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는 1990년에 UN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했다
2. UN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3. 그 조항을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 1조 1항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 중 1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아동 관련 법률, 행정 및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한다
등등이 있다.
4.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구금된 아동을 성인수감자와 격리시켜야 하며, 가족과 접촉할 권리,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라는 조항이 있어서 18세 미만은 사형, 종신형도 선고할 수 없다.
그리고 신고 당하면 제일 빨리 선고받고 제일 빨리 풀려난다.
5. 그러니까 쉽게 개정할 수도 없고, 폐지할 수도 없다.
이런 일이 있어도 그렇다.
참고자료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UN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아동 최선의 이익 : 철학적 논의
아동복지론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of the Child) 법리와 한국의 아동보호 법제
3줄 요약
1.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했다
2. 그 협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3. 따라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어차피 Un협약은 국내법을 강제할 권한은없음 걍 높으신분들이 일을 안하는거뿐임
먼소리야
저거 가입된 나라중에 종신형 때리는 나라 많은데
소년법개정 자체에 관심이없는거뿐이야
저거 응 조까하고 씹으면 됨 저거 강제력 조또 없음
저 논리대로면 지금 학원가들 다 망해야 정상임
먼소리야
저거 가입된 나라중에 종신형 때리는 나라 많은데
그건 협약 어기고 하는거임.
예를 들어서
1. UN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통신, 자유를 통제하는 행동은 불법이다.
2. 따라서 모바일펜스등의 앱은 자녀와 아동의 통신, 자유를 억제하는, 즉 불법인 앱이다.
3.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협약을 지키지 않고 이 내용을 합법화 하고 있다.
같은거지.
UN이 아니라 유니세프다...
UN하고 유니세프하고 구별도 못하나...
이미 국내는 인권선언도 어기는데 협약이라고 못어길까.
유엔 맞아...
영문명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종신형말고 징역 50년어때
징역 500년이라던가
종신이형 노래 좋지
어차피 Un협약은 국내법을 강제할 권한은없음 걍 높으신분들이 일을 안하는거뿐임
소년법개정 자체에 관심이없는거뿐이야
Un이 있어도 고칠건 고쳐야지
우리나라마냥 강력범죄나 저런경우도 다 봐주는곳이 그리 많을거 같진 않은데..
tv 에서는 저런 흉악 범죄가 1% 에 불과하고ㅓ
다른 청소년 생계 범죄가 압도적 비율이라 그렇다던데
이거 말고도 선거 등 고쳐야할 게 한 두 개가 아님
아동권리협약때문에 개정이 불발날꺼같진 않은데
우리나라는 사형법은 없고 종신형만 있으니
사형 있어
실질적으로 사형이 더이상 집행되지않아서 사형이 종신형 취급받는거지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일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거랑 상관없는데 뭔 개솔
?? 이거 읽어보고 하는 소리지?
저거랑 소년법은 1도 상관없으니 헛소리하지마라
그래서 저거 강제력 있음?
아동 관련 내용에서 읽으면
국제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규범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이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보장된다.
라고 나옴.
그리고 5년에 1번씩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보고서도 제출해야함.
실제적인 강제력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법률을 바꾸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국제법이라는거 다 지키는 놈들 없어 그런 놈들 등신이라고하고
저거 응 조까하고 씹으면 됨 저거 강제력 조또 없음
한국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약이나 협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
케베수2 대화의 희열 6화 천종호 판사편을 보는걸 추천한다
저 논리대로면 지금 학원가들 다 망해야 정상임
그럼 형량 제한을 높여
종신형 이상만 아니면 되잖아
15년까지 가능함
좀 짧다
나와도 30이면 뭐건 하잖아
정년 넘겨서 풀어줘야지
어릴때 15년받고 나오면 인생 쫑나는건데...?
배운것도없고 15년이나 형받은 애를 누가써줌
거기에 범죄 조금만 저질러도 바로 가중처벌되는건 한순간인데
소년법이 특별법이라 개정시 우선적용 가능.. 둘다 법률효력이니 우열도 없고
응 조까 하면 됨. 나머진 너의 상상력.
애당초 저거 그냥 권고일뿐이고
강제력은 쥐뿔도 없음.
어긴다고 패널티가 오는것도 아님.
애가 잘못했으면 부모한테 극형을 줘야하려나
ㅋ
un은 원래 강제력,억제력 없는 그냥 명판일뿐 아닌가? 개들이 한 나라의 사법체계까지 관여할수있나?
국내법이랑 같은 효력? 선동하지마라
강제력 없다
뭔헛소리여 미국은 그럼 왜 소년범들에게 그렇게 머리통을 후드려패는데
어차피 저 톡방에 있는 머가리 비어있는 애들은 소년법 있는거만 알지 조리 세세히는 모름
ㅈㄹ 이고요 그냥 높으신 양반들 자식들이 문제 터트리면 가볍게 넘어가려고 안건드는거임
저 계약은 조옷까 시전하면 그만임, 그저 높으신 자녀분들 집유 때리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저게 국제법에 들어가는 거임? 설령 그렇다고
해봤자 국내법이랑 동등한 효력이지 우선적용은 아닐텐데.
우리나라는 안그래도 쟤들보다 형량 엄청 약해서 쟤네가 소년법으로 컷해서 나온 결과가 우리나라 성인에게 떨어지는 법적처벌이랑 비슷할걸? 물론 범위에 따라서 소년법 적용으로 인해 거의 무마되는 경우도 있겠다마는.
지켜야되는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