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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또 삽질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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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잘 하다가 한번씩 삽질해서 신경쓰이게 하네요..
무고인 사람 생각도 해야지 잘못된 페미니즘에 빠져서 저따위 법안이라니..
댓글
  • 따뜻한게좋앙 2017/01/06 11:35

    그냥 너 ㅈ 되라하는 마음으로 멀쩡한 남자 성폭O범 만들어도 괜찮은법 만들었네요???ㅋㅋㅋ
    꽃뱀이 판을 치겠다 미친것들아
    저번에 웃대에 어떤분이 어느 미자가 딴놈이랑 자고 부모님이 혼낼까봐 웃대 유저가 간강한했다고 그분 인생 망가졌는데
    X발 ㅈ 같네 이쯤돠니까 나도 여자디만 페미니즘 따위 사라졌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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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게좋앙 2017/01/06 11:38

    클리앙가보니
    더불어 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
    대표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라고 하는데 저민주 인간들 번호좀 주세요 X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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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를부카케 2017/01/06 11:39

    최순실 사태 이전에 민주 진영은 메갈 때문에 대선 작살 날 거다 라고 예상 했는데
    생각 보다 일찍 나타 날 조짐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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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무리임 2017/01/06 11:43

    이거..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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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둥근언덕 2017/01/06 11:54

    메일. 전화로 국민의견 보내야겠습니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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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렁탕남산점 2017/01/06 12:00

    맞는 말이기는 한것 같은데요
    성폭력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야 무고인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명확하게 입증되고
    그 판결서 자체가 무고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법안이 틀린 말은 아닌 듯 싶은데요....
    재판이 진행되고 확정이 되기 까지 무고의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손해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안이 성폭력 무고의 죄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법안의 문제가 된다면
    성폭력 범죄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한하여 병합심리 하는 방안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더 빠르게 무고의 죄와 성폭력의 죄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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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umiel 2017/01/06 12:11

    1 판결나기까지 보통 2~3년 걸린다고 합니다. 2~3년이면 직장은 잃고 주위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있을만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2~3년 뒤에 무고죄 수사를 요청해야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지않는 이상은 경찰이 해줄것 같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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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렁탕남산점 2017/01/06 12:37

    성폭O사건이 2~3년이나 걸린다 하시는데
    낭설입니다. 사실 성범죄자를 2~3년동안 잡아 놓고 있으면 처벌 이익이 없습니다.
    보통 성범죄자 같은 잡범들은 길어야 1년 이내 입니다.
    1심 에서 3~6개월, 항소심에서 1~2개월, 항고심에서 1개월 이내 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무고에 대한 죄를 묻고 싶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겠지요
    그것은 이미 성폭O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감정 및 각종 증거로 증명이 되었고
    그에 따른 판결서가 무고의 죄에 대한 부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고를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병행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무고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확실하게 처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혐의자로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거나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무고의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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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무리임 2017/01/06 12:45

    유명인들의 꽃뱀사건과 같은 경우
    몇개월걸린게 이레적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보군요
    티비타고그래서 빠른수사가됐다던데
    그분들이 무고 주장을 판결후에 했다면 억울하다고 느낄수있었을지 의문이드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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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umiel 2017/01/06 12:47

    1 성폭O 무고에 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50709274202968
    - 10년 5월 체포
    - 6개월간 수사를 받은 A씨는 새 직장에 출근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
    - 같은 해 11월 A씨에게 무혐의 처분
    -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 12년 7월 손해배상 청구승소
    - 무고소녀 배상능력없음.
    뽐뿌덧글 보고 찾아봤는데 약 6개월정도 걸리는데, 6개월만에 이미 취업 취소되고 주변에는 성폭O범으로 낙인찍혔네요.
    국가소송은 패소하고 상대측은 배상능력없어서 받지도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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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조든세상 2017/01/06 12:50

    저건 뭔 쓰레기 같은 법인지....아니 그럼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무나 성범죄 신고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는게 말이 되냐?
    행동에 따른 책임을 묻는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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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아웃 2017/01/06 12:59

    무고는 사회적 살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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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추어처럼 2017/01/06 13:02

    이건 아닌 듯.
    오히려 성폭O 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무고를 같이 조사하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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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딩하는곰 2017/01/06 13:11

    조용히 비공이 올라가는데 무섭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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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껄 2017/01/06 13:28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성폭력이라면
    타인의 법적 안정성과 국가의 온당한 형벌권을 침해하는 것이 무고죄이겠지요.
    거기엔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관계가 없어요.
    남/녀 구도로 기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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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식왕 2017/01/06 13:32

    "너 빨갱이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근데 "너 강O범이지?"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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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껄 2017/01/06 13:46

    "너 빨갱이지?" 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근데 "너 꽃뱀이지?"는 괜찮아?

    (loxS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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