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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성대 실화(失火) 인정.."사과 의미로 300만원 냈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2011년 한성대 화재 사건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사과의 의미로 300만원을 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전기금 300만원은 사과의 의미였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그는 4층 베란다 쓰레기통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자신의 사무실이 같은 층에 있었음을 인정하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다고 전했다.후략
출처 https://v.media.daum.net/v/20170602222625543
댓글
  • (EKy9kR)

  • 타마냥 2017/06/03 01:02

    ?

    (EKy9kR)

  • 타마냥 2017/06/03 01:03

    청문회 취지가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거냐에 대한 검증을 하는건데
    뭔 병신같은 지꺼리만 하는거지

    (EKy9kR)

  • 박한성 2017/06/03 01:02

    난 저때 울학교 불난줄도 몰랐네...

    (EKy9kR)

  • 모찬 2017/06/03 01:06

    불낸지는 모르잖아

    (EKy9kR)

  • 미카이 2017/06/03 01:17

    짚고 넘어가자면 기사에 따르면 인정+기소유예이니 맞지않나요

    (EKy9kR)

  • 눈탱밤 2017/06/03 01:36

    지랄하네
    넌 옆집에서 살인사건 일어났는데 니가 같은동네 사는걸 인정하면
    살인범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냐?

    (EKy9kR)

  • 미카이 2017/06/03 01:39

    눈탱밤 // 지랄하네
    넌 옆집에서 살인사건 일어났는데 니가 같은동네 사는걸 인정하면
    살인범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냐? 
     - 아니요 
    그 경우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 안하고 기소유예도 안받겠죠
    당신은 옆집에서 살인사건 일어나면 당신이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고
    기소유예 받으시나요?

    (EKy9kR)

  • Raclette 2017/06/03 01:56

    미카이/
    청문회 안보셨군요
    한성대총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한 증언에 답이 있어요
    매국자유당 의원이.말하는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틀리다
    당시 소방서에서 출동한것은 맞지만 김교수가 불을 내고 피해보상금을 준것은 아니다
    당시 소방서에서 화재원인을 원인불명으로 결론을 내려서 기소할 사안이 아니었다
    김교수가 3백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놨다
    화재원인불명으로 아무도 기소가 되지 않은거지 김교수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게 아닙니다

    (EKy9kR)

  • 미카이 2017/06/03 02:10

    Raclette // 원래는 죄가 없는데 기소유예 받으면 항고하지않나요?
    기소유예자체를 받은적이 없는데 저 기사가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거지요?

    (EKy9kR)

  • 이재복 2017/06/03 03:08

    기소유예면 말 그대로 
    조사해봤더니 죄가 안되거나 너무 경미하거나 
    그래서 기소를 유예한건데
    무슨 유죄로 단정하냐

    (EKy9kR)

  • 미카이 2017/06/03 03:15

    Raclette /
    3시간 반짜리 봐서 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찾았는데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것같네요. 물론 저도 기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못찾았습니다.
    동영상 확인 후에 다른 기사들을 쭈욱 보니 
    2011년 화장실 플라스틱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한성대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화재 사건에 사과하는 뜻으로 발전기금 300만원을 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당시 650만원 정도의 피해가 났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언급했다고도 나오고 모든 기사가 실화인정이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의 댓글과 기사를 보니 실수로 인해 발생한 화재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EKy9kR)

  • 미카이 2017/06/03 03:28

    진짜 또 혹시나 해서 댓글을 다는데
    오해를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화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하는 유저 = 경미한 사건을 크게만드려는 사람
    이 아닙니다
    사실여부만 정확하게 알고싶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실화 사실여부 알려고하네? 그게 유죄같냐? 매국노 편이냐?
    라는식으로 뭔가 언급하지도 않은걸 추측해서 매도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경상도 사람이 ~하노 라고 사투리를 썼더니 너 일베하냐? 라고
    몰아가는거와 같은겁니다. 일베를 싫어하는 사람이 매도당하면
    매우 불쾌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EKy9kR)

  • 미카이 2017/06/03 03:37

    이재복 / 
    기소유예면 말 그대로 
    조사해봤더니 죄가 안되거나 너무 경미하거나 
    그래서 기소를 유예한건데
    무슨 유죄로 단정하냐 
    - 몰라요 무슨 유죄로 단정해야하는지 왜 단정해야하는지 잘 몰라요
    기소유예 사전뜻이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이라네요
    그리고 변호사 말 들어보니 죄가 없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항고한답니다
    제가 유죄로 단정했나요?

    (EKy9kR)

  • 시이밤 2017/06/03 05:18

    그냥 기소 할거리도 아니었음
    말그대로 님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옆사람이갑자기 쓰러지고
    경찰이 원인불명이라판단함 =아무런 죄도 기소할거리도없음 그리고 님이착해서 병원까지 같이가줌(호의를베품)
    근데 저병신같은 ja위당은 님이 옆을지나갔으니 님잘못이다 사죄해라 인정해라 니가 건들여서 그런거다 안그랬으면 니가병원까지 갈이유가 없지않는냐 니잘못이다 죄(저부분에서는 실화를했다는부분)를 인정해라  이걸로 하루동안 면접보는데  옆에서 계속지랄해댐 아주 미친듯이 지랄해댐 님이말하면 끊고 다시지랄 네  아니오만대답하세요 하고 아니오 나오면 위에다시시작 이러는데 어쩔꺼임?
     
    이정도설명했으면 알아듣겠지?
    못알아들으면 답이없다

    (EKy9kR)

  • 렛츠곰 2017/06/03 01:38

    학교에 불나서 선의로 기부금 내니까 범인 취급하는 개같은 짓

    (EKy9kR)

  • Rl끼 2017/06/03 03:16

    기소를해야 죄가있나없나 법원에서 가리는거 그래서 기소권이 막강한건데

    (EKy9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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