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봉쇄사건, 이번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
https://news.v.daum.net/v/20180904052700363
건물주 A씨에 따르면 세입자 B씨는 지난해 A씨의 건물에 2년 계약을 조건으로 입주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을 남겨 놓고 B씨는 돌연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보증금 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B씨와 몇 차례 언쟁을 벌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초계약시 상호간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지킬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우선 상가를 비웠고 이삿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일부가 손상됐다고 한다.
결국 B씨의 줄기찬 요구에 건물주는 보증금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B씨가 머물렀던 공간을 입주 초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그저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할 뿐 A씨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다.
결국 보증금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것에 불만을 품은 B씨는 이날 새벽 A씨 소유 상가의 주차장 입구를 자신 소유 트럭으로 봉쇄해 버렸다.
.
해당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세입자들은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식당 운영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C씨는 "이른 새벽부터 트럭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놔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식자재를 가지러 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상가 세입자들의 이같은 항의에도 B씨는 현재 안하무인격으로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이라 앞으로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노답 -_-
https://cohabe.com/sisa/734096
이번엔 노원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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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하고
왜 주인이 견인을 못하죠?
손해배상 청구 ㄱㄱ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 제대로 고생좀 하겠네요
손해배상 크리 맞아서 보증금 싹다 날아가면 정신 좀 차리겠나,..........ㄷㄷㄷ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써있네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보증금 주는 사람이있을까요 저런 상황에서 잉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건물주에게 없습니다.
저런 경우는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 하는거죠.
그렇군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거군요... 묵시적갱신일때만 3개월이네요..
구경갈수있는 위치겠는데요ㅋㅋ 어디지
주인 견인. 및 손해 배상 청구..
계약 파기 할때는.. 양해를 구하고 원만히 처리 하는게 좋을텐데..
약속하고 맘대로 1년만에 나가 버리면.. 쓰나..
이게 왜 견인이 안되지 불법 주차로 음 희한하네;;;;;;;;;;;
경찰이 안된다고 했대요
도데체 우리나라 법은 왜 진상을 유발하고, 저런 진사3끼들을 보호하며, 저런 진상3끼를을 양성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