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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문제로 법적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구절절 길게 쓰면 읽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상황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손주이고요, 외가친척들 (저희 어머니, 삼촌, 이모)께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 있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몇가지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심, 건물 하나 남기심. 유언이나 유산 배분 문제 언급 없으심.
이후 어머니와 어머니의 형제들이 의논한 바 - 팔아서 엔등분을 하자고 이야기가 됨
오래전 이혼하고 혼자사는 장남(큰삼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꿈.
알고 보니 오래전 이혼 후 (거의 20년이 넘음) 보낸 자식 둘이 이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한뒤
그 건물 전체가 아버지몫(장남몫)이니 동의해주지 말라고 부추김.
이후 1년 넘게 재산 분할 동의를 하지 않았음.
몇달전 장남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그 자녀들로 부터 들었고, 병실에 입원 중이니 재산 문제를 본인들이 나서겠다고 연락이 옴
그러나 장남이 현재 있는 병실, 연락처 아무것도 연락이 닿을 길이 없음.
형제들의 문제이니 조카들은 빠지라고 하고 병실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병원비가 많이들고 자기들이 협조, 배려 하는 거라 하며
빨리 싸게 매물을 내놓고 당장 엔등분 하자고 말을바꿈.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병원이 어디인지, 상황이 어떤지 알기 전까지는 조카들과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조카들은 아버지의(장남) 인감증명과 관련 서류는 얼마든지 넘겨줄테니 빨리 진행하라고만 반복.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조카를 더이상 상대하고 있지않고 장남을 찾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 합니다.
갑툭튀 조카들이 지금 서두르는 이유는 장남인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상속세 없이 본인들이 물려 받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아파서 손을 쓰기 어려운 틈을 타서 아버지의 유산을 쉽게 자기들 몫으로 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1. 만약에 장남이 연락이 안될경우 (조카들이 안알려주는 상황 포함)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요?
2. 만약에 큰삼촌(장남)이 자식들의 실랑이 틈에 돌아가신 이후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카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지요?
3. 그냥 솔직히 딱 봐도 콩가루 상황입니다. 서로 잘 대화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큰삼촌의 전처와 그 자녀들이 매일 연락이 옵니다.)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최대한 갑툭튀 조카들의 방해없이 처리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자문 구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소재라서 여러사람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댓글로 적으실 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만..
법적 자문의 목적으로 올린 글인 만큼 지나친 감정이 실린 댓글은 자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 DAL.KOMM 2018/11/06 02:05

    자게에서 변호사는 본적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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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블루스틴 2018/11/06 02:07

    만능 솔나무가 있음~~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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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ttlboy™ 2018/11/06 02:10

    큰아버님을 금치산자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꺼 갇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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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만10년 2018/11/06 02:16

    아..금치산자로 될 경우 그 자녀들이 후견인이 되고자 할텐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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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뷔맨 2018/11/06 02:11

    명의가 이미 큰삼촌으로 되어있다면 게임끝이구요.
    아직 할머니 명의라면 가능하겠네요
    법무사나 변호인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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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만10년 2018/11/06 02:15

    네 아직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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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탕☆ 2018/11/06 02:56

    할머니가 돌아가신거죠? 돌아가신분 앞으로 건물명의는 못합니다. 누군가의 명의로 바꼈을겁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다 답변해드리긴 힘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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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nkman* 2018/11/06 02:16

    상속 등기를 어떻게 하셨나요? 아직 상속 등기를 안하셨는지?
    2번은 그 조카들이 법으로 보장 받는 권리라서 괘씸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상속을 다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그것을 다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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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만10년 2018/11/06 02:19

    상속 등기는 완료했습니다. 다만 물려주신 것이 건물이라서 건물이 팔려야 현물을 얻고 + 큰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야 그 조카들이 상속세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큰삼촌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게 현재로써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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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ttlboy™ 2018/11/06 02:17

    제일 좋은 방법은 큰아버님과 연락해서 현재 자식들의 행태를 설명 드리고,상속을 포기해 버리는 상황을
    만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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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번도로 2018/11/06 02:46

    배우자 없으면 어차피 자식들한테 엔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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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성관21~♥ 2018/11/06 02:46

    상속이 4분 공동명의 인가요?
    공동명의라고 가정하에 건물을 팔아 현금화 해서. .1/n 하는게
    좋은 방법인데. .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큰삼촌이 모셨나요?
    아님. .글쓴이의 어머니? 작은삼촌? 이모? 할머니를 어느분
    께서 모셨는지에 따라. 기여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기여분이라고 하면. . 그 기여분이 할머니를 모신분에게. .
    조금 더 있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큰삼촌을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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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만10년 2018/11/06 03:03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우여곡절 끝에 상속등기는 엔명으로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와도 큰삼촌이 (쓰러지기전에) 계속 변덕을 부리며 안팔겠다고 하셔서 무산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가족사라 위에 자세히 적진 않았는데요...할머니께서 살아생전 건물 내 집에서 큰삼촌과 살았습니다. 큰삼촌이 이혼후 할머니네 들어와서 할머니가 큰아들을 모신거지요.. 큰삼촌이 모셨다고 주장하지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딸 아들내외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큰삼촌이 할머니에게 건물을 큰아들에게 준다고 말하라고 폭행을 해서 억지로 음성 녹음을 하여, 할머니께서 다급하게 딸, 작은 아들에게 연락을 했거든요..그리고 얼마 안되어 중환자실로 입원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가족 폭행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만 하고, 폭행과 관련된 수많은 목격자 (건물 세입자)와 증거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까지 재산 분할에 싸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무난하게 가고자 하는 것이 가족들의 바람입니다..그래서 장남도 엔등분에 동의한 부분도 있고요...근데 갑툭튀 조카들의 행태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해서..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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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탕☆ 2018/11/06 03:14

    분할청구소송 하세요. 지분만큼 금액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각 등기권자의 주장이 상반된 경우라면 경매나 매각을 통해 분배하도록 법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경매로 가는경우 경매가에 나머지 상속인이 우선 매입가능합니다. 땅하고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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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만10년 2018/11/06 03:23

    그렇군요 아래 댓글도 상세히 작성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합의점을 못찾고 끝까지 갈 경우에는 경매가 이루어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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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이있는사진 2018/11/06 02:52

    요새 험악한 세상이라 혹시라도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큰삼촌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일단 큰삼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아들들이 상속때문에
    큰삼촌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상속에서
    배제시킬수 있을겁니다
    큰삼촌의 거취를 빨리 파악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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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만10년 2018/11/06 03:26

    그랬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중간 커뮤니케이션을 막고 있는 것이라서..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에휴 ㅠ 당사자인 어머니 형제분들이 제일 힘드시겠지만 자녀된 입장에서 정말 씁쓸하네요..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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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8/11/06 02:56

    1. 만약에 장남이 연락이 안될경우 (조카들이 안알려주는 상황 포함)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요?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장남 빼고 n/1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장남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장남 몫을 다들 모아서 떼주면 됩니다
    2. 만약에 큰삼촌(장남)이 자식들의 실랑이 틈에 돌아가신 이후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카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지요?
    -------장남을 재산 배분이 끝났거나 혹은 아니더라도 장남의 부인이 상속권을 가집니다 그 부인이 없다면 자식이 가집니다
    3. 그냥 솔직히 딱 봐도 콩가루 상황입니다. 서로 잘 대화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큰삼촌의 전처와 그 자녀들이 매일 연락이 옵니다.)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최대한 갑툭튀 조카들의 방해없이 처리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자문 구합니다.
    --------이 글을 보면 장남이 이혼 한거 같네요, 장남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식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걸면 n/1로 떼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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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만10년 2018/11/06 03:26

    명쾌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법적인 내용도 인지를 하고 접근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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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탕☆ 2018/11/06 03:12

    일단은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이 있습니다. 두분합의하에 몰아놨든 분할해뒀든 상관없이 유고시기준으로 명의가 누구냐에 따릅니다.
    1. 돌아가시고 사망신고하고 상속시 상속자는 배우자,자식들이고 배우자는 1.5 자식은 남녀구분없이 1.0입니다.
    2. 연을 끊고 살았던 어떻든 혈연관계면 무조건 상속권한이 생깁니다.
    3.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산분할은 단 1원도 할수 없으며 그렇게 진행되었다면 형사처벌받습니다.
    4. 현재 할머니 명의였던 건물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다면 누군가의 명의로 전환되어있을겁니다. 이런경우 상속자붕 단1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고 넘길수는 없습니다.합의서가 필요한데 합의서가 본재한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며 형사처벌됩니다
    5. 유서가 없는경우라면 장남의 원래 몫이 1.0이기때문에 장남이 재산분할번에 유고가 되면 장남 1.0을 장남의 자식들이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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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탕☆ 2018/11/06 03:16

    댓글로 1/n 공동명의인걸 지금 봤네요 제답글중 4번은 무시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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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탕☆ 2018/11/06 03:17

    그리고 조카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경우라도 살아계신다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되며 맘댜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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