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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깜박이 없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 과실 8대2


댓글
  • 피자먹고얼굴피자 2018/07/17 17:02

    영상의 평균 속도는 60정도 되보이는데요.
    이건 평균 속도이고 초반보다 점점 가속해서 교차로에서 사고날때가 가장 속도가 가속이 된걸로 보입니다.
    사고직전 속도는 최소70이상이고 거의 80가까이 될것같네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아닐지라도 규정속도 60을 넘어서 난 사고라 과실이 잡힌것 같습니다.

  • 똥뒷촌주차장관리자 2018/07/17 16:37

    조정위 판결이면 법정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윗분 금감원 민원 개소리하는데, 무시하시길
    그냥 과실 받아들이거나, 2심 가야죠

  • 아이디내꺼아님니꺼임 2018/07/17 16:56

    속도 때매 2먹었네
    신호타려고 속도 이빠이올리고 상대방 차량도는거 보이는데 브레이킹 안되고 2먹을만하네요

  • 영혼의노숙자 2018/07/17 16:23

    보험사 직무유기 및 과실 나눠먹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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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찡꽁빵꽁 2018/07/17 16:32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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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같이머거머거 2018/07/17 16:32

    세상에 마상에 보험사 지만 믿으라더니 통수 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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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은타야지 2018/07/17 16:35

    금감원에 민원 말고 별 방법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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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뒷촌주차장관리자 2018/07/17 16:37

    조정위 판결이면 법정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윗분 금감원 민원 개소리하는데, 무시하시길
    그냥 과실 받아들이거나, 2심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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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뒷촌주차장관리자 2018/07/17 16:39

    영상 보니까 블박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네요
    (이게 변수같은데, 과속 때문에 과실 먹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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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적인생각 2018/07/17 16:41

    느껴지는거말고 속도를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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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뒷촌주차장관리자 2018/07/17 16:42

    @주관적인생각
    딴지 걸꺼면 니가 속도 구해보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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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M멀린 2018/07/17 23:39

    @주관적인생각 횡단보도 예고 표시 끝 부분부터 정지선까지 거리 64m 정도. (다음로드뷰 기준) 걸린시간 2.6초
    손으로 잰 것도 있고 지도로 거리측정 한 것이다 보니, 후하게 쳐서 거리 60m에 시간 2.7초 걸렸다 치면. 22.2 m/s
    = 79.92 km/h
    //////////////////////////
    60m 속도제한 표지 부터 정지선까지 103m (후하게 쳐서) 100m/4.6초 = 21.7m/s =78.12 km/h
    추돌 직전 당시 속도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영상으로 보면 계속 증가 혹은 고정된 속도로 달렸다고 가정해서.. 이 정도 속도가 아닐까...
    제 머리 속 계산방식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도로표지를 새로 도장해서 바뀌었을수도 있지만 . 맞다면 78km/h 언저리 속도로 달리고 계셨네요. 따지려는 것도 아니고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저도 궁금해서.. /////////////////// 이전 게시글 제 댓글 복사해왔어요. 혹시나 계산이 잘 못 되지 않았다면 70중후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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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GBABY18 2018/07/17 19:37

    지 느낌으로만 빨라보여요 라고 해놓고 먼저 딴지건 새키는 지면서 ㅋㅋㅋㅋ
    아니 딴지 걸고싶으면 팩트로 얘기해야지. 그건 싫고??
    무슨 이런 븅맛같은 댓글이 다있냐. 진심 너랑 같은 투표권이 있다는게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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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이랑호 2018/07/17 16:41

    조정장이 "사건을 서로 양보하여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겠소?"라는 취지로 하는 결정.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속칭 '강제조정'이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정식 명칭 같지만 '강제조정'이라는 말은 법령에는 없는 용어이다.
    이에 대비하여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조정을 속칭 '임의조정'이라 한다. 역시 법률용어가 아닌 속칭이다.
    결정사항에 조정비용 운운하는 문구(99.99%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소송절차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아니면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처음부터 조정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개시된 사건의 경우)이다)가 들어가는 것 빼고는 화해권고결정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본받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나무위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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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의아침 2018/07/17 16:44

    본인이 확인한후 2주 이내로 가능할것 같은대요??
    결정문 나오고 몇달이 지나서야 알려준 보험사도 문제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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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발자전거 2018/07/17 23:41

    2주 지난 후 알려준 봄사 과실로 소송가능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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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내꺼아님니꺼임 2018/07/17 16:56

    속도 때매 2먹었네
    신호타려고 속도 이빠이올리고 상대방 차량도는거 보이는데 브레이킹 안되고 2먹을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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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먹고얼굴피자 2018/07/17 17:02

    영상의 평균 속도는 60정도 되보이는데요.
    이건 평균 속도이고 초반보다 점점 가속해서 교차로에서 사고날때가 가장 속도가 가속이 된걸로 보입니다.
    사고직전 속도는 최소70이상이고 거의 80가까이 될것같네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아닐지라도 규정속도 60을 넘어서 난 사고라 과실이 잡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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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염의사도 2018/07/17 18:31

    과실이야 당연히 비보호좌회전 차에게 많이 잡히는게 당연하지만... 교차로 들어가면서 가속하는 습관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수 있는 습관같습니다. 저놈 좌회전 하는 꼬라지는 정신나간시키가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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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이것은 2018/07/17 18:42

    60가량되보이네 끽해야 63정도될거같고
    속도랑 상관없는 사고임 저차량은 예측불허에서 꺽고드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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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마니또 2018/07/17 18:54

    좌회전하려는 차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가해자는 2차로에서 그냥 꺽어버리는데 블박 과실 있으면 안되죠. 규정속도라도 저렇게 들어오면 사고 안날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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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갸갸겨겨 2018/07/17 19:09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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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오배애들 2018/07/17 19:28

    헐~~ 보험사 농간이네요.
    2심 가기도 애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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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승퍼 2018/07/17 21:06

    뭔 이런일이,,100대0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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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oBBaJJang 2018/07/17 21:18

    합의 안하고 다시 소송하면 안되나요?
    댓글들중에 과속했다고 하시는데....
    밑에 하얀 선하고 화살표만 보시면.... 그렇게 과속한것도 아닌거 같은데요?
    옆에 있는 앞차가 좌회전하려구 속도 줄여서 그 뒤차도 속도를 줄이구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속하는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앞에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이 오히려 가속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교차료가 노란불도 아니고 녹색불인 상황에서 정주행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블박으로 보니까 그런게 보이지...
    실제 상황에서는, 반대쪽 2차선에서 차가 튀어나올지 상상도 못할뿐더러....
    시선이 블박보다 낮게 있어서 1차선 차량들의 라이트로 인해 2차선에서 뚫고 들어오는 차량이 순간 스텔스가 될수도 있죠....
    암튼...
    이건 정말 억울한 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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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쾅쾅이 2018/07/17 22:35

    재판 안갔네요..
    재판 전에 조정에서 봄사끼리 짜고 끝낸 사건임..
    문제는 기한이 넘어서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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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rfersho 2018/07/17 23:21

    깜박이없이 2차선 좌회전이네요
    1차선 차들라이트때문에 잘안보는상황 이엇던거같은데 10:0 나와야 될거 같은데요
    1차선에서 좌회전이면 8:2도 이해하겠으나 야밤에 2차선에서 꺾으면 안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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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좋아하니까 2018/07/17 02:14

    이미 금감원은 물건너 갔고,
    중요한건 '비보호'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추돌 사고 인데, 과속은 범칙금만 내면 되는거고
    정상 속도 일때도 이런경우가 사고 나면 보험사는 8:2 주장 할거 같은데.
    저럴거면 비보호라는 단어를 빼야 하는거 아닌가, 상대방 차주는 이미 피해자 차량이 보였을텐데
    경찰청 블로그에 확인해본 결과 '비 보호' 좌회전은 반대편 차로에 차가 없을 경우에 할수 있다고 나옴요.
    이게 과실 잡히면 저쪽 동네 신호등에서 비보호를 없애야죠. 과속도 규정속도에서 크게 벗어나면 과실 잡히는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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