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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유치원 취득세.재산세.소득세 근황.jpg
혜택이 가장 큰 항목은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다. 면제는 세금 일부를 감면하는 것과 달리 세금 전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이다. 다만 지방세의 최소납부세액제도에 따라 취득세는 200만원, 재산세는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85%를 감면하고 있다.
유치원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때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등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85% 감면된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실 화장실 교사실 조리실 등을 포함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체육장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가 적지 않아 상당수는 85%감면 혜택을 받는다.
올해 초 서울 시내 한 유치원 건물(8학급 180명으로 인가)이 18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 건물을 매입해 업무용으로 쓴다면 4.6%(취득세 4%+농특세 0.2%+교육세 0.4%)의 세율로 약 85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유치원으로 운영하면 85%를 감면받아 1275만원의 취득세만 낸다.
유치원 건물은 재산세도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재산세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85%를 깎아준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일반 건물의 경우 매년 170만원 가량의 재산세(10억원×건물 공정시장가액비율 70%×건물 재산세율 0.25%) 부담이 생기지만 유치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15%인 25만5000원만 부과된다.
https://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10/2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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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도 주고 세금혜택도 주는데 뻔뻔하기 그지없는 역겨운 인간들
[리플수정]ㅋㅋㅋ니들이 그러면 그렇지 으이구 ㅉㅉ
한유총관계자들 좀 나와바여ㅋㅋ
세제혜택을 저렇게 받고
세금지원도 받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회계시스템을 쓰기는 싫다.
사학적폐 덩어리
개누리가 뒷배를 봐 줄만하네..
건물투자비용 회계반영해달라던 쉴더분들다 다어디갔나요
사이언스//앞으로 유치원에서 한푼도 못가져가는데 세제지원이 무슨소용?
유치원에
1억씩 지원해도 설립자는 못가져갑니다.
저러케지원받고도
어디뻔뻔하게 ㅋㅋㄱㅋ
와
ㅊㅊ
[리플수정]아, 그래서 최순실이 한때 유치원 원장을 했었군요.
저런데도 사유제산 운운하면서 적반하장 ㄷㄷ
캬~ 세금 살살 녹는다.
이래서 최순실이 유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