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신장암으로 2018.9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신장암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너무 억울함이 있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료 지식도... 법률 지식도 없어.. 많이 힘이 듭니다..
관련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2월 혈뇨를 원인으로 서울 강남에 소재한 상급병원(A)에 내원함.
2. 2018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A병원을 내원하며 CT 및 조직검사 등을 수차례 수행하였으나 양성종양 및 염증으로 진단함.
- CT 상으로는 신장에 종양을 확인하였고 암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였으나, 조직검사 '이상없음' 결과를 받음.
3. A병원에 내원하는 동안 폐에도 종양이 전이되었으나 악성종양이 아닌것으로 진단함.
4. 2018년 1월 서울 상급병원(B)에 내원 후 신장암 4기 및 다발성 전이 진단함.
5. 진단 이후 항암치료하였으나 (전이로 수술 불가) 2018.9월 사망함.
■ 제가 생각하는 A병원의 과실은 1년간의 짧지 않은 기간동안 암진단을 하지 못한점과, 조직검사를 오진한 것입니다.
때문에 아버지(만 60세)께서는 초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추가) 조직검사 전 조직을 정확히 떼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바늘을 여러번 찌른다고 했었습니다.
짐작컨데 조직을 정확히 떼어내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 경우 조직을 정확히 떼어내지 못한것을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조직을 정확히 떼어내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언급했으므로 과실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초기진단으로 아버지가 치료를 받으셨다면... 지금도 건강히 곁에 계실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