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올 1월1일부터 1년 계약직인데, 10월말부로 사직서를 내면, 계약기간 안채운 걸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이라든지 보상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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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한게 있어서 사직서를 내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시면되요
없고 한 달 전, 최소보름 전엔 말씀해주시면
상관없어유
퇴사는 내규에 따라 기한내 통보만 하면 끗요.
오호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달전에 통보하면 퇴사자에게 책임을 못물립니다
일단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상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간 채운다고 보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진상회사의 경우 사표수리를 안해주고 버틸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싶은 사람의 경우 최소 1임금기 이전에 사진의사를 전달해야합니다.
예를들어 10월말에 그만두고 싶다면
임금기가 1일부터 말일일 경우 9월 중하순에 의사를 전달해야합니다.
10월에 그만둘건데 10월에 말하면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최악까지 하는 경우는 아직 못봤고요
사람이 풀수 있는 문제니 인사 담당자분께 사정 말씀하시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다 말씀하시면
어느정도 어필이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