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경자도 모르는데 그냥 요즘 관심이 생겨서요~~위에 빌라형 아파트~ 제 초보의 눈으로 볼땐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 유찰횟수가 엄청나네요. 이런건 이유가 몰까요??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싼거같은데
시세3억인데 낙찰이 2억1천..
집주인 자살?
1억까지 내려갔는데도 유찰됐어요...
1가구 2주택인가 뭐시기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낙찰 미납 날자가 비슷한거같은데..
문제가 쫌 있다네요 지식인이 절대 입찰하지 말라네요 ㅎㄷㄷ
읽어도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4&docId=279063...
ㅎㄷㄷㄷㄷ 네이버 지식인에까지 질문이 있네요
문제가 많다네요 헐헐
사촌동생이 예전에 알려줫는데 저런경우는 자세히뜯어보면 채무까지 떠안아야하는경우가 많은거라더군요
공사대금같은게 물려있거나 전세권자가 있어서 낙찰금액외에도 나갈게많다고하더라구요
경매나온 물건도 전세권자 보증금을 내줘야하는 경우도 있나보군요 ㄷㄷㄷ
임차인 전세금2억5천ㅋㅋㅋ
그런건 은행이랑 채무자끼리 알아서 다 처리하고
깨끗?한 물건만 경매에 나오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ㅎㄷㄷ
기본적인 예상으로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나 유치권등이 있겠죠
경매사이트가입하시면 추가정보나와요
글쿤요..... 안나가겠다고 배째는 상황은 아니구
법적효력이 있는가 봐요..
권리자를 다 가려서 판단이 안가고요 자세히 보시면
윗분말씀하신것처럼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건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떠 안아야되는 경우입니다
넵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다네요;;;;;
보증금을 돌려줘야 나가겠군요...흠흠
확인잘안하고 싸다고 확 낙찰받으면 피보겠네요 ㄷㄷㄷ
그래서 권리분석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 글쿵요.....흐미미
권리분석이 경매의 8할이라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만봐도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