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16413

영화촬영시에 도로를 통제하고 찍는건 무슨근거로 허가가 나는건가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요.. 영화가 아닌 다른일반 사업자들이 도로를 통제하거나 일시점유 허가를 내달라고 신고하면 보통 그냥 내주나요? 아니면 영화만 특혜를 받는건가요?관광산업어쩌고 하는건 다른분야에도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가능한거같은데.. 아닌가요?

댓글
  • -Fiorano- 2017/02/21 07:05

    보통 제작부가 미리 지구대에 허가요청 받고 진행합니다

    (Uz8Zhj)

  • 슝슝s 2017/02/21 07:08

    그런가요...

    (Uz8Zhj)

  • 라포르~ 2017/02/21 07:0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이라고 합니다 ㄷㄷㄷ

    (Uz8Zhj)

  • 슝슝s 2017/02/21 07:10

    그게 공익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단 뜻인가요?

    (Uz8Zhj)

  • SLR은죽었다 2017/02/21 07:09

    그런거 신청안하고 찍고 튀는적도 있다고 연예가중계에서 본적이...

    (Uz8Zhj)

  • 슝슝s 2017/02/21 07:10

    그런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그냥 벌금 몇만원 끝인가요?

    (Uz8Zhj)

  • MGFC 2017/02/21 07:11

    당연히 협조요청하죠. 지자체 및 관할지구대에 문서 다넣습니다.

    (Uz8Zhj)

  • 슝슝s 2017/02/21 07:14

    불법이라는게 아니라.. 그게 무슨 근거로 허가가 나는건가해서요.. 관할지구대장? 같은사람 재량인가요?

    (Uz8Zhj)

  • ▶◀하연[霞淵] 2017/02/21 07:29

    해당 지자체가서 도로점용허가 관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Uz8Zhj)

  • 5x7인생 2017/02/21 07:40

    완전히 공익추구를 위함이라고는 .....
    감독의 사익 및 문화발전 장려를 위한 정도겠죠

    (Uz8Zhj)

  • 웃기고있네 2017/02/21 07:42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하는 거겠죠.
    도로 다니다 보면 이사를 한다거나 건물에 간판단다고 사다리차 차선 하나 물고 작업 하고 그런 경우도
    원래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도로점유한다고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 하는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Uz8Zhj)

  • [∞]찍은데또찍기 2017/02/21 07:45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일반인도 해줍니다..

    (Uz8Zhj)

  • [∞]찍은데또찍기 2017/02/21 07:46

    공사 행사 마라톤 집회 영화 등 등

    (Uz8Zhj)

  • 양꿍이 2017/02/21 07:49

    물론 허가를 받고 진행하기야 하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해당 영화 관계자들만을 위해서 다수의 대중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아이러니죠. 공익이 아니라 영화 관계자들 사익을 위해서 도로를 통제한다는게...

    (Uz8Zhj)

  • LeCielBlue 2017/02/21 07:53

    영화진흥법인가? 무슨 공연법인가? 이런게 있어요.
    조감독이 사전허가 및 승인을 미리 관할 관공서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허가를 안내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경찰에 협조요청해서 교통통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z8Zhj)

(Uz8Z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