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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입 우선? 대로 우선? (세종대왕의눈물 님과의 논쟁)

선진입 차량 우선의 원칙과 대로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대로의 차량 우선의 원칙에 대한 생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대하여 4가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소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은 대로의 차량이 진입하려는 경우 그 차량에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4항은 생략)

 

세종대왕의눈물님께서 이 두 규정이 서로 상충한다고 하면서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소로에서 선진입을 했더라도 대로의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댓글이 달린 글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2523&rtn=%2Fmycommunity%3Fcid%3Db3BocXFvcGhxcG9waHFsb3BocXBvcGhxZ29waHE5b3BocWQ%3D)

 

이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매우 불합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우선 선진입이라는 것은 내가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은 목적한 진로를 향해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해서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서 정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물론 계속 진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어 정지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선진입 즉,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 통행의 최우선순위인 것은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1961년부터 현재까지 지켜온 원칙이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서 항상 1번을 차지하는 조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차량은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못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교차로 내에 진입했다면 안전하게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대로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고 해서 교차로 내에 정차해서 양보하는 것은 오히려 교차로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님께서 제시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는 법조항과 달리 원칙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례를 검토(심리)하여 어떤 법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왜 해당 법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을 달아놓으므로 해당 법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해석할 때는 사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1. 대법원 1993.11.26. 선고 931466 [손해배상()] :

이 판결은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던운전자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대로에서 오던 상대차량을 발견했지만, 그 차량이 교차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던 것으로 오인하고 진입했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판결이며, 소로의 차량이 선진입한 경우가 아니라 진입하기 전에 대로에서 오던 차량을 발견한 경우이므로 대로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대법원 1994.12.13. 선고 941442 [교특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던승용차 운전자가 대로에서 진입하던 이륜차를 발견하고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서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보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역시 소로의 차량이 대로에서 오던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 대한 판결입니다.

 

3. 대법원 1996. 5.10. 선고 967564 [구상금] :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던트럭 운전자가 대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버스를 발견하고도 버스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서 소로에서 진입하려던 운전자에게 양보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4. 대법원 1998. 4.10. 9739537 [손해배상] :

이 판결은 소로와 대로가 만나는 교차로가 아니라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것으로 상고이유에 대한 평가에서 피고의 내가 대로이므로 나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치상으로 약간 더 넓은 정도로는 대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 이 판례들이 소로에서 선진입한차량보다 대로에서 진입하려던차량이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는 세종..님의 견해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맞추어 판례를 억지로 끼워넣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선진입 우선이라는 규정은 1990년대의 규정에도 있던 내용이고, 그것이 적용된 판결들도 있다는 저의 반론에 대해 그렇다면 소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이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라는 요구 역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억지에 불과합니다.

 

소로에서 진입했든, 대로에서 진입했든, 비슷한 폭의 도로에서 진입했든 관계없이 선진입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통행순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선진입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소로에서 선진입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제가 제시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대로 소로 교차로에서는 소로 직진차의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나 봅니다라고 주장한 것은 세종..님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대한 판례에서 소로에서 선진입한 경우에도 대로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판례를 세종..님이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몫이지,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수사기관이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진입 우선의 판례는 아주 많습니다.

 

1. 선진입이 우선이라는 판례는 세종..님께서 제시한 판례에도 있습니다. 967564 판례에 보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선진입이) 최우선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법원 1986. 9. 9. 86163 [교특법위반] : 교차로에서 진입하여 좌회전을 끝마칠 정도인 차량이 아직 진입하지도 않은 반대차선의 직진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

 

3. 대법원 1997. 6.13. 9653451 [구상금]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승용차 운전자가 약간 더 넓은 도로에서 오던 트럭에게 진로를 양보할 이유가 없고, 우측 도로의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

 

4. 대법원 1984. 4.24. 84185 [교특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선진입한 트럭이 뒤늦게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택시보다 우선통행권이 있고, 이는 트럭이 통행한 도로가 택시가 통행한 도로보다 좁다고 해도 변동이 없다고 판시.

 

4번 판례는 소로에서 선진입한 경우에 대로의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판례이나, 80년대 판례라서 댓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론은 환영합니다만, 제기하는 반론의 근거를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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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7Bj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