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자체가 업무 입니다.
근무지외로 가면 사용하면 안돼지마
근무할려고 출근하는것도 업무에 포함 됨니다.
출근 할려고 하다가 쓰러진 분이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 되기도 햇습니다
특수스섹대2017/09/28 10:51
그러면 공공기관 관용차로 직원들이 출퇴근 해도 되나요?ㄷㄷㄷ
sadari2017/09/28 10:55
규정하면 가능 하죠. 일반 관용차하고 장 차관 관용차 하고 다릅니다.
Drakkar2017/09/28 10:58
기관'장' 급은 되는거 아닌가요?? 첫 직장이 방통위산하 기관이었는데.... 회장은 에쿠스를 출퇴근시 항상 타고 다녔었는데요.... 운전은 물론 기사님이...
바람처럼2017/09/28 10:59
출근길 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산업제해 인정인데 안될건 없을거 같은데요?
특수스섹대2017/09/28 11:00
그러면 감사원과 권익위가 지적한 직원들의 관용차량 출퇴근 경고 처분은 다 잘못한거란 말씀이신가요?ㄷㄷㄷ
sadari2017/09/28 11:10
직원들입니다. 구정에 그렇게 정해졋음 지켜야 하고요.
한전.. 관용차 많습니다. 이 많은 관용차로 출퇴근 하는분들 많습니다.
뭐라 하는분들 잇나요.? 다 규정에 넣기 나름 입니다.
붕어빵아찌2017/09/28 10:43
어제 퇴근을 안하고 철야 하다가 업무차 어디 갔다 왔나 보죠...
sadari2017/09/28 10:43
근데 출퇴근 용도로 사용 못한다고 어디 있는지 알수 잇을까요..?
검찰이나 장관들도 출퇴근 관용차으로 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자가용으로 합니다 ㅋ
규칙상 관용차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자가용이 도 좋다고 햇죠
특수스섹대2017/09/28 10:52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
어쩌다보니..2017/09/28 10:44
적이 많아져서 보안 신경 쓰는게 나을듯
만사귀찮2017/09/28 10:48
장차관급 이상 기사 전용차량으로 나오는거랑
아무나 탈수 있는 관용차량은 다른거 아닌가요?
특수스섹대2017/09/28 10:52
네 매뉴얼 상은 공용차량이라 해서 똑같습니당
만사귀찮2017/09/28 10:57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하면
장차관급 이상의 전용차량과 업무용차량은 구분되어있습니다만...
물론 그 규정에 출퇴근 된다 안된다는 내용이 없긴 합니다..
암턴 구분되어서 생각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장차관급 이상은 경호의 목적도 있어서 출퇴근에 사용해도 무방할것 같은데..
경호의 목적에서는 행자부장관이 별도 기준 적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네요.
특수스섹대2017/09/28 11:01
그럼 직원들의 목숨은 장차관급 목숨보다 못하다는 건가요?ㄷㄷㄷ 이 무슨;;
만사귀찮2017/09/28 11:02
그럼 똑같은 공무원인 대통령 경호는 왜 하나요?
논리 이상하게 얘기하시네...ㅋㅋ
가계부장관2017/09/28 11:04
해석을 이상하게 하네요.
경호목적이랑 목숨값이랑 무슨 상관인지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을 연관 짓고 있네요.
장차관급 인사는 테러나 암살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으니 경호를 하는겁니다. 직원들보다 목숨값이 높아서 그러는게 아니라요.
만약 특정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경호신청하면 경호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타당하다 판단되면요).
특수스섹대2017/09/28 11:06
네 제 논리가 조금 이상했네요ㄷㄷ 죄송합니다
가계부장관2017/09/28 11:10
죄송할 것 까지야 있습니까 ㄷㄷㄷ
제가 더 송구하네요 ㄷㄷㄷ
am3:302017/09/28 10:59
진짜 법 잘 지킬것 같이 애기하더니
가계부장관2017/09/28 11:07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 팩트가 아닌걸로 팩트인마냥 깍아 내리네요.
장차관급에 지급되는 차량은 출퇴근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출퇴근도 업무시간으로 치거든요.
특수스섹대2017/09/28 11:09
불가능 하다니까요..ㄷㄷㄷ
특수스섹대2017/09/28 11:10
출퇴근을 업무시간으로 치면 일8시간 근로기준법 초과죠ㄷㄷㄷ;; 그냥 판례에서 업무시간의 연장이다 라고 표현하죠
가계부장관2017/09/28 11:11
아니 본인께서 첨부한 파일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ㄷㄷㄷ
특수스섹대2017/09/28 11:12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일반 직원들도 관용차로 출퇴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아주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인정한 조항이죠. 무조건적으로 출퇴근을 시켜주라는 내용이 아니죠ㄷㄷ
만사귀찮2017/09/28 11:14
큰 카테고리로 공용차량이고
그 하위 카테고리로 전용차량, 업무용차량, 특수차량으로 구분됩니다.
말씀하신건 직원들이 타는 업무용차량이고
장차관급 이상 타는 전용차량은 다른거죠..
공용차량 관리규정 4조 ②항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전 경호에는 별도 기준 적용할수 있다고 명시되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시는지..
관용차량이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잇는건데요.??
일반 사기업은 그렇죠 부처청이나 공공기관은 아니쥬ㄷㄷㄷㄷ
출퇴근용으로는 사용 금지... 업무용입니다.
용도외 목적으로 쓰면 안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거라서요.
찾아보니 차관급 이상은 사용 가능한 모양이네요.
출퇴근 자체가 업무 입니다.
근무지외로 가면 사용하면 안돼지마
근무할려고 출근하는것도 업무에 포함 됨니다.
출근 할려고 하다가 쓰러진 분이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 되기도 햇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관용차로 직원들이 출퇴근 해도 되나요?ㄷㄷㄷ
규정하면 가능 하죠. 일반 관용차하고 장 차관 관용차 하고 다릅니다.
기관'장' 급은 되는거 아닌가요?? 첫 직장이 방통위산하 기관이었는데.... 회장은 에쿠스를 출퇴근시 항상 타고 다녔었는데요.... 운전은 물론 기사님이...
출근길 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산업제해 인정인데 안될건 없을거 같은데요?
그러면 감사원과 권익위가 지적한 직원들의 관용차량 출퇴근 경고 처분은 다 잘못한거란 말씀이신가요?ㄷㄷㄷ
직원들입니다. 구정에 그렇게 정해졋음 지켜야 하고요.
한전.. 관용차 많습니다. 이 많은 관용차로 출퇴근 하는분들 많습니다.
뭐라 하는분들 잇나요.? 다 규정에 넣기 나름 입니다.
어제 퇴근을 안하고 철야 하다가 업무차 어디 갔다 왔나 보죠...
근데 출퇴근 용도로 사용 못한다고 어디 있는지 알수 잇을까요..?
검찰이나 장관들도 출퇴근 관용차으로 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자가용으로 합니다 ㅋ
규칙상 관용차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자가용이 도 좋다고 햇죠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
적이 많아져서 보안 신경 쓰는게 나을듯
장차관급 이상 기사 전용차량으로 나오는거랑
아무나 탈수 있는 관용차량은 다른거 아닌가요?
네 매뉴얼 상은 공용차량이라 해서 똑같습니당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하면
장차관급 이상의 전용차량과 업무용차량은 구분되어있습니다만...
물론 그 규정에 출퇴근 된다 안된다는 내용이 없긴 합니다..
암턴 구분되어서 생각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장차관급 이상은 경호의 목적도 있어서 출퇴근에 사용해도 무방할것 같은데..
경호의 목적에서는 행자부장관이 별도 기준 적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직원들의 목숨은 장차관급 목숨보다 못하다는 건가요?ㄷㄷㄷ 이 무슨;;
그럼 똑같은 공무원인 대통령 경호는 왜 하나요?
논리 이상하게 얘기하시네...ㅋㅋ
해석을 이상하게 하네요.
경호목적이랑 목숨값이랑 무슨 상관인지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을 연관 짓고 있네요.
장차관급 인사는 테러나 암살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으니 경호를 하는겁니다. 직원들보다 목숨값이 높아서 그러는게 아니라요.
만약 특정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경호신청하면 경호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타당하다 판단되면요).
네 제 논리가 조금 이상했네요ㄷㄷ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까지야 있습니까 ㄷㄷㄷ
제가 더 송구하네요 ㄷㄷㄷ
진짜 법 잘 지킬것 같이 애기하더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 팩트가 아닌걸로 팩트인마냥 깍아 내리네요.
장차관급에 지급되는 차량은 출퇴근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출퇴근도 업무시간으로 치거든요.
불가능 하다니까요..ㄷㄷㄷ
출퇴근을 업무시간으로 치면 일8시간 근로기준법 초과죠ㄷㄷㄷ;; 그냥 판례에서 업무시간의 연장이다 라고 표현하죠
아니 본인께서 첨부한 파일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ㄷㄷㄷ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일반 직원들도 관용차로 출퇴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아주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인정한 조항이죠. 무조건적으로 출퇴근을 시켜주라는 내용이 아니죠ㄷㄷ
큰 카테고리로 공용차량이고
그 하위 카테고리로 전용차량, 업무용차량, 특수차량으로 구분됩니다.
말씀하신건 직원들이 타는 업무용차량이고
장차관급 이상 타는 전용차량은 다른거죠..
공용차량 관리규정 4조 ②항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전 경호에는 별도 기준 적용할수 있다고 명시되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시는지..
행자부 지침은 업무용차량에 대한 기준이고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상위 규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면 장관급입니다... 출퇴근 관용차 이용 가능할텐데요...
의전서열로 보면 부총리급 빼고는 그냥 장관보다는 더 위더군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