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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아파트 끝집의 복도활용에 대해,,,(有)

KakaoTalk_20170815_204249855.jpg
복도식 끝집에 복도를 창고로 사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관리실에 물어보는 게 좋겠죠..가능한 건지,,,
복도 끝은 막혀 있습니다.
댓글
  • D700... 2017/08/15 20:48

    옆에 비상구 있으면 벌금인데....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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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찍고다니냐 2017/08/15 20:48

    원래 저기 비상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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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less 2017/08/15 20:49

    소방계단 없으면 상관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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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GO 2017/08/15 20:49

    저런끝집이 많죠...통행에 지장없으면 굳이 문제삼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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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17/08/15 20:50

    비상계단의 유무가 중요하죠.
    부모님댁이 복도식아파트 끝집입니다.
    애초에 뭐를 놔둘 생각도 없지만
    비상계단이 있어서 뭘 두거나 하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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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AT 2017/08/15 20:52

    공용시설에 해당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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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념꽃개장 2017/08/15 20:52

    복도식 아파트는 공용면적이라서 불법입니다
    다만 관리소에서는 그냥 쉬쉬하는 분위기..
    시청이나 119 안전관리인가 어딘가에 신고하면 되다고 듣긴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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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lescop 2017/08/15 20:56

    이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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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lescop 2017/08/15 20:53

    불법입니다. 요즘은 저 부분 활용할 것이면, 공사 때부터 그렇게 해서 다른 평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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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뚝이™ 2017/08/15 20:53

    의견이 분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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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초 2017/08/15 20:54

    굳이 소방법으로 따지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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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초 2017/08/15 20:56

    아파트 공용시설 복도..계단 등...장애물(자전거) 화분 등등,.을 놓는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더군다나..저건 개조니...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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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IGHTF8 2017/08/15 20:55

    이거 불법 맞구요..119 전화 한통하면 끝입니다.
    예전에 옆집에서도 저렇게 사용했는데..(개를 키웠..)
    관리실에 아무리 말해도 안되는거..
    119에 전화한통하니 해결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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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황대장 2017/08/15 20:59

    대피나 피난에 활용하는곳이 아니면 소방서에서도 그냥 넘어간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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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lescop 2017/08/15 21:00

    저 공간에 자전거만 세워 놓아도 경고 먹고, 다음에 또 걸리면 벌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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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MAN+5 2017/08/15 20:59

    불법 무단증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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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게시판 2017/08/15 21:04

    법적으로 따지면 자전거만 냅둬도 안된다더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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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空島(공도) 2017/08/15 21:07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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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5S 2017/08/15 21:07

    임의로 막은경우는 당연히 불법이구요.
    하지만 예전 아파트들의 경우 요즘 아파트들 옵션으로 확장해주는것 비슷하게 저런 공간을 제공한 곳들도 있습니다. 복도 옆에 창고 같은 공간을 기본적으로 제공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확실한건 다른층을 보시면 됩니다. 다른층의 같은 위에 집도 저런 형태면 아파트에서 제공한 것일테고 없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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