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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제거 출동했다가 적금 깨 1000만원 물어낸 소방관

화순소방서 소방관 벌집제거하다 돌풍에 화재 일으켜
- 건초 타 100만원 피해..농장주 아들 1000만원 변상요구
- 인사상 불이익 우려해 적금 깨고 동료들 도움 받아 변제
- 소방청 실태조사 2015년 이후 개인 변상 20건·1732만원
- 일선 소방관 "빙산의 일각..보고 안하고 변상 비일비재"
소방대원이 나무에 달린 말벌집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지난해 8월 14일 오전 전남 화순소방서 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염소 농장이 있는 산 속에 벌집이 있으니 제거 해달라’는 농장주의 요청이었다. 해당 농장은 화순군 한천면 야산 인근에 위치해 있는 탓에 하루에도 3~4번씩 벌집 제거 요청 신고가 있던 곳이다. 윤모(49) 소방위는 평소처럼 장비를 챙겨들고 신고 장소로 향했다.
야산 현장에 도착한 뒤 살펴보니 주범은 ‘땅벌’이었다. 휴대용 부탄가스통에 용접할 때 쓰는 토치 램프(torch lamp)를 연결해 벌집 구멍에 불을 붙이려는 찰나 돌풍이 일었다.
바람에 날린 불씨는 염소 먹이로 쌓아놓은 건초 더미에 옮겨붙었다. 주변 수풀이 불쏘시개가 돼 금세 산불로 번졌다. 숲이 우거진 지역이 아니어서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잡혔다. 임야 0.1ha(1000㎡)를 태우고 농장 주변 철조망이 그을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1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이튿날 염소 농장주 아들은 “1000만원을 보상하라”며 윤 소방위를 다그쳤다. 불에 그을린 소나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철조망도 새로 교체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농장주 아들은 윤 소방위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상부에 보고도 못한 채 며칠을 혼자 끙끙 앓던 윤 소방위는 결국 적금을 깼다. 본인 과실이 아니란 점을 증명하기 어렵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되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였다.
윤 소방위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동료들은 십시일반으로 갹출해 400만원을 건넸다. 동료들은 “우리도 언제 덤터기를 쓸지 모른다. 잘못이 없다는 걸 누가 모르겠느냐”며 윤 소방위를 다독였다.
윤 소방위는 “생활안전 활동 담당 대원이 따로 있는데 대신 현장에 나간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며 “동료들이 만일을 대비해 개인 보험에라도 가입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 소방청 사비변제 전수조사 ‘20건·1732만원’
문제는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소방대원이 개인적으로 변상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법규가 ‘합법적 공무’에 대해서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거나, 번거로운 경우 개인적으로 호주머니를 터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방청이 17개 각 시도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화재진압 등 공무 중 발생한 파손 피해 등을 사비를 털어 보상한 사례를 취합한 결과 사비변제는 총 20건, 보상 금액은 1732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잠금장치·방화문·창문 파손 변상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보상액은 30만원이었다. 이어 차량 피해 보상이 5건이다. 차량 파손 변제액은 평균 2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본부별로는 서울이 6건으로 제일 많았고 부산(4건), 경남(3건), 대구·경기(2건), 충북·전남·전북(1건) 등의 순이었다. 어이없는 변상사례가 적지 않다. 경기도 한 소방서에서는 화재현장에 사다리를 이용해 진입하다가 노후화한 방범창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자 차량 소유주가 변상을 요구해 소방대원이 사비를 털어 물어줬다.
경기도의 또 다른 소방서에서는 구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차가 병원 주차장에서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일이 있었다. 공무 중 발생한 사고였지만 이 역시 운전을 맡았던 구급대원이 개인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했다. 경남에서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훼손한 마늘밭과 주택 담벼락 피해를 소방대원이 개인적으로 변상하기도 했다.
◇ 현장대원들 “실태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은 이번 실태조사로 드러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19년 경력의 베테랑인 A소방장은 “경위서 작성 등 절차가 번거로울 뿐더러 괜한 소리를 들을까 잘 말하지 않는다”며 “조직 체계상 지역본부와 소방청이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조족지혈’”이라고 잘라 말했다.
소방청 역시 이번 조사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대원들 입장에선 상부에 정식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변제한 사건을 다시 꺼내 보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체 보험 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소방대원들이 입는 피해를 지원하지 못한 지역본부 역시 부끄러운 민낯을 들추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8개 소방재난본부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서울,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 6곳이다.
 
ps이건 진짜말도안됩니다. 소방관이 무슨 봉입니까? 이런식으로 살거면 차라리 벌에 쏘여서 죽든말든 소방관찾지마세요.
 
얼마전있었던 장의차만큼 어이가없고 화가납니다. 왜100만원이 1000만원이 됩니까? 이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말도안되는 억지를부리고 돈을뜯어내려는 농장주아들도 여론의심판을받고 소방관이 출동시 보호할수있는사회적인 법제화가 매우시급해요. 
 
 
댓글
  • ecos에이브이e 2017/10/18 10:19

    천만원을 청구하는 새끼도 새끼지만... 업무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개인이 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지금 정부와 여당 내에 소방관 처우개선에 관심있는 분들이 여럿 계시니 뭔가 현 정권 내에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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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봐줘라좀 2017/10/18 10:41

    편의점 알바들한테 빵꾸난거 니 월급에서 깐다는 악덕 점주들 보다 못났네 .. 인사고과는 일단 일제대로 못한 윗대가리들 사표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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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프티콘 2017/10/18 13:12

    열받네
    정신나간 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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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쑈꼴쑈꼴 2017/10/18 13:16

    아진심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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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grimas 2017/10/18 13:18

    열받는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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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ar* 2017/10/18 13:25

    거의 공갈이랑 다른 점을 못 느끼겠는걸...
    사람들 구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적 보호가 필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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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빵떡 2017/10/18 13:26

    당사자는 얼마나 속이 탈까 ㅜㅜ 이런부분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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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규 2017/10/18 13:27

    업무상 손실을 개인이 보상한다는 건 이전의 농협의 레바통장 압류사건에서도 있었던 한국의 미풍양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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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꾸르 2017/10/18 13:33

    자괴감이 들겠군요
    소명의식과 현실로 다가오는 자신의 상황이...
    촌각을 다투는 그런일을 하는 사람으로는 참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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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에엘케인 2017/10/18 13:34

    20건 말도 안되요. 전수조사는 무슨...
    200건도 나올걸요.
    소방차 출동하다 접촉사고나거나 사고 생겨도 소액은 소방관끼리 갹출해요. 본인도 인사상 불이익가고, 책임자인 센터장에게도 불이익 가거든요. 금액이 커지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보험처리하는거고요.
    저도 처음에 알고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나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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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인라이더 2017/10/18 13:46

    개인이 피해에 대해 배생 청구는 당연히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업무상 부수적피해는 아무런 부담 없이 업무중 발생 비용 청구가 되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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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목시계 2017/10/18 13:46

    땅벌이든 말벌이든 1~2년에 한번씩 문제가 생겨서 부르는것도 아니고
    하루에 2~3건씩 발생하면 지들이 방지책을 마련하고 알아서 대처를 해야지
    소방관이 지들 종도아닌데 왜 매일같이 신고하고 지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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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쓰 2017/10/18 13:48

    많이 봐줘서 손해에 대한 청구는 이해한다고쳐도
    집이 탄 것도 아니고 1000만원???????????????????????????????
    그냥 칼 안든 강도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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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아재 2017/10/18 13:53

    원래 벌집 제거 같은건 구청이나 면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업무 아닌가요? 왜 소방관이 저런 일 하는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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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난나지x 2017/10/18 13:59

    그냥 진짜 소방관님들이 고양이를 구해주던 땅벌을 없애주던 새집을 옮겨주던
    도움을 원해서 소방관님들 부른사람이 소방서에서 만든 공식 위임장같은거에 먼저 서명하게 만들었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너희가 도움이 필요해 우리를 불렀으니 도와주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책임을 묻지않고
    어떤 경우에나 금전적 보상이나 소송을 걸수없슴'
    아주크게 저런문구가 들어간 서류에 먼저 사인하게 하고 만약 사인을 거부할시 안도와주는걸로 했슴좋겠습니다
    급하게 불이나 재해로 인한 긴급상황은 제외하더라도 본인들의 부주의나 굳이 소방관들을 부를필요가 없는일에
    귀중한 인력과 시간을 사용하게 만드는사람들에게 무조건 위임장서명을 받고 일을 처리할수있게 만들었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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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덕선생 2017/10/18 13:59

    의무소방전역자인데
    레인지에 냄비 올려놓고 잊어버리셔서...
    온 동네에 탄 냄새 풍기게 하고...끄러 들어가니까
    장화신고 들어왔다고 개지랄지랄하면서
    폰 꺼내고 사진찍으며 나 이거 신고할거야!! 하시던 아주머니가 있었음. 민폐란 민폐는 다 끼쳐놓고 기가 차게 정말...
    한편으로는 진짜 소방관 인식이 개호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음.
    공공부문 서비스라는게 저런 개진상에게 당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데...
    공무원이 진상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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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igma 2017/10/18 14:00

    속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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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든오소리 2017/10/18 14:04

    그냥 벌집이고 뭐고 다 돈받고 처리 해주고 아니면 지들이 그냥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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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즈™ 2017/10/18 14:11

    이건 119 부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보상시스템을 탓해야죠.
    물어주더라도 소방관 개인이 아니라 소속기관에서 책임져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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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작 2017/10/18 14:12

    법적으로 119를 통해 도움을 받을 때 재산 상의 손해가 갈 수 있고 이는 구조활동에 속하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명시해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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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고프다 2017/10/18 14:20

    이건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대원 개인이 혼자 보상하게끔 만드는 119의 시스템이 잘못이죠. 지원 빠방하게 하고 이런 경우 보상 시스템이 있어야죠.
    참고로 장수말벌, 털보말벌 등은 사설 업체에서 무료로 치워 줍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번호가 있어요. 다만 넓은 범위를 담당하다보니 즉각적이진 않아요. 며칠 걸리겠구나 생각하고 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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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견 2017/10/18 14:31

    불필요한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을 요청할수는 있죠. 근데 그걸 부풀리는거나 개인이 부담하는건 말이 안되는거에요. 서에서 책임지는게 당연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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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년솔로 2017/10/18 14:32

    이런 일이 계속되면 소방관은 점점 소심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어지고, 이에 대한 피해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텐데;; 사소한 피해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으셨으면 사설 업체를 부르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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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량왕 2017/10/18 14:36

    업무 중 발생한 손실을 왜 개인이 매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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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된장라떼 2017/10/18 14:59

    아니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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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역전4Life 2017/10/18 15:02

    요즘 시골사람들의 기발한 강도질이 자주 기사화 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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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처럼9 2017/10/18 15:08

    벌집제거가 소방업무에 해당 됩니까?
    벌집제거 같은건 토지 이용 당사자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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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발라머그래쓰 2017/10/18 15:12

    저런거야 말로 국가에서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왜 지네 지앞에 있는 벌집을  치워달라 하나?
    ㅈ는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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