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와 그의 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좌관을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고
본인 및 처의 사익을 위해 이용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355조 2항에서 정의한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고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그냥 사과했으니 땡.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처벌을 받아야할 범죄에 해당될수 있으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조문입니다.
------------------------------------------------
1항은 횡령
2항은 배임입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https://cohabe.com/sisa/183884
안철수는 형법 355조 2항을 위배한 배임죄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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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했으니 죄없다는 싸가지는 더럽게 없네요.
아무쪼록 꾸준히....
참고로 사기,횡령,배임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고소여부를 떠나서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X X X : "그러게 그런 보좌관은 미국이나 어? 그런 어디 외국에 보내던가, 아니면 마 실종이 된다던가,
혹은 감옥에 8년간 넣어버린다던가.... 이렇게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저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합니다.
ㅎㅎ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저는 마 예전에 이미 해봐서 잘 압니다."
국회의원직 사퇴하면 불체포특권 상실하죠?
신고합시다 신고신고 ^^
철수야~~~조사받자~~~
전에 민주당에 있을 때
유죄가 아니라, 고발만 돼도 당에서 처벌하는 제안을 안철수가 냈던 거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