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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팁입니다

알아두면 좋을거같아요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안되구요~














댓글
  • 36기통 2018/10/22 10:12

    추천.합의는 늦을수록 좋음

  • 뼛속공 2018/10/22 10:55

    뭐 정보성으로 좋긴 한데, 제발 이런거 악용해서 아프지도 않은데 드러눕지들 좀 마라....

  • 보도미 2018/10/23 10:52

    결국에는 최대한 병원에 오래 드러눕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 없는 글이잖아요
    자기가 사고후 병원 진료받은 기록은 열람하게 해줘야 보험사도 계산을 하죠
    다 동의하지 말라고 하면 뭘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말도 안되죠
    초과심의 해달라고 해주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냥 위 본문 내용을 한줄로 요약하면 보험사랑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보험사도 결국엔 재판까지 그럼 가자고 할 겁니다
    재판까지 가면 결국엔 본인 과거 의료기록 다 공개해야 합니다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고후 의료기록까지 숨기면 보상도 못 받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면 변호사만 좋아 죽겠네요
    변호사가 쓴 글 같네요. 어차피 변호사비용은 승소해도 소액만 보상받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그걸 숨기고 있네요
    - - -
    과연 이런 글의 출처는 어디일까 보면
    내용만 조금씩 달라질 뿐 결국에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손해사정사는 이용하지 마세요' '재판가서 변호사비용 다 주더라도 이득이다'
    이런 내용만 쏙 빠지고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는데
    속이 뻔히 보이는 내용입니다
    중상이나 사망정도의 큰 사고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일반 교통사고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착수금200-400, 성공보수7-20%, 신체감정비용100, 특약20-50%
    이런 글에 쏙 빠져 있는 내용이죠. 일반교통사고에 재판비용 빼면 이득인가 생각해보세요

  • 아이스아메리카놈 2018/10/23 11:11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겐 좋은정보가 될 수 있겠어요 ~ 악용이 되서 나일롱들만 안생기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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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아여 2018/10/23 11:15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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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말이야너 2018/10/23 11:1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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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이제일힘들어 2018/10/23 11:21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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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아트23RE 2018/10/23 11:27

    다시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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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신만보면멍멍 2018/10/23 11:46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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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실이 2018/10/23 11:56

    합의금 많이받을생각하지말고 사고나면 몸부터 치료우선이죠 어차피 속타는건 상대 보험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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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하하 2018/10/23 11:56

    정보에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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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짱아빠 2018/10/23 11:57

    교통사고 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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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꽃빳다 2018/10/23 11:59

    진단몇주나오면 그기간동안만 치료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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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들 2018/10/23 12:01

    초진에서 나온 진단기간을 지나서도 완치가 되지 않으면 추가진단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진단기간동안 왼치된다는 보장은 결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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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들 2018/10/24 12:00

    1. 진료기록동의서를 작성하신 순간 보험사 직원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예전의 병원 진료기록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기왕증(기존에 있던 질병)"으로 몰고가는 부분이 있으니 글쓴분의 말대로 절대 동의서를 작성하지 마세요.
    2. 나중에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세요. 라는 말은 어찌보면 범죄행위에 동의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상해외인"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법 제1조에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 사고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다 공단부담금 전액을 환수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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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센스 2018/10/24 12:22

    진료기록동의서 하나로 전 병원 및 건강보험자료를 열람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건강보함요양급여내역 받아보셨나요? 공단애들 본인아니면 죽어도 안떼줍니다
    보통 의무기록사본발급 동의서는 병원당 한장씩이고요 병원에서도 환자들의 항의가 많아
    꼼꼼하게 확인 후 발급해줍니다
    보통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고가
    염좌(2주진단)사고인데 경미한 사고로
    환자가 장기치료 및 디스크 등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면 과거력은 검토되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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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찍이스파크 2018/10/25 12:04

    사고가 크게나면 당연히 치료가 먼저지만
    어설프게 사고나고 바빠서 적당히 합의보고 싶은 사람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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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bus 2018/10/25 12:16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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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모씨 2018/10/25 12:21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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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짐승공작소 2018/10/25 12:2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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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베이더2 2018/10/25 12:3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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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탈컴뱃 2018/10/25 12:32

    한방병원은 좀 가지맙시다 인간적으로 너무 해처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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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닌건아닌거야 2018/10/25 12:53

    추천하고 와드박고갑니다. 좋은정보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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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소리바람소리 2018/10/25 13:0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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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최고 2018/10/25 13:04

    추천박고, 스크랩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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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잔속달빛 2018/10/25 13:07

    추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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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루스 2018/10/25 13:15

    추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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