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관련 뉴스를 보며
불난집에 불다꺼줬더니 그집에서 뭐가 부서졌네.. 뭘망가뜨렸네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소방관에서 한다캅니다..
즉, 소방관이 화재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치워야하거나 망가뜨려야할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한다는말인데.
뭐.. 무슨얘기인지는 알겠으나, 그 긴박한상황에서 뭘 건드리고 말고가 중요할까싶다.
진짜뭐 물에빠진놈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딱 그짝이다..
실제로 소송들어오면 소방원들이 직접찾아가 자신의 사비로 합의를 한단다..
참기막힐 노릇이다..
다시말하면 소방관 개개인이 왜 파손을 했는지 밝혀야하며, 입증해야한다고 한다..
안그래도 화재진압 인력부족이라 난리인데.. 소송쫓아다니면 참.. 할말이 없다..
소방관은 소방관 개인이 진압을위해 정당하게 파손했다는것을 밝혀야한다는 것을 보며,
문득 차량결함이 생기면 소비자가 증명을 해야하는 참 X 같은 상황이 생각이 나는군요.
둘다 좀 처 바뀌어야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