞긴 하지만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의 원칙상 그런거고 무조건 10년이상은 아니고 60세가 넘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 또는 해외로 떠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환급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요리사라고 안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안되었거나 나이가 60세가 안되서 그렇겠죠~ 그리고 외국분들은 잘 몰라서 환급신청을 안하한 이유 등이라고 봅니다ㅎ 위 내용은 오늘 제가 보지 못했지만 국민연금의 그래도 연금이기 때문에 4대보험중에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 다르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돌대가리 같은 놈들이 국민 세금 빨고 있으니..............적페중에 적폐
불필요한 인력.. 건물.. 엄청 많음..
다른 국가도 그런거 아닌가요? 호주 워홀 2년간 친구도 돌려받을순 있는데 절차가 쉽지 않다고 포기하던데
국가에서 지급보장 안 하는 이상... 그리고 손해봤을때 책임지는 놈이 없는 이상...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30대부터는 받는거 포기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