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역시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네요.
여성은 전자발찌 착용 예가 없네요.
https://news.v.daum.net/v/20181227072503713?f=m&from=mtop
https://cohabe.com/sisa/863744
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한 여강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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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수사 너무 편파적으로 된다는 느낌
페미중에는 여성이 남자어린이를 성적대상화 하는건 여성의 성적취향으로 존중되어야하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
검찰 수사는 잘한 거죠. 피의자가 모두 부인하는데 수사 내용 바탕으로 전자발찌 빼고 법원이 거의 다 받아들였잖아요. 법원 판결도 전자발찌 부착은 뺐지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교육 못하게
함으로써 직장도 뺏긴 거고 징역 10년 선고면 충분한 거 같습니다.
초등 5학년 ㄷㄷㄷ
이게 나라다...
남녀평등 이라고 교육으로 배우면 뭐하나. 사회가 차별하는데.
그리고
전자 발찌 말고 전자 목걸이로 바뀌었으면..
성폭O도 아니고 강제 성관계는 뭐지요? 뉴스에서 저런 단어를 보는건 처음 인것 같네요
현재 법이 남성이 남성 성기를 여성 성기에 강제로 삽입해야만 성폭O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성이 피의자니까 성폭O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결국 성차별이죠.
여성이 하면 성폭O이란 단어를 안 쓰고
남성이 하면 성폭O이란 단어를 쓰고
이 자체가 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