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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할까요;;? 도움을 구합니다

일단 세이프유를 통해서 제가 구매를 한 경우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집에 물건이 도착하고 한참뒤(3일)에서야
물건을 확인해봤는데 판매자분이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서요
별다른 문제는 아니고
다이얼 버튼과 *모양의 버튼이 스프링이 나가있어서
상시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제품은 오막삼이구요;;
고가의 제품이고 제가 기대했던 제품의 상태가 너무 아니더군요;;
더군다나 작은 부분도 아닌데 왜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지;;
일단 도저히 사용할 용기가 없어서 무조건 다시 포장한 상태이고
반품할 생각입니다만
이 경우에 판매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댓글
  • ing-♥ 2018/08/15 04:49

    동의하지 않아도.. 결국 님이 이깁니다.. 걱정마세요.. 이래서 판매자입장에서는 안전거래 안하려고하죠..

    (eVDS2W)

  • 아름다운사람! 2018/08/15 05:06

    일단 중고거래품을 3일만에 개봉하고 반품한다는거 판매자 입장에서는 개짜증나는 일이겠지요. 막말로 주말에 쓰고 반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판매자가 팔때는 고장이 안났었다고 하면 어찌될까요?
    물론 안전거래라서 구매자분이 유리하겠네요.

    (eVDS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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