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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사장이 설명할게 있다고 만나자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해고통보받고,
현재 1달정도 경과했구요, 아직 해고 예고수당, 퇴직금 등이 정산되지 않아서
제가 이메일로 해고 예고수당, 퇴직금, 주말 & 휴일 에 근무한 수당, 연차 수당 등 지급계획이랑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장이 만나서 설명할게 있다고 연락이 오는데요.
궂이 안만나도 상관 없죠?
꼭 필요할때만 찾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한테 서명받거나 해야될게 있어서 궂이 저를 만나려고 하는거같은데
그쪽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면 궂이 지금와서 제가 해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댓글
  • rnjsdls747 2017/01/10 01:33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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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돼징 2017/01/10 01:33

    안 만나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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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스구때 2017/01/10 01:33

    돈 안줄꺼니까, 만나서 설명을 좀 해줄게,,,, 이런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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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쟁이™ 2017/01/10 01:43

    안만나고 안주면 그냥 민원 넣는게 좋을거같네요 전 못받아도 아쉬울건 없습니다. 합의 안해주고 벌금 맞게 해야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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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키&밀크 2017/01/10 01:34

    자기한테 불리할 경우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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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르[D80] 2017/01/10 01:44

    머땜시 만남??줄꺼주고 받을꺼 받으면 끝이지
    머더러 만나자고 그러지.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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