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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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송도주차아줌마 사업장 정보나왔네요ㅋㅋㅋㅋㅋ

추천해서 베스트보내주세용ㅎ




댓글
  • 어쩌다부랄탁 2018/09/01 09:36

    확 마
    붜지를 잡아 찢어불라
    -영화 친구 유오성 대사 중-
    -_-)

  • 철수오빠 2018/09/01 10:05

    노동부 고소는 민사가 아니고 형사 입니다
    민사면 노동부에서 접수도 안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가시면
    민간 조정 위원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들어보고 타당하면 진정서를 접수하라고 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후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며
    근로감독관은 사법권이 있어서 조사해서 검찰로 넘깁니다
    보통 검찰로 넘기기전 조사과정에서 양측을 조정해 줍니다
    이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조정과정에서 불발되면 근로감독관이 형사처벌을 할의사가 있느냐
    아니면 형사처벌을 취소하고 민사로 체불임금만 받을거냐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형사처벌과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수도있고(형사처벌을 원하면 본인도 조서받으러 가야됩니다)
    민사만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민사만 진행하게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원 을 발급해줍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 공단에 가면 담당 변호사가 무료로 지정되며
    약 3개월후에 판결문이 나옵니다 판결문이 나오고 피고가 판결문을 확인해야
    확정판결이 됩니다 만약 피고가 판결문을 (등기우편으로 피고주소지로 갑니다)
    접수하지않으면 2번을 더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접수하지않으면 받은걸로 하고 확정판결문이 나옵니다
    이 확정판결문을 처음접수한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판결문과 본인 계좌번호 포함한
    서류를 구조공단에서 발급해줍니다
    이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접수하면 1인당 400만원까지
    근로복지 공단에서 대신지급해줍니다 그후에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여기까지 대략 빨라도 5개월정도 걸립니다 확정판결문이 바로나오면 조금더 빠르겠죠

  • 포도케익 2018/09/02 09:53

    주소보니 x셸살롱이네여

  • 베리나이스 2018/09/02 11:45

    정의구현 가즈아~~

    (mhOu7S)

  • 뭘더원해 2018/09/02 11:48

    탈곡기 돌아가네

    (mhOu7S)

  • 참을인을새기며 2018/09/02 11:51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희대에 x련으로 보배자료로 남을듯..

    (mhOu7S)

  • 비키셈급해여 2018/09/02 11:55

    아줌마 대단하네.
    방송한번 더나올듯ㅋ

    (mhOu7S)

  • 수송선임하사 2018/09/02 12:11

    오호

    (mhOu7S)

  • 나다화끈이 2018/09/02 12:13

    캬~~~이래서 보배가 경찰보다
    강력해
    보배특수수사대
    ㅋㅋ

    (mhOu7S)

(mhOu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