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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격투도 하지말고 가해자를 제압하라




댓글
  • 냥념통탉 2022/04/20 13:16

    저기서 정당방위하려면 칼을 떨어뜨리는거까지가 한국법에서 허용하는 정당방위일꺼임
    뒤에 갈비뼈 뿌러뜨린거 때문에 과잉 방어 나오는듯.
    하지만 판사가 한번 맞아보면 판례가 바뀌겠지.

  • 조제 2022/04/20 13:16

    저거 읽어보면 저럴만함
    일반적인 사건이 아님

  • H. pylori 2022/04/20 13:15

    성숙한 법조국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염동력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 조제 2022/04/20 13:21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 루리웹-36201680626 2022/04/20 13:16

    인권팔이가 만들어놓은 정의로운 새상


  • H. pylori
    2022/04/20 13:15

    성숙한 법조국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염동력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3y1xmE)


  • 아싸독고다이
    2022/04/20 13:16

    ???: 염력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과잉진압이라구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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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시계
    2022/04/20 13:15

    일단 판사 만나면 칼빵 놔도 된다는 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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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eneo
    2022/04/20 13:15

    판사님이 직접 당해보셔야 그런 말 안나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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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이우
    2022/04/20 13:15

    판사 내가 1억줄게 니가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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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심말해드림
    2022/04/20 13:15

    이야~ 피해자인권 비싸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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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념통탉
    2022/04/20 13:16

    저기서 정당방위하려면 칼을 떨어뜨리는거까지가 한국법에서 허용하는 정당방위일꺼임
    뒤에 갈비뼈 뿌러뜨린거 때문에 과잉 방어 나오는듯.
    하지만 판사가 한번 맞아보면 판례가 바뀌겠지.

    (3y1xmE)


  • 사라다이
    2022/04/20 13:18

    판사도 저거 칼 놓치는 지점까찌는 정당방위로 인정될수 있다고 언급 했더라.
    그 뒤에 넘어트리고 폭행한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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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
    2022/04/20 13:18

    기사 읽어보면 ㅈㄴ 웃긴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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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
    2022/04/20 13:16

    저거 읽어보면 저럴만함
    일반적인 사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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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시계
    2022/04/20 13:18

    저럴만하긴 뭐가 저럴만함
    칼들고 달려들어서 배에 칼빵놓을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칼 빼앗아서 던지고나서 두들겨 팼는데
    비록 칼빵은 맞았지만 칼을 뺏었으니까
    이제 더 때리면 안 된다는 신묘한 판결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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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
    2022/04/20 13:20

    이 둘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는데 A씨가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렸고 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 5주는 갈비뼈 부러진 친구이야기고 칼찔렸다는 사람은 6주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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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
    2022/04/20 13:21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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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6201680626
    2022/04/20 13:16

    인권팔이가 만들어놓은 정의로운 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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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어와일
    2022/04/20 13:16

    판사한테 석궁쏴도 이지진공파로 못되돌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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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창총창
    2022/04/20 13:16

    조각은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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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파카바나
    2022/04/20 13:17

    저건 흉기떨어트리고 넘어트렸는데 그 다음 수차례 발로 까서 문제가 된걸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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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다이
    2022/04/20 13:17

    https://www.google.com/search?q=%ED%9D%89%EA%B8%B0+%EC%B0%94%EB%A6%AC%EC%9E%90+%EB%A7%A8%EC%86%90+%EA%B2%A9%ED%88%AC%EB%A1%9C+%EC%A0%9C%EC%95%95&oq=%ED%9D%89%EA%B8%B0+%EC%B0%94%EB%A6%AC%EC%9E%90&aqs=chrome.1.69i57j0i512.2302j1j7&sourceid=chrome&ie=UTF-8
    박 판사는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A씨가 흉기로 김씨의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칼에 찔렸으면서도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고 직접 112신고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흉기를 놓치고 넘어진 상대를 대상으로 폭행한게 문제였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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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다이
    2022/04/20 13:20

    요는 격투기를 쓰지 말라는게 아니고.
    상대가 날 공격 했으니 무력화 된 상황에서도 폭행해도 되는 프리 패스가 아니라는 의미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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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시계
    2022/04/20 13:20

    종합하자면 내가 칼빵을 맞았어 그런데 상대방이 그 칼을 놨어
    그러면 어떠한 반격도 해선 안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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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다이
    2022/04/20 13:24

    상대가 공격의 의사를 잃었을때 내가 하는 공격이 방어의 의미를 가질수 있냐의 문제라고 생각해.
    물론 그넘이 다시 칼을 들지 않을 보장이 있냐의 문제도 있고. 그런걸 떠나 정당방위 기준이 불합리하고 고무줄 같다는건 인정하지만.
    칼 뺏고 넘어트린 상대의 갈비뼈를 부러 트릴 때까지 때린게 과연 방어를 위해서냐라는 의미가 있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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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마스터
    2022/04/20 13:18

    정당방위 관련 사건은 맨날 기레기가 자극적으로 제목 뽑고, 그걸 렉카가 실어나르면
    아이고 렉카님 오늘도 혐오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바지 까내리고 똥싸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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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딩노예48
    2022/04/20 13:59

    법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가는데
    감정적으로 그게 되나?
    칼에 찔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초인이 되라고 말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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