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가 작년 5월에 사망, 작년 8월에 상속포기 신청(3개월 이내), 12월에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짐.
올해 2월에 판결.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나오는 걸 막기 위해 5월에 세무과, 보험 공단 등에 판결문 제출.
그런데 오늘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더라구요. 세무과에 전화해 보니, 죽은 매제 앞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동생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작년 12월에 채권자가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겠다며
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더군요. 이것 때문에 재산세를 내라고 하는 모양인데,
세무과에서는 자기들은 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어서 세금 매긴거니 모른다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지,
https://cohabe.com/sisa/684431
동생이 상속포기했는데 재산세가 나왔,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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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뿐 아니라 세무서든 국가든 소유권을 특정인에게 넘기지 못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동생분 앞으로 되어 있다면 전 소유자 또는 동생분이 상속등기를 하신 경우겠죠.
채권자가 대위자로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 이런 경우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상속등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관련 상속인은 6개월 전까지 상속등기를 마치셔야 하며
6개월이 경과하면 세무서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각의 비율데로 부과하구요.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월 일정비율로 납부하실때까지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상속관련 세금은 법정 다툼이 있든 상관없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실소유(상속권자)로 변경은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것 같은데 그동안 모르시고 계셨나 보군요.
등기말소 = 상속포기 로 여겨지는데,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셔서 상속세 내셔야 할것 같고
채무도 상속된것 같은데.......... 채권자가 일부러 기한이 지날때까지 잠잠히 있었던것 같습니다.
상속포기 하셨다 하셨는데,,,,, 암튼, 잘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맘이실것 같아 두서없이 댓글 달아 드렸는데,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어 맘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남편 죽고 정신없던 동생 재촉해서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신청하게 한 것입니다.
판결문 주문에도 3개월 이내 신청한 거 허락한다고 나와 있구요.
상속 포기가 등기이전보다 먼저 이루어진 거라 상속세는 상관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구요.
변호사라도 찾아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뭔가 좀 복잡한 상황이군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것 같기도 하고 우선 세무서에 한번 알아보시고 변호사도 찾아가 보세요.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그때 일들이 생각나 댓글 남겼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디.
상황이 마니 복잡해서 아무래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할까봐요. ㅜㅠ
뭔 야그인지 감도 못잡겠네유...잘 처리하세유...ㅎ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