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 악의적인 비방 글 허위로 밝혀져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748
13년 전에 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익명으로 폭로했다 글삭튀하고 도주.
경찰이 추격중
https://cohabe.com/sisa/532946
미투...무고 정치권... 첫 피해자 나옴..ㅎ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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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피해자는 김어준 아닌가유?ㄷㄷㄷㄷㄷ
정치인은 아니니까요.
금방 잡힐 듯.
김어준 건도 글삭튀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무고가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냥 처벌이 아니라 인생 망치게 해야함
이런 분위기에 저런 거짓글을 쓰는건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한 행위임
일반 무고죄의 10배 정도로 가중처벌해야 함.
무고죄가 뭔지 모르는듯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ㅋ
허위사실로 고소 고발 해야. 무고죄 성립
에스님이 저게 무고죄라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ㄷㄷㄷㄷㄷㄷㄷ
무고죄로 처벌하라는 거 아니고 무고죄의 10배 정도로 가중처벌하라고 썼는데요?
ㅋㅋ 물어봐서 대답 했음 말장난은..찌질하게...
바로 댓글을 그렇게 달았음 이해 가지...무고죄 설명해달라고 해놓고 ㅋㅋ
무고죄가 뭔지 모르는듯 <== 그럼 이 리플에 대해서 사과하시죠.
어휴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네
70년생이면 낼모래 오십줄인데...
근데 본이니 정말 잘못 알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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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무고죄
[요약]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외국어 표기
誣告罪(한자)
false charge(영어)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무고죄의 행위 대상인 ‘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처벌권이 있는 기관에 고지함으로써 처벌이나 처분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허위의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면을 기준으로 하며, 허위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확신이 없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등 참조).
신고의 수단은 반드시 요식행위에 한하지 않으며 구두 진술이라 하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므로 신고행위가 있더라도 이러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무고죄를 범한 자가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형법 제153조, 제157조).
[네이버 지식백과] 무고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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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만 쳐도 나오는 무고죄의 성립요건 정의입니다.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6190675&category=0
가서 해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인신공격 부분은 제가 기억할꺼구요
근데 에스삼프로님이 말한거에서 '무고죄가 뭔지도 모르는듯'얘기가 왜나와요?
허위 비방글이라고 나온 뉴스기사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
해명 똑바로 하세요 여기서
뭐하는 사람인지? 어그론가?
일단 예비후보자한테는 허위사실로 후보자비방하면 모조건 실형
어그로에 낚이실 이유가...
이런류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이먹은 할배 할매들은
에이 뭔가 구린게 있으니까 그런 소문도 나겠지..
라고 해서 꺼려해서 문제...그냥 허위인데..
나이어린 애들은 사리분별 잘하나?ㅉㅉ
부모님 사리분별이나 걱정하시게
ㅋㅋㅋ너나 걱정해~
할매들 할배들 여자가 꼬리쳤겠지 이런반응도 나오드라구요
정봉주도 기억 안난다고 하는데... 이래서 사람 이미지가 중요함... 안 믿김..
남 이미지 보다 내 편견이 먼저인듯요
하...김어준 욕했는데...죄송합니다.
김어준 선생님이 옳았나봐요
미투는 실명제 아니면 신빙성 없음...
아니 자게분들 논리대로라면
여성분이 고발하려다 다시 겁을 집어 먹고 마음이 바뀌어서 글삭튀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링크 들어가서 내용 읽어보시면, 그건 아닐거라는거 아실텐데...ㄷㄷㄷ
다만 이런 내용은 보도되지 않음.
자신들의 보도와 반하기 때문에ㄷㄷㄷㄷㄷㄷ
물타기 여권의 공작이 시작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