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르가 아니라 내용이 달라야 하는거지
마리오와 흡사한 룰이라도 적대적인 몹을 어떻게 잡는지, 맵디자인은 어떤지, 플랫폼에 있는 기믹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으로 설듯
슬라임슬레이어2019/07/01 09:40
롤토체스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군 ㅋㅋㅋㅋ 중국겜들 대거 사라지겟네 ㅋㅋㅋㅋㅋㅋㅋ
메가톤.맨2019/07/01 09:40
울티마 온라인 이후에 나온 모든 게임 섭종
오사마 빈 라덴2019/07/01 09:50
바람의나라 표절 아님?
gogogogoldage2019/07/01 10:04
울티마 룰을 완전히 똑같이 베꼈으면 문제가 되는데,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으면 별 문제 없을 것임.
유샤2019/07/01 09:45
이제 fps겜 못나오겠네
존 카멕이 다 고소할듯
뾰롱앤틱기어황달뾰롱2019/07/01 09:45
K사는 2013년 4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을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이후 A사가 2014년 2월 K사의 게임과 캐릭터만 다르고 시나리오와 규칙을 그대로 따라 한 게임물을 출시해 유통하자 K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얼만큼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저 부분만 같으면 2012년에 출시된 퍼즐&드래곤 말고는 모든 퍼드식 퍼즐 게임이 위반으로 금지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일단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 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듯.
D.H.L2019/07/01 10:01
다른기사 보니까 그냥 퍼즐겜 방식인게 문제인게 아니라
"대법원은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의 규칙이 유사할 뿐 아니라 이 규칙이 적용되는 순서도 똑같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 게임은 단계별로 7가지 같은 규칙을 똑같은 순서로 배열하고 조합했다."
겜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대법원이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겜에 스킨 갈아끼운 수준이었는듯
뾰롱앤틱기어황달뾰롱2019/07/01 10:06
사실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저 게임들이 너무 안팔려서 2 게임을 전부 다 하고 비교해본 사람이 없어서 그런듯 ㅋㅋㅋ
얼마나 비슷한건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ㅋㅋㅋㅋㅋ
저 게임들 이름 오늘 여기서 처음 들어봄 ㅋㅋㅋ
루리웹-26241885202019/07/01 12:54
스킨을 갈아끼우지도 않았다고 한다
두유노유두2019/07/01 09:45
뭐ㅋㅋ 모바일겜 표절은 한일 다똑같음. ui도 비슷하고 겜스타일도 비슷하고 파쿠리겜들 개많음. 심지어 일본상 파쿠리겜은 매출주작하다가 걸렸자너ㅋㅋ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2019/07/01 09:45
바람의 나라 지랄하면 타노스 행인가 ㅋㅋ
약중독고양이2019/07/01 09:46
FPS는 레알 99퍼가 전멸각인데.
나루 나루2019/07/01 09:47
웬일로 쓸만한 법을 만드네.
살자각2019/07/01 09:50
쓸만한법아냐...
인디겜 시장 폭발해
나이파라스2019/07/01 09:54
저 법에 걸릴정도로 만든 인디게임이면 걸러도 상관 없음
캔디크러쉬사가 뒤로 나오던 ××사가, ××팡처럼 철판깔고 하는정도가 아니면 안 걸려
나루 나루2019/07/01 09:54
음... 인디겜이 얼마나 서로 유사한 걸 만들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존나 비슷한 거 파쿠리하듯이 내면서 장르적 유사 이러는 것보단 라이센스를 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당장 저 기사에 나와있는 게임 봤는데 이걸 장르로 치면서 퉁치는 건 솔직히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라서.
이나르바2019/07/01 09:48
읽어보니까 사탄도 울고갈만한 개뻔뻔한 애들만 해당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변태라는이름의 신사2019/07/01 09:52
넥슨?
호이라아아아2019/07/01 09:56
넥슨은 사실 실험작으로 특이한거 많이 만드는데 재미가 없거나 투자비용 과하게 뽑다 운영이 망해서 문제고..
중국겜쪽이 위험하지
재판부는 "게임은 어문·음악·미술·영상 등이 결합된 복합 저작물"이라며 "창작성을 판단할 때에는 각 구성요소의 창작성과 함께 전체적인 창작적 개성을 갖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팜히어로사가는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뤘다"며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의 창작적 표현양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며 "기본 캐릭터가 다르지만 팜히어로사가와 같은 순서로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다.
북서니2019/07/01 10:02
'이건 좀 너무하다' 급의 게임만 걸리는 듯.
안그러면 장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니...
내가 보기에도 뻔함.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만들어낸거 표절해봐야 법정갈 돈도 없어서 속만 썩히다가 어찌저찌 용기내서 소송걸어도 상대는 대기업 법무팀이지 자기는 온갖 시간과 돈을 들여서 법정싸움들어가지만 이걸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면서 길게는 2년은 버텨야함 진짜 개 구질구질하게 버티면서 가면. 그리고 그렇게 설사 이긴다한들 결국 배상금 받고 끝. 그동안 배상금보다 더한 돈을 이미 꿀꺽한 대기업입장에선 옛다 가지쇼 ㅋㅋㅋ 하고 던져주는 꼴일뿐임
aaaaa2019/07/01 10:19
진짜 이정도 넘 심한것들 솎아내긴 했어야 했어.
뒤틀린황천의성욕2019/07/01 10:24
요즘 게임패려는 움직임이 많은걸 보면 요즘 친구비 입금이 없나보다.
coffitivity2019/07/01 10:25
어차피 민사로 최장 5년간 싸워야 하는데 퇴임한 검,판사들 배불리 먹을길 열어주는길일뿐.
Chosen Undead2019/07/01 10:26
적당히 배껴야지 대놓고 배끼는건 너무했다 이거지
루리웹-11724792152019/07/01 10:31
이 세상에 스포츠도 다 표절이고, 영화도 다 표절이고, 노래도 다 표절이고... ㅋㅋㅋ
루리웹-2248983492019/07/01 10:38
IT바닥에서 원조 찾아 들어가면 듣보들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OS DB OA 등등에서 원조는 대부분 듣보들
육참골단2019/07/01 11:13
미호요: ㅋㅋㅋ 해봐 씨1발년들아
주이theluv2019/07/01 11:34
드디어 표절계의 금단의 영역이었던 시스템을 건드리기 시작하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겠네요. 여러의미로.
leopaard2019/07/01 11:43
어차피 법 만들어봐야 요리조리 잘 피해갈건데 뭐 ㅋㅋㅋ
이계정감시해봐야득없다2019/07/01 11:47
보석으로 뽑기하고 캐릭터 여러개있고 같은캐릭터 뽑아서 한계돌파시키고 전용 재화모아서 별같은 등급 올리고 문닫아야할 게임이 한두개가아닌대 누가원존지도 모르게ㅆ고 ㅋㅋㅋㅋ 하루빨리 다 서버 내렸으면
게임방식 인정하면 섭종할 게임이 한두개가 아닐텐데 흥미진진하군
“헤헤 판사님 그러지 마시고 자 이것 좀 받으시고..”
롤토체스 섭종하나
해외겜들도 심각하더라
롤토체스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군 ㅋㅋㅋㅋ 중국겜들 대거 사라지겟네 ㅋㅋㅋㅋㅋㅋㅋ
게임방식 인정하면 섭종할 게임이 한두개가 아닐텐데 흥미진진하군
저건 게임방식이 비슷하면 표절이란게 아니라
게임방식'까지' 비슷하면 표절이란거임...
저기서 말하는 유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사와는 기준이 다름.
유사 = USA = 자본주의 = 돈 = 판사님께 바쳐라
이건가
퍼블리싱 한 게임이 표절인 경우도 있지
근데 저러면 배그 이후에 나온 배그랑 규칙 비슷한 작품들 다 ㅈ 되는거아님?
베그 이전에도 나온게 많기때문에 베그가 ㅈ될수도 있지
배그이전에 만든건 원작자가 동일해서 ㅈ될가능성은 없음
배틀로얄이라고 진짜 원작은 따로 있음
그건 영화아님?
ㅇㅇ, 영화업계 쪽에서도 고소 할 수도 있잖아
영화쪽에서 게임 고소하려면 그 영화 저작권을 위배할만큼 등장캐릭터나 모든것이 같을정도여야됨; 게다가 배그식 시스템은 원작영화랑 많이다름
“헤헤 판사님 그러지 마시고 자 이것 좀 받으시고..”
“좋은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닛 ssr티켓을?!
ssr티켓으로 중복나와서 빡친 판사의 판결
와 ssr티켓이면 판사 할만하다
우리 게임계는 시대를 아무리 넘어도 기승전표절
팩트 : 세계 최초의 온라인게임은 바람의 나라이다.
우리 게임계라고 국까질하지말자 게임계 븅신같은건 전세계적으로 개판이니
정확히는 네버윈터나이츠(1991)가 최초죠
아닌디?
바람보다 1년 전에 3d mmorpg 메리디언 나왔고
그거보다 4년전에 네버윈터나이츠 나왔고
그거보다 2년 전인 89년에 킹덤오브드라카 나옴.
MUD가 최초 온라인 게임 아님? 한국에 아류작들 많이 나와서 새롬데이타맨 키고 했을텐데
팩트 : 세계 최초의 "그래픽 머드 텔넷 온라인" 게임은 바람의 나라이다.
바람이 세계최초 먹기엔 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
저거 가능한가 ? 실제론 조금만 틀어서 우린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저겜하고는 다릅니다. 하면 보통 빗겨가던데 저런법은 ..
진짜 어지간히 똑같아서 스킨만 씌워서 다른 형태가 아니라면
사실 현행법으로는 표현방식만 다르다면 (예를 들면 그래픽)
규칙 자체는 완전히 똑같아도 표절이 아니게 될 확률이 높음.
아마 법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게 아닌가 생각됨.
정말 완전히 똑같이 만들면 안 된다는 거겠죠.
최소한의 다른 점이라도 만들라는 얘기겠지요.
해외겜들도 심각하더라
롤토체스 섭종하나
해외 광고 보면 캔티크러시 사가같은 퍼즐 존내 많음
동물 뭐 사가, 시티 뭐사가, 보석 뭐 사가, 판타지 뭐 사가 뭔 그냥 퍼블 이미지만 바꿈.
롤토체스가 문제냐?? 본진인 롤 자체가 도타 짭인데 ㅋㅋㅋㅋ
롤을 도타 짭이라고 까면 알피지는 dnd짭이고 하이판타지는 톨킨 짭 아님?
예시로 든건 설정의 유사성이고 도타,롤은 게임성의 유사성이잖아. 지금 나온 법안은 게임의 유사성 이야기고
MOBA라는 장르를 흥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흔히 MOBA하면 떠올리는 이런저런 디테일을 정립한게 도탄데 같은.장르 후속작이 도타 짭이라고 까야되는거면 다른 모든 분야도 최초로 장르를 정립하거나 흥한작품 짭이라는거지
일단 난 까는건 아님. 어쨋든 짭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짭으로 시작한건 맞다는 생각이고 롤토체스 얘기나오기에 한거고 게임에서 늘 새로운 장르가 나올수 없는 만큼 어느정도 짭은 어쩔수 없다봄 . 근데 dnd,톨킨 예시는 넘 틀린 예시였음
MOBA라는 장르가 AOS 장르에서 이름만 바꿔쓴거고, AOS장르의 틀을 닦은게 AOS라는 게임. 네 말대로 도타는 AOS의 짭임.
옅은 의미에서 짭이라는데는 동의함
근데 dnd나 톨킨 비유가 왜 틀린지는 모르겠다
rpg최초가 dnd라 레벨부터 전투판정, 각종 클래스같은게 다 dnd에서 나온건데
도타가 MOBA를 규정해서 후속작들이 도타 짭인거면 dnd가 rpg를 규정했으니 다른 rpg들도 dnd 짭이지
rpg가 게임으로 표현되는 방식은 dnd와는 다르게 매우 다양하게 나갔기 때문에 rpg를 dnd로 싸잡는건 완전 틀렸다봄. 판타지 rpg 일부라고 했으면 모를까 rpg가 판타지 뿐이라는 생각도 짧아보임. 본문에 나온 게임의 표현방식 유사성에도 상관없고
지금의 rpg가 dnd랑 다른건 사실이지만 결국 dnd짭의 짭의 짭의 짭인거잖아
그리고 표현방식도 상관있지 극소수를 제하면 각종 스탯,레벨,클래스,진영 개념이 dnd에서 나온건데
표현방식에 대한 생각이 나랑 다르네. 난 스탯,레벨,클래스 등은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표현방식은 게임으로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해당한다고 봄. 머 어쨋든 안먹힐 법안이라고 본다 1시되서 이제 일하러감 ㅠ
붕괴 섭종잼
헐 진짜냐 ㅋㅋ
그러면 제5인격처럼 아예 라이센스 같은걸 따야겠네. 이 겜도 해외 유명 생존자vs살인마 겜 라이센스 받아서 만들었거든.
남의 창작물을 장르라고 선언하면서 장르 따라했을뿐이라고 배껴대던 관행 없어지고 원작자 허락받고 만들게 해야한다.
아예 라이센스를 사야할걸.
뭐여 이제 플랫포머 만들면 마리오 표절로 다 벌금맞음?
장르가 아니라 내용이 달라야 하는거지
마리오와 흡사한 룰이라도 적대적인 몹을 어떻게 잡는지, 맵디자인은 어떤지, 플랫폼에 있는 기믹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으로 설듯
롤토체스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군 ㅋㅋㅋㅋ 중국겜들 대거 사라지겟네 ㅋㅋㅋㅋㅋㅋㅋ
울티마 온라인 이후에 나온 모든 게임 섭종
바람의나라 표절 아님?
울티마 룰을 완전히 똑같이 베꼈으면 문제가 되는데,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으면 별 문제 없을 것임.
이제 fps겜 못나오겠네
존 카멕이 다 고소할듯
K사는 2013년 4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을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이후 A사가 2014년 2월 K사의 게임과 캐릭터만 다르고 시나리오와 규칙을 그대로 따라 한 게임물을 출시해 유통하자 K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얼만큼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저 부분만 같으면 2012년에 출시된 퍼즐&드래곤 말고는 모든 퍼드식 퍼즐 게임이 위반으로 금지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일단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 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듯.
다른기사 보니까 그냥 퍼즐겜 방식인게 문제인게 아니라
"대법원은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의 규칙이 유사할 뿐 아니라 이 규칙이 적용되는 순서도 똑같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 게임은 단계별로 7가지 같은 규칙을 똑같은 순서로 배열하고 조합했다."
겜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대법원이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겜에 스킨 갈아끼운 수준이었는듯
사실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저 게임들이 너무 안팔려서 2 게임을 전부 다 하고 비교해본 사람이 없어서 그런듯 ㅋㅋㅋ
얼마나 비슷한건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ㅋㅋㅋㅋㅋ
저 게임들 이름 오늘 여기서 처음 들어봄 ㅋㅋㅋ
스킨을 갈아끼우지도 않았다고 한다
뭐ㅋㅋ 모바일겜 표절은 한일 다똑같음. ui도 비슷하고 겜스타일도 비슷하고 파쿠리겜들 개많음. 심지어 일본상 파쿠리겜은 매출주작하다가 걸렸자너ㅋㅋ
바람의 나라 지랄하면 타노스 행인가 ㅋㅋ
FPS는 레알 99퍼가 전멸각인데.
웬일로 쓸만한 법을 만드네.
쓸만한법아냐...
인디겜 시장 폭발해
저 법에 걸릴정도로 만든 인디게임이면 걸러도 상관 없음
캔디크러쉬사가 뒤로 나오던 ××사가, ××팡처럼 철판깔고 하는정도가 아니면 안 걸려
음... 인디겜이 얼마나 서로 유사한 걸 만들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존나 비슷한 거 파쿠리하듯이 내면서 장르적 유사 이러는 것보단 라이센스를 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당장 저 기사에 나와있는 게임 봤는데 이걸 장르로 치면서 퉁치는 건 솔직히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라서.
읽어보니까 사탄도 울고갈만한 개뻔뻔한 애들만 해당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넥슨?
넥슨은 사실 실험작으로 특이한거 많이 만드는데 재미가 없거나 투자비용 과하게 뽑다 운영이 망해서 문제고..
중국겜쪽이 위험하지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964.html#csidxba2145b3256fd3c98aef36d542fea4a
이게 단순히 게임 규칙만 비슷한게 아니고 게임케릭터 시나리오 이런것도 너무 흡사하게 만들어서 진거 같음
재판부는 "게임은 어문·음악·미술·영상 등이 결합된 복합 저작물"이라며 "창작성을 판단할 때에는 각 구성요소의 창작성과 함께 전체적인 창작적 개성을 갖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팜히어로사가는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뤘다"며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의 창작적 표현양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며 "기본 캐릭터가 다르지만 팜히어로사가와 같은 순서로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건 좀 너무하다' 급의 게임만 걸리는 듯.
안그러면 장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니...
아...원본 땡큐
싹다 망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규칙이 완전히 동일해도 좀 그렇지.
이제 드디어 기획자들이 설 자리가 생기는구만
싹다 잡아라
뭐랄까...오히려 다양성을 해칠거같음...
다들 에픽세븐이니 세나니하는 모바일에 신물난건 알지만...
는 위 기사글 캡쳐보니 기우였군
사기꾼들 다죽어라
칼갈고 있을 업체가 한두곳이 아닐듯.
기사 읽어보면 거의 스킨 바꾼 수준이라 그럼
적당히 배껴라 십것들아 라는 뜻인듯
A와 B가 비슷하다고 하면 대충 먼저 올라온 회사가 이기는거지?
드디어 그 저질 소국산 베껴먹기 게임이 초토화된다는 이야기인가
표절 모방은 모바일게임 기본옵션이 됐는데 비상이군
이거 소송 엄청 걸수있는 대기업만 이제 판을 칠거같은데 이런식이면
내가 보기에도 뻔함.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만들어낸거 표절해봐야 법정갈 돈도 없어서 속만 썩히다가 어찌저찌 용기내서 소송걸어도 상대는 대기업 법무팀이지 자기는 온갖 시간과 돈을 들여서 법정싸움들어가지만 이걸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면서 길게는 2년은 버텨야함 진짜 개 구질구질하게 버티면서 가면. 그리고 그렇게 설사 이긴다한들 결국 배상금 받고 끝. 그동안 배상금보다 더한 돈을 이미 꿀꺽한 대기업입장에선 옛다 가지쇼 ㅋㅋㅋ 하고 던져주는 꼴일뿐임
진짜 이정도 넘 심한것들 솎아내긴 했어야 했어.
요즘 게임패려는 움직임이 많은걸 보면 요즘 친구비 입금이 없나보다.
어차피 민사로 최장 5년간 싸워야 하는데 퇴임한 검,판사들 배불리 먹을길 열어주는길일뿐.
적당히 배껴야지 대놓고 배끼는건 너무했다 이거지
이 세상에 스포츠도 다 표절이고, 영화도 다 표절이고, 노래도 다 표절이고... ㅋㅋㅋ
IT바닥에서 원조 찾아 들어가면 듣보들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OS DB OA 등등에서 원조는 대부분 듣보들
미호요: ㅋㅋㅋ 해봐 씨1발년들아
드디어 표절계의 금단의 영역이었던 시스템을 건드리기 시작하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겠네요. 여러의미로.
어차피 법 만들어봐야 요리조리 잘 피해갈건데 뭐 ㅋㅋㅋ
보석으로 뽑기하고 캐릭터 여러개있고 같은캐릭터 뽑아서 한계돌파시키고 전용 재화모아서 별같은 등급 올리고 문닫아야할 게임이 한두개가아닌대 누가원존지도 모르게ㅆ고 ㅋㅋㅋㅋ 하루빨리 다 서버 내렸으면
삼국지 소재 게임들은 다 짐 싸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