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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량구매

세금공제시
팰리세이드 생각하고있는데
어떻게 구매하는게 효율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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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마네킨피스 2019/04/02 14:08

    카드일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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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쿠나마타타] 2019/04/02 14:09

    무슨 세금 공제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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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티시론 2019/04/02 14:11

    사업자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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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쭉가쭉가 2019/04/02 14:12

    그런 이유라면 밑에 긴급님이 말씀하신대로 1000cc 이상은 어떠한 혜택 없습니다.
    사업자는 경차,승합차를 제외하고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들이 경차를 많이 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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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쿠나마타타] 2019/04/02 14:12

    사업자 세금공제는 경차나 화물차밖에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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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티시론 2019/04/02 14:14

    아하 그럼 승합으로 가면 혀택이 있다는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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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티시론 2019/04/02 14:15

    카니발 승합도 혜택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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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쭉가쭉가 2019/04/02 14:16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인승 이상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경차,승합차,화물차,2인승 벤 이 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건 아마 검색해보시면 금방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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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쿠나마타타] 2019/04/02 14:26

    카니발은가능할거에요 자세한건 담당 세무사한테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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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쭉가쭉가 2019/04/02 14:09

    경차가 제일 합리적이죠.
    부가세환급도 받고 유류세환급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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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LONER 2019/04/02 14:09

    어떤세금을 말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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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티시론 2019/04/02 14:11

    사업자 세금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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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정보통 2019/04/02 14:11

    1000cc 이상 세금 공제 없습니다.
    렌트카, 리스 모두 세금 공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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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티시론 2019/04/02 14:12

    경비지출공제도 안된다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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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정보통 2019/04/02 14:17

    자세한건 직접 알아보시겠지만,
    경비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차량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아니면 소액공제만 가능한 걸로,
    예컨대 3000cc 차량 = 주사업 및 주업무가 호텔 VIP손님을
    모셔와야 하기 때문에 외관이 풍성해야 한다는 이유 등...
    사실상 경차, 트럭 아닌이상 공제 받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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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정보통 2019/04/02 14:20

    법인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1. 벌점 부과가 없다.
    2. 내 돈이 아닌 회사돈으로 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자산도 안잡히고, 사실 이부분이 크죠)
    이정도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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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된댓글 2019/04/02 14:11

    경차만 뭐 있나요?
    제가 듣기로도 화물이랑 경차는 어떤 혜택 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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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eG4 2019/04/02 14:13

    부가세 환급을 얘기하시는 듯한데요..
    펠리세이드는 7인승이라 해당사항 없을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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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티시론 2019/04/02 14:16

    연말정산시 혜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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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쿠나마타타] 2019/04/02 14:13

    개인이고 사업자고 나발이고 그냥 현금 일시불이 제일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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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디오 2019/04/02 14:13

    세금공제. 비용처리 다 소용없어요 . 경차아니면
    현금으로 싸게 사는게 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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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티시론 2019/04/02 14:18

    연말정산시 공제가 없다는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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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trol 2019/04/02 14:13

    공제받을려면 경차 사야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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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範]™ 2019/04/02 14:15

    부가세 해텍이라믄 없습니다.
    그리고 경비처리도 임직원전용보험에 차량운행일지 작성해서 업무용 비율만큼 처리 가능하구요
    법인 사업자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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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투베 2019/04/02 14:15

    공제가 아니라 사업자 경비 털기로 산다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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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급엉덩이 2019/04/02 14:37

    일시불, 할부는 감가상각
    리스렌트는 감가상각 상당액 만큼 대여료로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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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고추크다 2019/04/02 14:41

    경차, 화물차, 9인승이상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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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58 2019/04/02 14:42

    부가세 공제는 안돼구요. 경비는 차량운행일지 작성시 업무비율 만큼 경비처리,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연 800만원한도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 한도 초과금액은 차량처분시 경비처리,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연1천만원 한도에서 경비처리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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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번째돌맹이 2019/04/02 14:48

    사업자 차량 유지세 부가세 및 경비 처리 (구입, 렌트 리스 공히 동일)
    -부가세 환급 : 경차 , 9인승이상 승합
    -경비처리 (복잡하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모두 처리 가능)
    : 차량자체 ->년800만원(만약 ,구입비용(렌트료, 리스료 포함) 년 경비처리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불산입) 처분 후 10년 까지 매년
    800만원 경비처리 가능하고 그래도 모두 처리가 안될 시 마지막 년도에 나머지 금액 모두 경비처리 인정
    :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 년200만원(But, 차계부 작성 및 , 명확히 입증하면 한도 없음)
    /*복잡하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모두 처리 가능, 이유는 일부 사업자들이 고가의 차를 와이프, 자식들 한테 사업자용으로 구입 및 렌트 운행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되기는 하지만 좀 복잡하게 법을 바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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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ddenrain 2019/04/02 14:49

    해택 있는걸로 아는데요.. 친구가 작은 가계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G4 렌트? 리스? 해서 타고 다닙니다.
    물론 업무용으로도 사용하는거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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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Runner 2019/04/02 14:53

    업무용으로 산다면.. 벤츠던 펠리든 비용처리 다 됩니다.
    업무용이라면.. 출장, 회의참석 등으로만 업무적 용도로 사용해야 비용처리가 됩니다.
    비업무용인.. 여행,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다면 승용차는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업무용으로 탄다면 차량일지 무조건 작성하고 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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