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물 제작에 참여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5년이다.
ps 아직까지 판례 0임. 망가가 아청물로 분류될지, 아닐지도 아직은 모름.
가장많이 받은 게 벌금인데 뭔 빵을 가 ㅋㅋㅋ
망가같은 창작물은 상관없는듯 솔직히 로리타소설 쓴다고 잡혀가진않지
진짜 리얼 아동 뿅뿅 만드는 ㅆㄺ들 잡아가려고 만든법일텐데
최소5년인데 살인/뿅뿅 보다 형량이 적어서 까이는 거 아니냐
짤에 뭐라고 써진거임?
세상을 이따구로 만든 범죄자들을 우리는 용서못해
가장많이 받은 게 벌금인데 뭔 빵을 가 ㅋㅋㅋ
번역, 게시한 애들은 3항이 적용되는거 아니냐?
최소5년인데 살인/뿅뿅 보다 형량이 적어서 까이는 거 아니냐
유게 쿰척이들 말하는거 보면 햄스터는 무슨 이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추망가를 홀로 다 번역하고 독방에서 5년 썩다가 나온 열사 취급이야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은건 망가 280여편을 번역 유포한 남모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거
수백편을 번역하고 유포해도 감옥까지는 안갔음
재판까지 간적 있음?
검사가 저걸로 구형한게 아닌거 아냐?
선고 받았다니까
남모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정모씨 권모씨 박모씨 벌금 150만원을 선고 유예
이게 망가 수백편 번역 유포한 이들의 재판 선고 결과
뭐라고 검색해야 나와?
https://news.v.daum.net/v/20160127143102903
판례 보고싶은데 사건번호는 없음?
사건 번호는 모르지
사건 번호까지 인터넷에 알려질 만큼 사람들이 재판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망가같은 창작물은 상관없는듯 솔직히 로리타소설 쓴다고 잡혀가진않지
진짜 리얼 아동 뿅뿅 만드는 ㅆㄺ들 잡아가려고 만든법일텐데
최소 5년에 최대 무기징역 이것도 구라
판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모에칸 사태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만화를 번역한 이들에게 망가 번역은 현실의 여성이 나오는 사진을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여성이 등장하는 만화를 업로드 한 것으로 그 죄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아청법 자체를 적용 안했다
아, 적용 자체를 안했구나, 어쩐지 검색해도 안나오더라.
뭐라고 검색하면 나옴?
인터넷에서 겁나 유명했던 모에칸 사태 재판 결과
판례 어떻게 검색함?
짤에 뭐라고 써진거임?
세상을 이따구로 만든 범죄자들을 우리는 용서못해
굿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