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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한 여강사 징역 10년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역시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네요.
여성은 전자발찌 착용 예가 없네요.
https://news.v.daum.net/v/20181227072503713?f=m&from=mtop

댓글
  • Og1kd 2018/12/28 07:10

    요새는 수사 너무 편파적으로 된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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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름 2018/12/28 07:18

    페미중에는 여성이 남자어린이를 성적대상화 하는건 여성의 성적취향으로 존중되어야하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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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테누아 2018/12/28 07:44

    검찰 수사는 잘한 거죠. 피의자가 모두 부인하는데 수사 내용 바탕으로 전자발찌 빼고 법원이 거의 다 받아들였잖아요. 법원 판결도 전자발찌 부착은 뺐지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교육 못하게
    함으로써 직장도 뺏긴 거고 징역 10년 선고면 충분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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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니아빠™ 2018/12/28 07:10

    초등 5학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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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곶감집아들 2018/12/28 07:28

    이게 나라다...
    남녀평등 이라고 교육으로 배우면 뭐하나. 사회가 차별하는데.
    그리고
    전자 발찌 말고 전자 목걸이로 바뀌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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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벳메딕 2018/12/28 07:34

    성폭O도 아니고 강제 성관계는 뭐지요? 뉴스에서 저런 단어를 보는건 처음 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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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테누아 2018/12/28 07:46

    현재 법이 남성이 남성 성기를 여성 성기에 강제로 삽입해야만 성폭O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성이 피의자니까 성폭O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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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름 2018/12/28 07:52

    결국 성차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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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0X32GB 2018/12/28 07:58

    여성이 하면 성폭O이란 단어를 안 쓰고
    남성이 하면 성폭O이란 단어를 쓰고
    이 자체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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