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동생인데요. 남친놈에게 돈을 빌려주고, 3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혼자 괴로워하다가 저에게 털어놓네요. 저는 그냥 신고하라고 말했는데, 이런 경험이 없어서, 뭐 어떻게 조언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금액은 400만원이고, 남친놈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남친놈은 신고할테면 하라는 식이라는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도 알아서 하라고, 내놓은 자식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언제나푸름2017/01/24 14:43
신고해야죠..ㅎㄷㄷㄷ
◀NimiHendrix▶2017/01/24 14:46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여유가 있는 애도 아니고,
혹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걸 아예 못받을까봐 걱정하더군요..
진이람이율이파2017/01/24 14:43
헤어진거라면 받아내야죠. 아니라면 좀 더 알아보고..
◀NimiHendrix▶2017/01/24 14:45
헤어졌다고 합니다.
쓰리삽2017/01/24 14:44
민사로 가야되는데 배째라하면 뭐;;; 답 없어요 ㄷㄷㄷ
그냥 추심업체 알아봐서 맡기면 약간 편법(?)을 동원해서 받아주고 수수료 때 가기도 하는데
민사 소송비용, 시간 생각하면 그게 나을지도 ㄷㄷㄷ
쓰리삽2017/01/24 14:44
위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뭘로 신고할건가요? ㄷㄷㄷㄷㄷ 사기도 아니고 차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텐데;;
빈활쏘는술꾼2017/01/24 14:44
직장, 친구들, 집에 알려서 바보 만드는 방법외 뭐 별게 있을지...
그냥 준거라고 우기면 방법없음.
아발로키테슈바라2017/01/24 14:44
차용증이나 빌려준 문자 카톡없으면 받기 어려울겁니다
◀NimiHendrix▶2017/01/24 14:53
못주겠다 신고하라 라고 남친놈이 보낸 문자를 저장해놓았다고 합니다.
금여우2017/01/24 14:44
...저쪽 부모님한테 연락하세요....댁의 아드님이 이러이러한데 돈을 안준다고
◀NimiHendrix▶2017/01/24 14:47
내놓은 자식이라 나도 모른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듣고 진짜 화났어요
달동호랑이2017/01/24 14:45
딱 하나 답 있습니다. 그 남친 부모에게 이야기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남친 부모가 배째라면 그건 어쩔 수 없음
순수문학2017/01/24 14:45
저도 아는 여자사람친구한테 몇백 빌려준적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갚으려고 빌린거 증명 못하면 사기죄 혐의도 안되고 소액이라 법무사 통해서 해보려해도 힘들더라구요.
제 경우엔 내용증명 띄워도 보내보고 다 무시하길래 부모 주소 알아서 다시 내용증명 띄웠더니 2/3 갚고 나머지는 포기했습니다.
STFU2017/01/24 14:46
돈은 안받을 생각 아니면 안빌려주는게 답이거늘..
shsh2017/01/24 14:47
신고하고 나서 사기죄로 쳐넣어야죠
남은건로또뿐2017/01/24 14:48
빌려준 돈 신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면 블로그 뜨는데 자세한 내용 많이 나와요
H.S0022017/01/24 14:50
근데 이런 문제는 끼어들이 마세요. 미성년자 아니라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진실인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막상 조사해보면 빌려준 게 아니라고 결론 나는 경우도 허다.
그리고 가족도 아닌 남이 섣불리 끼어들면 상대방한테 오히려 득만 됩니다.
더구나 헤어진 남녀 사이라면 남들에게 말 안하는 뭔가가 많습니다.
◀NimiHendrix▶2017/01/24 14:56
성인이긴 한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H.S0022017/01/24 14:59
어차피 차용증이나 상대방이 확실히 대여금임을(그냥 주게 아니라) 인정하는 녹취 같은 없으면 별 소용 없습니다.
소송 같은 방법은 어차피 딱 정해져있는 절차이니 본인이 직접 알아보라고 하심이 좋은 듯..
차용증이나 갚겠다고한 문자나 녹취한 내용이 없으면 민사 소액소송 자체도 힘들어요.
돈 빌려달라는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용 녹취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돈 빌려갔는데 왜 안 갚냐는 내용의 통화 또는 대화를 녹취하라고 하세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것이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추심업체도 법적 근거가 있는 문서나 집행문이 없으면 오히려 불법입니다.
신고해야죠..ㅎㄷㄷㄷ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여유가 있는 애도 아니고,
혹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걸 아예 못받을까봐 걱정하더군요..
헤어진거라면 받아내야죠. 아니라면 좀 더 알아보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민사로 가야되는데 배째라하면 뭐;;; 답 없어요 ㄷㄷㄷ
그냥 추심업체 알아봐서 맡기면 약간 편법(?)을 동원해서 받아주고 수수료 때 가기도 하는데
민사 소송비용, 시간 생각하면 그게 나을지도 ㄷㄷㄷ
위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뭘로 신고할건가요? ㄷㄷㄷㄷㄷ 사기도 아니고 차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텐데;;
직장, 친구들, 집에 알려서 바보 만드는 방법외 뭐 별게 있을지...
그냥 준거라고 우기면 방법없음.
차용증이나 빌려준 문자 카톡없으면 받기 어려울겁니다
못주겠다 신고하라 라고 남친놈이 보낸 문자를 저장해놓았다고 합니다.
...저쪽 부모님한테 연락하세요....댁의 아드님이 이러이러한데 돈을 안준다고
내놓은 자식이라 나도 모른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듣고 진짜 화났어요
딱 하나 답 있습니다. 그 남친 부모에게 이야기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남친 부모가 배째라면 그건 어쩔 수 없음
저도 아는 여자사람친구한테 몇백 빌려준적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갚으려고 빌린거 증명 못하면 사기죄 혐의도 안되고 소액이라 법무사 통해서 해보려해도 힘들더라구요.
제 경우엔 내용증명 띄워도 보내보고 다 무시하길래 부모 주소 알아서 다시 내용증명 띄웠더니 2/3 갚고 나머지는 포기했습니다.
돈은 안받을 생각 아니면 안빌려주는게 답이거늘..
신고하고 나서 사기죄로 쳐넣어야죠
빌려준 돈 신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면 블로그 뜨는데 자세한 내용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는 끼어들이 마세요. 미성년자 아니라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진실인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막상 조사해보면 빌려준 게 아니라고 결론 나는 경우도 허다.
그리고 가족도 아닌 남이 섣불리 끼어들면 상대방한테 오히려 득만 됩니다.
더구나 헤어진 남녀 사이라면 남들에게 말 안하는 뭔가가 많습니다.
성인이긴 한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차용증이나 상대방이 확실히 대여금임을(그냥 주게 아니라) 인정하는 녹취 같은 없으면 별 소용 없습니다.
소송 같은 방법은 어차피 딱 정해져있는 절차이니 본인이 직접 알아보라고 하심이 좋은 듯..
답없음
400만원씩이나 빌려주니요;; 신고해야되는거 아닌가요
http://www.oeker.net/bbs/board.php?bo_table=specup&wr_id=2081535
이 글 한번 보여주세유...
감사합니다!
차용증이나 갚겠다고한 문자나 녹취한 내용이 없으면 민사 소액소송 자체도 힘들어요.
돈 빌려달라는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용 녹취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돈 빌려갔는데 왜 안 갚냐는 내용의 통화 또는 대화를 녹취하라고 하세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것이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추심업체도 법적 근거가 있는 문서나 집행문이 없으면 오히려 불법입니다.
문자는 있다고 합니다 "갚은 생각없으니 고소하던지 알아서 해" 이런식
근처 법무사 찾아가서 문자를 근거로 소액소송 청구가능한지 상담받아 보라고 하세요.
갚을 능력도 없고
정황상 갚을 의사도 없으면
사기 가능해요.
민사는 그 이후죠.
그냥 때인돈 받아드립니다. 이게 답인듯... 안볼사이라면...
소액샘판 가심이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