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567
서울중앙지법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백준 진술 신빙성 낮아"
2008년 3월 첫번째 2억원 교부건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은 자금을 불출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2억원의 캐리어를 전달받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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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판결문의 대략적인 내용도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건 진술을 잘 번복하고, 두루뭉실하다는 이유로 진술을 체택하지 않았습니다.
김백준의 증언은 번복한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드루킹의 증언은 번복했지만 믿을 수 잇다는 것은 뭐죠??
판사가 다르다? 판례를 어디로 던집니까? 그걸로 통해서 판사끼리 판결을 공유하고 그럴 수 있을텐데요??
뭣이? 증거가 없어도 심증이면 된다며?
성창호 아니고 김연학인데 이사람도 법관블랙리스트에 연관된 사람
법원의 잣대가 고무줄이어서야!!!
망.상이// 아.. 그렇군요. 지들끼리 안주 난리네요
법원의 역습
???
많이 보시라고 추천
저러면서 입만 열면 사법부존중을 얘기한다는거
이러니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고 존중을 할수가 없지 저딴것들도 판사라고 진짜
사법부는 가히 쓰렉을 넘어 인간말종임 입맛에 맛게 판결을 내리네요. 정말 저 적폐 덩어리들 다 쓸어버리변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