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일시]
2017년 11월 18일 14시 경
[촬영장소]
수원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
[영상설명]
상시유턴 구간에서 "제 차선의 직좌신호 → 양방향 직진신호"로 바뀔 무렵 (정확한 신호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영상속에서도 신호등식별 불가능합니다.)
제 차는 좌회전 시도하였고, 그와 동시에 반대편차선의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직진으로 달려온것 같았는데, 상식적인 타이밍보다 너무 빠른 타이밍에 해당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질문]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제과실이 더 큰가요?
영상만 놓고 보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여부는 알수 없고 추정만 가능한데요.
경찰은 그 추정만으로 오토바이는 직진신호가 켜진 후 출발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가해자라고 결론 내렸는데 수긍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과실 비율이 몇대몇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추가----------
과실 비율은 몇대몇 정도일까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인 경우에도 제가 가해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