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에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주로 노는(?)곳이 유게이다 보니 여기에 올립니다.
며칠 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에 와이프와 아들과 함께 서울 모 공원을 갔습니다.
저도 평소 운전도 많이 하고 하루에도 몇 건씩 위반차량들을 발견하며 제 블박에도 고스란히 찍히지만 신고는 잘 안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게 하나 있는데 바로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입니다.
그날도 역시 공원 주차장에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차량이 있더군요.
사진을 찍었고 이틀 후인 10월 17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는데 이게 얼마전 부터 바뀌어서 그냥 찍은 사진으로는 신고가 안되고 꼭 해당 앱을 접속하여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더 군요. 그래서 부득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24일 그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 입니다.
보시다 시피 3일안에 신고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분명 15일에 촬영하여 17일에 신고했으니 2일 안에 신고한 것인데 3일이 넘어서 처리가 안된다니...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구청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답변은 황당 그 자체 였습니다.
본인 : 10월 15일 촬영하여 17일에 신고했다. 3일이 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담당자 : 15일에 촬영한건 맞는데 이 건을 넘겨 받은게 오늘이다. 그래서 3일이 넘었기에 과태료 처리하지 못한다.
본인 : 내가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담당자가 넘겨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하는게 말이 되느냐?
그럼 당일 촬영 후 당일 신고해도 담당자가 늦게 전달 받아 3일이 경과되면 과태료 처리를 할 수 없단 말이냐?
공무원들 일처리 이런 식으로 하느냐?
담당자 : 국민신문고에 문의해라. 나는 오늘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날짜에 입각해서 처리한것 뿐이다.
본인 : (빡침을 억누르며) 이거 인터넷에 올리겠다.
담당자 : 네~~~ 올리세요~~~
전화 끊은 후 답변 내용 다시 확인해 보니 제가 민원을 신청한 날짜 10월 17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 : 답변 내용을 보면 내가 신고한 날짜가 10월 17일로 정확히 표기되어 있다.
그러면 그 날짜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지 본인이 넘겨 받은 날짜 기준으로 처리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거냐?
담당자 : (그제서야) 다시 확인해 보고 연락 드리겠다.
본인 : 어이 없다. 공무원들 일처리 정말 엉망이다.
담당자 : (약간 비꼬는 듯한 투로)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마을 같아서는 어느 부서 이름까지 다 까발리고 싶지만 제게 불이익일 올 수도 있으니 참습니다.
공무원들 일처리 이정도 까지 개판일 줄은 몰랐습니다.
ㅅㅂ...아까운 내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