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숨이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는
법이 참 이상한 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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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이라고 또 한바탕 하겠구나
사형에 집행유예 2년 이였어야지... 납득을 할거 아냐
시팔 법이 거지같으니 지키는 인간이 병신이되는세상이지
내가 애아빠였음 저년 죽이고 감옥간다. 헬조선지옥불반도는 사적복수가 유일한 답이야 법 따위 개나주라지 금고 10년때려도 모자랄판에 집유?? 이제이런기사뜰때 판사실명도 까서 너도한번그렇게 당해봤으면 한다..진짜 애부모는 무슨 청천벽력이냐
과실치사라고는 하지만... 아 ㅅㅂ 졸라 정의롭네...
판사한번 죽여볼까.. 저정도 형량 나오는지 보게...
지들 죽으면 형량 이렇게 할지 안할지 모르겠네..
닭대가리 얼굴 칼로 그은 사람이 몇년 받았더라...??
언제쯤인가에는 다른 나라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었던 지옥이 된 나라의 이야기군요.
하아... 정말 헬조선은 바뀔수 있는걸까
눈에는 눈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걸맞는 벌은 내려야지. 집행유예? 앞으로 사람 죽이고 싶으면 칼이 아니라 차로 치어죽이라고 법원에서 몸소 가이드 해주네요.
아니...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불이 들어온 상황 아닌가요?
그 때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어떤 판례가 있길래 형량이 저 정도 밖에 안나오나요?
도대체 뭘 보고 과실치사라고 하는건가요..
진짜 어떤 판례와 법이 적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상상도 안갑니다.
집행유예로 끝났다면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정도 나왔을겁니다........... 라곤 해도 우리나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건 분명하죠. 미국같은데서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수십년에서 무기까지도 때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을 고칠 맘도 없어 보이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음주운전등에 대해 위험하단 인식도 너무 적은게 현실이죠.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상죄 판결이 났나보네요.
보통 이런 경우 고의성여부를 두고 논의가 되는데
운전 중 통화에 대한 고의성 인정 판결이 없나보네요.
2년이하의 금고라니...벌이 너무 약해서 무섭네요.
-참고-
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영어: involuntary manslaughter)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268조 후단)
음주운전도 처벌이 약하던데 음주운전급으로 올려야한다니.....
헐... 사람을 죽였으면 10년 이상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운전중에 딴짓하면 미필 빼버립시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구요... 법으로 하지말란걸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 아니잖아요?
아..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데.. 전화 통화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제 차랑 사고날 뻔한 차들도 여럿 있었구요...
운전할때 왜 들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는지..
제발 운전할때는 운전에만 집중하면 좋겠네요..
그냥 만화인줄알았는데
실화인걸 보고 손이 떨려서 못 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죠?
9살이면 진짜 아무 것도 모를 아기인데
정말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운전하시는 분들
제발 통화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죄 없는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흉기임을 항상 자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음주운전.운전중통화가 위험한건 누구나 아는 사실....그러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건 상식....그런데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알고 그런거로 간주하고 가중처벌을 해야지요.
법이 상식적이지 못하면 고쳐야지..언제까지 서울에 차가 10대뿐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으로 판결할걸까요?
사람죽이기 좋은나라 인거같네요...
살인청부업이 흥할나라...ㅡㅡ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유가족측의 요구가 잇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