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https://youtu.be/5OiR4NECTsI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었죠.
잘못되의견에 동조하시는분들도 꽤나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우회전시 조심들 하시고요
억울하게 당하시는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P.S. 경찰관님들 잘못된건 빨리 고치세요~
모바일:https://youtu.be/5OiR4NECTsI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었죠.
잘못되의견에 동조하시는분들도 꽤나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우회전시 조심들 하시고요
억울하게 당하시는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P.S. 경찰관님들 잘못된건 빨리 고치세요~
옵토님은 경찰에 문의해서 누가 보배를 떠날지 가리자고 했고
경찰청에서 법원에 문의해서 나온 답변 결과가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하고
경찰청, 검찰청에서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이 아닌 걸로 처리한다고 하자
약속대로 보배를 떠난다고 했으나, 이렇게 다시 오셔서 분란만 일으키시네요
생각해 봅시다,형사적인 문제는 경찰과 검찰 판사가 더 잘 볼 것이고
법원에 문의한 결과가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나왔고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변호사님보다도 그분들 판단과 결과를 존중해서 따르는 게 맞을 거고요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일때 차량이 침범 불가영역이라면 우회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횡단보도 역시
녹색신호일 때 절대 지나가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회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횡단보도는 녹색신호라도 지나가면 된다는 것도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검찰에서 신호위반 처리로 올리지 말라고 경찰에 공문보냈다고 댓글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정답요 ...보조신호등이죠
보조등 있고 없고 떠나서 보행자신호 파란불이면 무조건 멈춰야죠....보조등 없으면 보행자 파란불에 건너갈라고요? 보행자 신호에 지나가면 신호위반이잖아요? 사람 있고 없고 차이가 있나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판시사항】
[1]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http://www.law.go.kr/판례/(2009도8222)
보조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음.
이거 검찰에서 신호위반 처리로 올리지 말라고 경찰에 공문보냈다고 댓글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건 당연히 다들 아는거 아닌가요? 몇십년전부터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행자 신호에 정지선 넘어 우회전 하려는 차가 횡단보도를 밟고 있을때 보도블럭에 서있던 보행자가 뛰어와서 차 옆면과 부딫히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 사고면 대인 100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전하는 입장에서 섬뜩하네요
차량 100%요. 통행방해, 신호위반, 정지선위반...
교차로 안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꺼지셈 ㅋ
아직도 보행자보조등 없을시 보행자신호에 사람없으면 건너가도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
경찰청에서 대체 어떻게 계도를 했길래 .
정지선 바로 앞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우회전 하면 안된다는거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건데...
정리 잘 하셨네요... ㅊㅊ 드립니돠~
뒤에서 빵빵대거나 뭐라고 짜증내지만 않으면 무조건 지킬자신 있습니다 ㅠ.ㅠ 하지만 현실은 추월해서 막 가거나 욕하거나..빵빵대서 너무 싫어여 ㅠ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004
https://polinlove.tistory.com/10824
경찰청 공식블로그
@패배를인정한다
https://kcana.tistory.com/704
대법원 판례
@패배를인정한다 s좀빼주세요
모바일에서 클릭이 안 되네요
아까 스쿠터타다가 딱 요상황에서
서있는데 뒤에서 개택 새기 계속 빵
ㅋㅋㅋ상식이없냐 가다가 보행자랑 사고나면?
이걸 1년 전에 봤어야했는데.. 1년전에 직진신호시 우회전해서 신호위반으로 딱지 끊켯는데-_-
경찰한테 무슨 신호위반이냐고하니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우회전하셔서 신호위반에 걸린거라고 설명듣고 벌금 냈는데!!! 이런 x같은 경우가있나..!!
경찰청 홍보때문에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것때문에 말이 많아서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 보행자 없을때는 지나가도 된다고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있는데 뭘 어쩌라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