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기준
무죄추정원칙과
같은선에서보면안되는거임
유력용의자는 신상공개를 안하지만
해당사건처럼 얼굴에 칼로 30번 찌른 현행범은
공개할수있음
여기서 인권이랑 무죄추정지랄하는건;;
경찰 신상공개기준
무죄추정원칙과
같은선에서보면안되는거임
유력용의자는 신상공개를 안하지만
해당사건처럼 얼굴에 칼로 30번 찌른 현행범은
공개할수있음
여기서 인권이랑 무죄추정지랄하는건;;
애초에 현행범인데 무죄추정은 무슨........
인권단체 일안한다!!
그 치들은 인권도 선택식임
일하지만 피해자인권 일이 아니다!
현행범이고 아니고 무죄추정원칙의 아래에 있는 형법의 세부사항으로 만들어진건데 충돌할 이유가 없지 ㅅㅂ 사생활의 자유가 영장나오면 침해될 수 있는거랑 똑같은거야.
인권단체 일안한다!!
일한적없다!
일하지만 피해자인권 일이 아니다!
무죄추정원칙과 같은선에서보면안되는거임 <--- 이거 맞는거임? 확실하다면 확실하다고 말해줘
확실히 알고 가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랑 이 사람은 죄가 있다는 동일한게 아니잖아...
ㅇㅇ 연쇄살인범들 잡히면 바로얼굴까지? 재판전인데?
애초에 현행범이고 명백한 물적증거와 자백까지 나왔음,재판만 안나왔지 범죄자가 확실한 경우임
아니 애초에 무죄추정원칙이 헌법이고 그 헌법의 지배를 받는 법률인데 무죄추정에 대해서 특수한 예시를 별도로 빼놓은거임. 법논리적으로 하등의 문제없다.
그러니까 형량만 정해지지 않은 거뿐
피의자가 아니라 범인이라고 본다는 거지?
피의자가 맞는데 사법부는 재판에 있어서 유죄라는 편견을 가지지않고 증거를 바라봐야하고 다만 경찰은 치안기관으로 세부사항에 의거해서 공개한거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중받아야하지만 일반대중에게까지 강제성을 지니지않음. 물론 피카츄뱃살은 좋으나 사건마다 특이사항이 있으니
사법은 cctv와 자백과 dna증거가 있다하더라도 선입견을 가지지말아야하지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자백에 현장 cctv에 목격자까지 한둘이 아니니 치안을 위해서 공개하는것
애초에 현행범인데 무죄추정은 무슨........
4개 다 포함되네
용의선상에 올라가있는거랑 이미 죄를 지은 새끼가 동일 취급을 받으면 안되지.
애초에 확실한 범인 없을 때나 무죄추정 원칙이지 빼박 현행범한테 무슨 무죄추정이야 ㅅㅂ
지네집 자식도 그렇게 뒤져봐야 인권이니 그런말이 안나오지
그 치들은 인권도 선택식임
근데 신상공개가 재범방지와 무슨 상관이냐
외국같은데서는 모방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런거 같은데...
모방을 막으려면 비공개가 더 막기쉬운거 아니냐?
뭔가 신비감을 갖게 되면 그거도 문제라;;;
외국에서는 강력범죄자를 우상시하는 뿅뿅들도 있다네
뭐야 그런데도 인권위에서 그지랄 떤거임????
현행범에서 무죄추정원칙 운운하는건
성선설이랑 햇갈린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현행범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대체 뭐하는 새키들이야.
현행범이고 아니고 무죄추정원칙의 아래에 있는 형법의 세부사항으로 만들어진건데 충돌할 이유가 없지 ㅅㅂ 사생활의 자유가 영장나오면 침해될 수 있는거랑 똑같은거야.
왜 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않고 고등학교때 배운 지식수준보다도 못하면서 서로 갑론을박하는지 모르겠네. 수학도 아니고 법학인데 모든게 예외사항 하나없이 다 맞아떨어질까.
???:앞에서 칼로 푹찍하고있는걸 봤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 빼애애애액!
쨔쟌~ 사실 진범은 를르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