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가보니
더불어 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
대표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라고 하는데 저민주 인간들 번호좀 주세요 X발
냉장고를부카케2017/01/06 11:39
최순실 사태 이전에 민주 진영은 메갈 때문에 대선 작살 날 거다 라고 예상 했는데
생각 보다 일찍 나타 날 조짐이 보이네.
무리무리임2017/01/06 11:43
이거.. 먼가요
둥근언덕2017/01/06 11:54
메일. 전화로 국민의견 보내야겠습니다...
미친...
코렁탕남산점2017/01/06 12:00
맞는 말이기는 한것 같은데요
성폭력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야 무고인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명확하게 입증되고
그 판결서 자체가 무고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법안이 틀린 말은 아닌 듯 싶은데요....
재판이 진행되고 확정이 되기 까지 무고의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손해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안이 성폭력 무고의 죄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법안의 문제가 된다면
성폭력 범죄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한하여 병합심리 하는 방안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더 빠르게 무고의 죄와 성폭력의 죄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Thaumiel2017/01/06 12:11
1 판결나기까지 보통 2~3년 걸린다고 합니다. 2~3년이면 직장은 잃고 주위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있을만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2~3년 뒤에 무고죄 수사를 요청해야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지않는 이상은 경찰이 해줄것 같지가 않네요.
코렁탕남산점2017/01/06 12:37
성폭O사건이 2~3년이나 걸린다 하시는데
낭설입니다. 사실 성범죄자를 2~3년동안 잡아 놓고 있으면 처벌 이익이 없습니다.
보통 성범죄자 같은 잡범들은 길어야 1년 이내 입니다.
1심 에서 3~6개월, 항소심에서 1~2개월, 항고심에서 1개월 이내 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무고에 대한 죄를 묻고 싶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겠지요
그것은 이미 성폭O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감정 및 각종 증거로 증명이 되었고
그에 따른 판결서가 무고의 죄에 대한 부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고를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병행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무고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확실하게 처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혐의자로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거나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무고의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무리임2017/01/06 12:45
유명인들의 꽃뱀사건과 같은 경우
몇개월걸린게 이레적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보군요
티비타고그래서 빠른수사가됐다던데
그분들이 무고 주장을 판결후에 했다면 억울하다고 느낄수있었을지 의문이드네용
Thaumiel2017/01/06 12:47
1 성폭O 무고에 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50709274202968
- 10년 5월 체포
- 6개월간 수사를 받은 A씨는 새 직장에 출근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
- 같은 해 11월 A씨에게 무혐의 처분
-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 12년 7월 손해배상 청구승소
- 무고소녀 배상능력없음.
뽐뿌덧글 보고 찾아봤는데 약 6개월정도 걸리는데, 6개월만에 이미 취업 취소되고 주변에는 성폭O범으로 낙인찍혔네요.
국가소송은 패소하고 상대측은 배상능력없어서 받지도 못하네요.
망조든세상2017/01/06 12:50
저건 뭔 쓰레기 같은 법인지....아니 그럼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무나 성범죄 신고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는게 말이 되냐?
행동에 따른 책임을 묻는건 당연한 일이다.
레몬아웃2017/01/06 12:59
무고는 사회적 살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아마추어처럼2017/01/06 13:02
이건 아닌 듯.
오히려 성폭O 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무고를 같이 조사하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코딩하는곰2017/01/06 13:11
조용히 비공이 올라가는데 무섭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
그럴껄2017/01/06 13:28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성폭력이라면
타인의 법적 안정성과 국가의 온당한 형벌권을 침해하는 것이 무고죄이겠지요.
거기엔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관계가 없어요.
남/녀 구도로 기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너 ㅈ 되라하는 마음으로 멀쩡한 남자 성폭O범 만들어도 괜찮은법 만들었네요???ㅋㅋㅋ
꽃뱀이 판을 치겠다 미친것들아
저번에 웃대에 어떤분이 어느 미자가 딴놈이랑 자고 부모님이 혼낼까봐 웃대 유저가 간강한했다고 그분 인생 망가졌는데
X발 ㅈ 같네 이쯤돠니까 나도 여자디만 페미니즘 따위 사라졌음 좋겠다
클리앙가보니
더불어 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
대표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라고 하는데 저민주 인간들 번호좀 주세요 X발
최순실 사태 이전에 민주 진영은 메갈 때문에 대선 작살 날 거다 라고 예상 했는데
생각 보다 일찍 나타 날 조짐이 보이네.
이거.. 먼가요
메일. 전화로 국민의견 보내야겠습니다...
미친...
맞는 말이기는 한것 같은데요
성폭력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야 무고인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명확하게 입증되고
그 판결서 자체가 무고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법안이 틀린 말은 아닌 듯 싶은데요....
재판이 진행되고 확정이 되기 까지 무고의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손해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안이 성폭력 무고의 죄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법안의 문제가 된다면
성폭력 범죄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한하여 병합심리 하는 방안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더 빠르게 무고의 죄와 성폭력의 죄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1 판결나기까지 보통 2~3년 걸린다고 합니다. 2~3년이면 직장은 잃고 주위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있을만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2~3년 뒤에 무고죄 수사를 요청해야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지않는 이상은 경찰이 해줄것 같지가 않네요.
성폭O사건이 2~3년이나 걸린다 하시는데
낭설입니다. 사실 성범죄자를 2~3년동안 잡아 놓고 있으면 처벌 이익이 없습니다.
보통 성범죄자 같은 잡범들은 길어야 1년 이내 입니다.
1심 에서 3~6개월, 항소심에서 1~2개월, 항고심에서 1개월 이내 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무고에 대한 죄를 묻고 싶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겠지요
그것은 이미 성폭O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감정 및 각종 증거로 증명이 되었고
그에 따른 판결서가 무고의 죄에 대한 부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고를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병행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무고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확실하게 처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혐의자로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거나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고 무고의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인들의 꽃뱀사건과 같은 경우
몇개월걸린게 이레적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보군요
티비타고그래서 빠른수사가됐다던데
그분들이 무고 주장을 판결후에 했다면 억울하다고 느낄수있었을지 의문이드네용
1 성폭O 무고에 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50709274202968
- 10년 5월 체포
- 6개월간 수사를 받은 A씨는 새 직장에 출근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
- 같은 해 11월 A씨에게 무혐의 처분
-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 12년 7월 손해배상 청구승소
- 무고소녀 배상능력없음.
뽐뿌덧글 보고 찾아봤는데 약 6개월정도 걸리는데, 6개월만에 이미 취업 취소되고 주변에는 성폭O범으로 낙인찍혔네요.
국가소송은 패소하고 상대측은 배상능력없어서 받지도 못하네요.
저건 뭔 쓰레기 같은 법인지....아니 그럼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무나 성범죄 신고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는게 말이 되냐?
행동에 따른 책임을 묻는건 당연한 일이다.
무고는 사회적 살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건 아닌 듯.
오히려 성폭O 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무고를 같이 조사하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조용히 비공이 올라가는데 무섭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성폭력이라면
타인의 법적 안정성과 국가의 온당한 형벌권을 침해하는 것이 무고죄이겠지요.
거기엔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관계가 없어요.
남/녀 구도로 기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 빨갱이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근데 "너 강O범이지?"는 괜찮아?
"너 빨갱이지?" 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근데 "너 꽃뱀이지?"는 괜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