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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 사망의 진실을알려주세요(카테고리와 맞지않은점 양해부탁드린다)

저는 며칠 전 병원에서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처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2.14 군포시 당동 G*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하였고, 마침 한 두달전 눈이 많이 내리던시기,눈을 쓸고나면 가슴이 답답하던 경험이 있어, 검진을 마친 뒤 순환기내과를 안내받아 진료를 받고 CT촬영을 하게되었습니다. CT촬영후 심하진않으나 혈관이 좁아진듯하니 약을 먹어도 되지만 간단한 검사를 통해 약으로 치료할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하는지 확인해볼수있다며 의사로부터 심혈관 조영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당연히 해당 검사는 짧은 시간내 진행되는 간단한검사라고 들었고요.(부작용 및 위험성,추후 알게된 스탠트시술은 듣지못한상태) 그리고 식후에 먹는 거라며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현재 건강에 문제가 없고 혈관문제도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에 엄마는 검사를 미루다 3월16일 검사를 받기로 하고 15일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확인을 위해 16일 8시까지 오라고하여 네살 아이와 함께 8시5분~10분경 병실을 방문했으나 의사가 이미 다녀갔다는 답변을 듣고 아이와 어머님과 신랑은 즐겁게 대화하고 장난을 치다 8시35분경 검사를 위해 심혈관 조영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들어간지 한시간도 안되어 건강하시던 분이 심장마비라니 믿을수없던 저는 사망이유를 물었고,
심혈관 조영술 도중 니트로글리세린의 부작용 중 하나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물 부작용이라면
처음 투여 후 바로 심장마비가 왔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나,
저희 엄마는 이미 한달 전(18년2월14일) 해당 약물로 CT촬영을 문제없이 마쳤으며,
이번 심혈관 조영술(18년3월16일)의 경우에도 이 약물로 정상적으로 조영술 검사를 마친뒤였습니다.
의사의 주장은 혈관 하나가 많이 좁아져있는 상태로 스탠트시술을 해야겠다 판단,병실에 있는 보호자를 불러 대기시키고 그 남는 시간동안 심장초음파를 추가적으로 하기위해 니트로글리세린을 추가투약했고 이 부분에서 심장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약물의 부작용인 것 같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장마비가 왔을경우 심폐소생술을 하면 대부분 회복되나 저희 엄마는 사망하신 케이스로 아주! 극히! 드문! 사례라며 더 이상 이건에 대해 알려고도 말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료기록 어디에도 추가투약한 기록이 없고 오히려 스탠드 시술중 풍선처럼 기구를 부풀리는 과정후 심장마비가 온것으로 되어있어 원측에 문의하니 작성자의 누락이라고 합니다.
또한 심장마비후 응급조치 기록이 없어 확인한결과
정신이 없어서,경황이 없어서 작성하지 못했고 누락이 된건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유족이 재차 요구하자 의사들의 기억을 더듬어 작성해주겠다는 행정실의 어처구니 없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병하나 없고 건강했던 엄마를 알수도 없고,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 이유로 보내야만 했고, 원측에서 발생한 사망진단서에는 병사-상세불명의 심정지라 되어있습니다.
불고 검사 한달반전 가족여행으로 일본까지 다녀오셨고,
5월과 8월에 친척들과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셨던 그렇게 건강하셨던 만 58세의 엄마가 병사라니요.
그저 의사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대로 검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엄마는 이유도 모른채 병사처리되었습니다.
억울한건 간호사의 진료기록 누락,의사들의 심폐소생술 의무기록 누락외에도
저는 엄마가 스탠트 시술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건강검진후 내과 방문시에도, 이번 검사를 위해 1박2일 입원했을때에도 저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심장초음파도 할것이고, 어떤 약물이 쓰일것이며, 혈관에 스탠트 시술을 할수도 있는데 그 비용은 비급여이다.라는 내용은 단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술 당일조차 말입니다. 엄마가 누워있는 베드를 이동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야 했을정도로 들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사망하고 의료기록지를 보며 스탠트 시술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시술에 제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시술을 할수도있다는 것이 조영술의 목적이라면 왜 어째서 조영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문의하니 엄마에게 받았답니다. 시술 당일 오전에 말이죠. 보호자에게는 동의를 받을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환자가 심신미약이거나 팔을 다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간절히 청원합니다. 법을 모르니 법을 개정해달라고 할겁니다.
검사와 시술에 대해 인지못하고 한장짜리 종이에 네네 하며 서명을 받는 것이 동의입니까?
본인의 혈관에 무언가 들어갈수도있다는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순간 전지전능한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 해야 하는구나 하는게 동의입니까?
내 이름 석자 쓸줄 안다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A4용지 빼곡한 의학용어 적힌 종이 몇장 가지고 와서 10분도채 안되는 사이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가는게 동의입니까?
저희 엄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자녀인 저와 늘 동행했고
저의 엄마가 아무리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맞춤법을 틀리고 영어를 모르는 분이라 해도 , 검사시 치료를 위해 혈관을 넓히기 위한 무엇가가 내 몸에 들어갈수있다 라는 내용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인지후 저에게 말했을겁니다. “어머 뭘 넣을수도 있대..무서워..”정도라도 말입니다.의사가 다녀가고 바로 제가 들어왔으니까요.
본인 몸에 돈 쓰는건 만원도
아까워 하는 분이라 200만원이상의 비용등,이런 부분을 보셨다면 아이고 왜이리 비싸나 하시며 염려했을겁니다. 그럼 열심히 제가 설득해야 했을겁니다.
하지만 아무말 없이 이따 검사 들어간다며 해맑게 웃고 제 네살 아이와 즐겁게 있다 들어가신 겁니다.
2월말에도 저희 가족과 부모님은 일본여행도 무리없이 다녀오고 바로 일을 할 만큼 건강한 엄마였고 좀 더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의사를 잘못 선택한 죄로 엄마는 돌아가셨고,부검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병원은 바로 병사-상세불명의 심정지라는 단 몇글자로 사망진단서를 내주었습니다. 기록은 누락되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수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에서 주는 의무기록지는 의사에게 유리한 서류가 하나씩 첨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호사는 현장에서 누락한, 사망원인이라는 니트로 글리세린을 의사는 사망후 버젓이 기재했더군요. 심지어 첫발급분에 없는 내용이 추가 발급시에 있네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적었느냐고..
저희 엄마 사망후 진행했던 시술을 정리하며 적었고 너무 바빠서 간호사의 기록 누락이나 심장마비후 사라진 37분의 심폐소생술 기록은 보지도 못해다고 합니다.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병원측이 이렇게도 당당한건 병원측의 과실이 없다 라는 소견서가 나올거란걸 확신해서일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기사가 보입니다 예강이 사건.
의료상 과실을 피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허위기재한 부분에 대해 형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점을 참작한다!”
며 인턴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간호사는 “고의가 아닌 실수” 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백만원,
그 업무가 본인의 업무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 정지 , 취소도 아닌 1억도 아닌 백만원.
그럼 업무를 과다하게 시킨 병원측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의무기록은 의사가 언제든지 조작할수있고 불리한 부분은 누락할수있지만 환자들은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아플수도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한 순간 환자는 의사를 전지전능한 신급으로 보게 되고 한마디 한마디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내 생명을 맡기는 의사가 고의적으로 허위기록 누락 이라는 죄를 저지른다는건 그 어떤 부분보다도 나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은 검사실에 CCTV를 의무화하길 바랍니다.
이 G*병원은 종합병원 임에도 심혈관 조영실 3곳 모두 CCTV가 없다고 합니다.
시술까지도 할 수 있는 검사실에는 무조건 CCTV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모든 의료 시술이나 수술시, 병원에서 예시로 든 심신미약, 서명할수없을정도로 다친 환자 외에
고령이나 배움수준이 높지 않은 환자들에게 본인이 받게될, 받아야할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수 있도록 의료진의 설명과 이해를 말입니다.
그 전에는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동행한 보호자에게라도 설명해줄수있는 방안을 간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엄마는 사망했고 슬픔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며 이 와중에도 병원은 원인은 알수없다 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하려하지않고 의사는 계속 진료중이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중입니다.
이 병원의 한 의사는 작년 8월에 스탠트 시술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85세의 고령에 이런 저런 지병이 있었던듯하나 사망후 병원측은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고요. 소견서가 나오면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었다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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