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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인) 관련 양형기준

아래 징역 1년 관련 글 보고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런게 있네요.
교통사고로 대인사고까지 가더라도 실제 징역가는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뭐, 아래 글도 그렇고 실제 가는분들도 계시겠네요.
1.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2. 사람을 다치게 하고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징역 2년 내지 4년,
3.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징역 3년 내지 5년,
4.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유기까지 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징역 4년 내지 6년
(대법원 양형기준).

댓글
  • 후니아빠™ 2018/09/12 05:30

    저렇게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도 저만큼인데
    궁댕이 스쳤다고 6개월이라니 ㄷㄷㄷ

    (QiyV01)

  • openinfo 2018/09/12 05:32

    무서워서 길거리 못돌아댕김 ㅎㄷㄷㄷ

    (QiyV01)

  • 방가방가 2018/09/12 05:34

    솔직히 앞뒤 안가리는 사람이면 그 판사집앞에 찾아가지 않을까요?
    차로 받아버리면 ㄷㄷㄷ

    (QiyV01)

  • 젤리롤씨 2018/09/12 06:17

    진짜 이정도면 오해받겠다 싶음 진짜 가방들구 튀는게 더 낫겠네요 ㅋㅋㅋ

    (QiyV01)

  • 아름다운사람! 2018/09/12 05:51

    도주..

    (QiyV01)

  • ▶◀목살다섯근 2018/09/12 06:03

    킬러조 ㄷㄷㄷ

    (QiyV01)

(QiyV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