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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관용차량 출퇴근이요ㄷㄷ

행자부 매뉴얼에는 관용차량으로 출퇴근 금지던데
어떻게 쓰는거죠?ㄷㄷㄷ
궁금해서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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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sadari 2017/09/28 10:39

    관용차량이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잇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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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7/09/28 10:39

    일반 사기업은 그렇죠 부처청이나 공공기관은 아니쥬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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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lescop 2017/09/28 10:40

    출퇴근용으로는 사용 금지... 업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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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9/28 10:40

    용도외 목적으로 쓰면 안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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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lescop 2017/09/28 10:43

    찾아보니 차관급 이상은 사용 가능한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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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9/28 10:46

    출퇴근 자체가 업무 입니다.
    근무지외로 가면 사용하면 안돼지마
    근무할려고 출근하는것도 업무에 포함 됨니다.
    출근 할려고 하다가 쓰러진 분이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 되기도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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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7/09/28 10:51

    그러면 공공기관 관용차로 직원들이 출퇴근 해도 되나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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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9/28 10:55

    규정하면 가능 하죠. 일반 관용차하고 장 차관 관용차 하고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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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kkar 2017/09/28 10:58

    기관'장' 급은 되는거 아닌가요?? 첫 직장이 방통위산하 기관이었는데.... 회장은 에쿠스를 출퇴근시 항상 타고 다녔었는데요.... 운전은 물론 기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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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처럼 2017/09/28 10:59

    출근길 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산업제해 인정인데 안될건 없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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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7/09/28 11:00

    그러면 감사원과 권익위가 지적한 직원들의 관용차량 출퇴근 경고 처분은 다 잘못한거란 말씀이신가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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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9/28 11:10

    직원들입니다. 구정에 그렇게 정해졋음 지켜야 하고요.
    한전.. 관용차 많습니다. 이 많은 관용차로 출퇴근 하는분들 많습니다.
    뭐라 하는분들 잇나요.? 다 규정에 넣기 나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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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빵아찌 2017/09/28 10:43

    어제 퇴근을 안하고 철야 하다가 업무차 어디 갔다 왔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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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9/28 10:43

    근데 출퇴근 용도로 사용 못한다고 어디 있는지 알수 잇을까요..?
    검찰이나 장관들도 출퇴근 관용차으로 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자가용으로 합니다 ㅋ
    규칙상 관용차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자가용이 도 좋다고 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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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7/09/28 10:52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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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보니.. 2017/09/28 10:44

    적이 많아져서 보안 신경 쓰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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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귀찮 2017/09/28 10:48

    장차관급 이상 기사 전용차량으로 나오는거랑
    아무나 탈수 있는 관용차량은 다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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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7/09/28 10:52

    네 매뉴얼 상은 공용차량이라 해서 똑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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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귀찮 2017/09/28 10:57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하면
    장차관급 이상의 전용차량과 업무용차량은 구분되어있습니다만...
    물론 그 규정에 출퇴근 된다 안된다는 내용이 없긴 합니다..
    암턴 구분되어서 생각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장차관급 이상은 경호의 목적도 있어서 출퇴근에 사용해도 무방할것 같은데..
    경호의 목적에서는 행자부장관이 별도 기준 적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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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7/09/28 11:01

    그럼 직원들의 목숨은 장차관급 목숨보다 못하다는 건가요?ㄷㄷㄷ 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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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귀찮 2017/09/28 11:02

    그럼 똑같은 공무원인 대통령 경호는 왜 하나요?
    논리 이상하게 얘기하시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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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장관 2017/09/28 11:04

    해석을 이상하게 하네요.
    경호목적이랑 목숨값이랑 무슨 상관인지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을 연관 짓고 있네요.
    장차관급 인사는 테러나 암살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으니 경호를 하는겁니다. 직원들보다 목숨값이 높아서 그러는게 아니라요.
    만약 특정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경호신청하면 경호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타당하다 판단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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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7/09/28 11:06

    네 제 논리가 조금 이상했네요ㄷㄷ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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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장관 2017/09/28 11:10

    죄송할 것 까지야 있습니까 ㄷㄷㄷ
    제가 더 송구하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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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3:30 2017/09/28 10:59

    진짜 법 잘 지킬것 같이 애기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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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장관 2017/09/28 11:07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 팩트가 아닌걸로 팩트인마냥 깍아 내리네요.
    장차관급에 지급되는 차량은 출퇴근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출퇴근도 업무시간으로 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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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7/09/28 11:09

    불가능 하다니까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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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7/09/28 11:10

    출퇴근을 업무시간으로 치면 일8시간 근로기준법 초과죠ㄷㄷㄷ;; 그냥 판례에서 업무시간의 연장이다 라고 표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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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장관 2017/09/28 11:11

    아니 본인께서 첨부한 파일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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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7/09/28 11:12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일반 직원들도 관용차로 출퇴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아주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인정한 조항이죠. 무조건적으로 출퇴근을 시켜주라는 내용이 아니죠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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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귀찮 2017/09/28 11:14

    큰 카테고리로 공용차량이고
    그 하위 카테고리로 전용차량, 업무용차량, 특수차량으로 구분됩니다.
    말씀하신건 직원들이 타는 업무용차량이고
    장차관급 이상 타는 전용차량은 다른거죠..
    공용차량 관리규정 4조 ②항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전 경호에는 별도 기준 적용할수 있다고 명시되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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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귀찮 2017/09/28 11:15

    행자부 지침은 업무용차량에 대한 기준이고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상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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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lsdlstkrhksfl 2017/09/28 11:06

    공정거래위원장이면 장관급입니다... 출퇴근 관용차 이용 가능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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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lsdlstkrhksfl 2017/09/28 11:07

    의전서열로 보면 부총리급 빼고는 그냥 장관보다는 더 위더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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