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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선거운동 위법 논란

[대선주자 검증 리포트] 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선거운동 위법 논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설립한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내일)의 활동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내일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단체가 현재 안 전 대표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28일 공식 유권해석을 내렸다.
내일은 2013년 7월 출범해 그해 9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이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도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2년마다 이 같은 내용의 의무이행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내일의 현재 활동은 안 전 대표 캠프의 정책조직 성격이 짙다. 내일이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주요 활동 내역은 안 전 대표의 대선 출마선언이나 기자회견,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선 공약 등으로 채워져 있다. 3월 한 달간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안 전 대표의 일정과 선거 동영상, 토론회 홍보가 전부다. 내일이 안 전 대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선관위가 판단한 근거다. 정책 개발을 위한 ‘싱크탱크’ 차원을 넘어 대선캠프 사조직으로 변질돼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이미 2015년 6월 안 전 대표가 이사로 있을 당시 토크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유의사항을 자문했고,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대표는 현재는 내일 이사가 아니다.
내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마련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해 회비 형태로 돈을 걷어 운영해 왔다. 설립 때부터 2015년 말까지 모두 7억6000만원가량의 기부금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상당한 규모의 회비가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내일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고, 회원들에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해줬다.
현재 내일 이사장(대표)은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로 안 전 대표 후원회장이다. 소장인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안 전 대표 경제자문을 맡고 있다. 감사는 안 전 대표 비서실장인 조광희 변호사다. 안 전 대표 캠프의 박인복 소통실장과 박왕규 상황실장은 지난 1월까지 내일 부소장을 지냈다. 안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조직을 만들면서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신청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한 우회 선거운동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곽조직인 ‘국민희망포럼’ ‘국가미래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을 때도 같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댓글
  • 나이스원 2017/03/29 02:08

    읽고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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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훈 2017/03/29 02:09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엇네요
    그럼 수정하는게 당연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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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구를마구 2017/03/29 02:10

    공직선거법 위반 vs 탈세
    최소 둘 중 하나는 선택 하셔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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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삿시 2017/03/29 02:11

    선거법 위반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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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훈 2017/03/29 02:11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도록 개선하면 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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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부사L 2017/03/29 02:12

    한달동안 홈페이지에 관련영상올린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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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부사L 2017/03/29 02:13

    사소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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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스원 2017/03/29 02:13

    안철수 님의 새정치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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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훈 2017/03/29 02:14

    어딜가나 과하게 충성하려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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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우맨 2017/03/29 02:15

    역시 새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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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KuNa 2017/03/29 02:18

    역씌 새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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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슽인더쉘 2017/03/29 02: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의 흠은 부풀리는거 좋아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흠은 사소한거라 말하는 인간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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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토레로 2017/03/29 02:56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을 주는 기부금단체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정 캠프의 사조직처럼 이용되는 건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은 그러나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기사를 가져오려면 끝까지 가져오고 링크로 연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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