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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30년대 의외로 복지 정책이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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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보한 후손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기다리거나 그들이 저능함 때문에 굶어죽도록 놓아두는 대신에, 명백하게 부적자인 이들이 그 종을 잇지 않도록 사회가 막는 것이 전 세계를 위해 유익한 일이다. 강제접종을 유지하려는 원칙은 나팔관을 잘라내는 데에도 적용 가능하다. 저능아는 3대로 족하다.”



정상인들의 유전자를 보호하고 앞으로 생길 장애인 자식들의 고통을 줄어준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장애인 강제 불임 수술, 수용 정책인 단종법


무려 저 판결문 발표한 판사는 저시대 나름 자유 인권 수호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정작 저 희대의 판결문이 나온 저 강제불임 정책의 시발점인


벅대 벨 분쟁의 열등종자라 지정된 캐리벅 여사는


후대가서야 성폭O 등의 피해를 입은 후천적 장애였는데


강제 불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점이 일부러 무시당했다는게 밝혀짐

댓글
  • 方外士 2024/06/11 15:21

    나치 시대의 미친 발상들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 지나가는잉여 2024/06/11 15:22

    실제로 나치가 어디까지를 유대인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을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어디까지를 흑인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을 보고 배웠다지.


  • 方外士
    2024/06/11 15:21

    나치 시대의 미친 발상들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6wNoXL)


  • 지나가는잉여
    2024/06/11 15:22

    실제로 나치가 어디까지를 유대인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을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어디까지를 흑인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을 보고 배웠다지.

    (6wNoXL)


  • 흑역사양산기
    2024/06/11 16:24

    T4프로젝트....!

    (6wNoXL)

(6wNoX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