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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해 방해시 과태료 200만원! 정정이 필요합니다

 
댓글 반응들을 보고 뭔가 잘못 알려지고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2011년부터 소방기본법 50조 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 할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소방차 앞에서 급정지하고 대자로 누워서 소방차 길을 막고 소란피고 하는건 빼박 '방해'이지만, 사이렌소리에 놀라 어찌할줄 몰라서 쩔쩔매는건 해당안되지요.
 
터널에서 일명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통행의 '방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도로교통법 160조 2항에 따라 제 20조 진로양보의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토록 돼있던 부분을
소방기본법에서 다뤄버려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이빠이 맥여버린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기적이 의무가 될수도 있을것같네요.
뭐 어찌됐던 좋은일이지요 하하하하하하
댓글
  • Dragonic 2017/12/02 10:06

    그냥 소방차 출동시 대물사고는 면책 및 접촉 당사자 자비 책임하면 알아서 열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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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길 2017/12/02 10:27

    그전엔 이런법이 없었다는게 아니라 20만원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리게 되었다는거군요. 과태료같은건 액수보다 단속을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한데 금연구역 과태료 같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단속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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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솔하게살자 2017/12/03 11:43


    미리미리 알아놓아요.
    출처 http://blog.kumhotire.co.kr/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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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래 2017/12/03 12:12

    옷!! 이제안,... 많은 분들도 하셨겠지만, 문대통령 당선 되고 냐서  문대통령에게 바라는 글을 적는 란에 위급한 소방차나 앰뷸러스 운행시 차들이 길을 양보해야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의무 법안  만들어 달라고 제안 했었거든요. 제 제안을 보신건 아니겠지만 , 제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니 기분 되게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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