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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청와대 경호 꼭 그래야만 하나요?

이미 법정 기한이 만료된 거라면,
경찰이 경호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문 대통령이 꼭 청와대 경호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손명순 여사(전 김영삼 대통령 부인)는 경찰에 경호한다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거로 욕 먹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말입니다.
댓글
  • Lv.5 2018/04/07 11:25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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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어펄드 2018/04/07 11:26

    일단 이걸로 트집 잡는 놈이 더 이상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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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어펄드 2018/04/07 11:27

    -
    글쓴이에게 한 말 아니고
    김진태에게 한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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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병기 2018/04/07 11:26

    베츙이들이 드글거리니 이여사 테러위협이 더 크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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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운오리사진 2018/04/07 11:26

    원래 7년인데 두 번이나 법을 바꿔서 연장했고
    또 연장하고 싶으면 법을 바꿔서 연장하면 되는데
    이번에 법도 안바꾸고 버티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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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1:31

    그러니까요.
    형평성에 맞게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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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토니어스 2018/04/07 11:27

    경호기간연장법안이 국회의 업무태만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전임대통령을 깍듯이
    모시고싶어하는 대통령의 철학이 분명하기에 고집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모습에 더 감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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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1:31

    그렇다면 손명순 여사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아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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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활쏘는술꾼 2018/04/07 11:55

    손명순 여사님은 이미 기간 만료로 경호가 경찰로 인계되었고 소급하는 법을 만들순 없으니 그렇겠죠.
    현재도 경호처장의 판단하에 연장 가능합니다.
    지난 대통령들의 면면을 보면 노무현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은 법조인출신이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명바기는 경제인출신이라 몽땅 털어 먹는데 올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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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카페트 2018/04/07 12:11

    이희호 여사님도 기간 만료일텐데요............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할텐데요
    거기다가 대통령의 유권해석으로 공무원들의 결정 여지를 없애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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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7 11:27

    필요한 경호 강도의 차이가 아닐까요?
    극렬수꼴들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공격을 하지 않는 편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덤비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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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1:32

    그것도 이유가 되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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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붕어 2018/04/07 11:54

    반대아닌가요
    YS는IMF땜에계란테러까지당했는데 DJ는그런일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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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7 11:56

    지금 그거 가지고 죽은 YS더러 욕하고 죽일듯이 덤비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 더러 홍어니 뭐니 하면서 난리피는 일베가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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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2:07

    엄밀히 말하면 IMF는 김영삼의 작품은 아니죠.
    그 전부터 누적된 것이 그때 터진 것 뿐이죠.
    이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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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ha 2018/04/07 11:28

    시발 뇐네들이 태극기 성조기 들고 날라차기 할까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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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3년차 2018/04/07 11:29

    예의이고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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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4/07 11:30

    법적으로 늘리려고 했는데 잘 안된거죠. (계류중이라던가?)
    통과가 될 때까지
    재량으로 경호가 가능한지
    법제처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한건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관련법(경호연장)이 부결될 경우에는
    경호실의 경호를 중단하겠다는거니 ...
    정치지도자의 노령의 부인인건데,
    그 정치지도자와 맺어진 국민들의 정서도 있는거니까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정치지도자도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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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1:33

    그런데 그 예우가 손명순 여사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이희호 여사에게만 해당되니
    편파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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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4/07 11:39

    그건 이미 이전정권에서 경찰로 넘어간거잖아요?
    이희호여사 관련해서는 현재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니
    법안 통과까지는 기다리자는거구요.
    법안이 통과되면 (아직 기한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대통령 부인도 적용이 되는거죠.
    현재 경호 관련 법률에
    처장의 판단으로 경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
    재량경호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려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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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1:40

    그러니까 법 제정까지는 그대로 경호해도 된다는 유권해석도 가능한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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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4/07 11:51

    - 일단 행정부에서 경호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경호를 유지하는겁니다.
    처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현재 경호를 상정된 법률안 처리의 기간까지 유지한다고
    결정하는거죠.
    - '법률해석'을 자기 업무의 일환으로 하는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해서
    그게 잘못된 법률 해석이라고 하면 위법한 행정행위를 중단하면 됩니다.
    합법의 범위에 있다고 하면 그 행정행위를 유지할 수 있는거구요.
    - 누군가 그러한 행정행위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법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위헌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을껍니다. 법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겠죠.
    - 국회가 주요인사의 경호 필요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처리하지 못한것이니
    그에 대한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게 필요한 일인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테고, 그런분들은 빠른 부결을 촉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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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활쏘는술꾼 2018/04/07 12:00

    현재의 법에도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경호를 할수 있고 경호대상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손명순 여사님은 당시 그런 논의자체도 없었고 연장 요청도 없어서 그냥 넘어 간거죠.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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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2:09

    국회에서 너무 늦게 처리한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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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4/07 12:14

    딴지 때문에 늦춰진건데요.
    90세가 넘고 어쨋던 민주화운동에 공이 많은 분이라서
    한국 시민 모두는 그들 부부에게 빚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런 분에 대한 국민적 걱정, 정서를 예우문제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저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약간의 무리수라는 점은 여러 분들이 지적하는바고 수긍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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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oreserio 2018/04/07 11:31

    딴지거는 놈들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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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1:34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통이 하는 건 절대 딴지 걸면 안 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문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자게는 문통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벌레가 되는 건가요?
    이런 식의 글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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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oreserio 2018/04/07 11:35

    문통이 아니라 경호문제말이요
    국회계류문제때문이라면서요
    왜 오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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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1:37

    아니, 딴지거는 놈들이 범인이라고 툭 던져 놓고 오버라니요?
    그러면 왜 범인인 건지 설명을 좀 쓰시던지요.
    툭 던 진 한마디에 담긴 님 속 마음을 알아차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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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1:39

    국회 계류도 미리 서둘렀어야 하는데 서두르지 않은 정치인들이 모두 문제이고,
    또 손명순 여사는 경찰 경호인데 왜 이희호 여사만 청와대 경호냐고 반대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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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스냅퍼 2018/04/07 11:59

    그러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걸 먼저 풀어서 개헌을 한 다음에 그 법에 따라 시행을 해야지
    현행법 무시하고 미래의 법을 따를까요?
    그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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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활쏘는술꾼 2018/04/07 12:02

    이미 현행 법에도 연장 가능합니다.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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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un5 2018/04/07 12:10

    왜오버냐니 지가 글 그따위로써놓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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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스탈아자씨 2018/04/07 11:33

    문통이 다 잘하는건아니죠 좀 오버경향이 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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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1:34

    다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는 고집부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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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스탈아자씨 2018/04/07 11:36

    제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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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太美 2018/04/07 11:35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니죠..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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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1:35

    사람이 먼저인 건 좋은데,
    사람따라 다르면 문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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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8/04/07 11:38

    법을 위반해서 하는게 아님
    그리고 법치주의 아닌건 지난 9년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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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슼 2018/04/07 11:45

    지금 비꼰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이 떼법이 우선인 법보다 우선인 미개국가들 비꼬는 거예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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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활쏘는술꾼 2018/04/07 12:02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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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2:11

    떼법이 우선인 나라라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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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太美 2018/04/07 11:36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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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랑3 2018/04/07 11:43

    솔직히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냥 법과 규정대로 처리했음좋겠습니다.
    그놈의 VIP지시사항
    그러다 저번 정권이 그꼴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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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2:12

    지금 VIP지시사항의 너무 많죠?
    교육문제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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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2]기술샤 2018/04/07 11:44

    사실 일반인들은 경호실에서 하던, 경찰에서 하던 별 신경도 안씀
    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모양새가 좀 보기 싫을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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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2:13

    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도 마찬가지라 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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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스냅퍼 2018/04/07 11:55

    경호법 3조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지정하고
    공법 4조에서 그밖의 요인이라 칭하며
    대통령과 영부인 외의 사람들을 지정했는데
    이미 3조의 대상인 영부인을 굳이 4조의 그밖의 요인으로 하면 안되냐며
    법제처에 알아보라는 억지까지 부리는걸 보니
    이 사안은 법과 관계없이 문대통령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법률가 출신 대통령인데 이희호여사 한분 때문에 이렇게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가도
    아 곧 지방선거지? 호남표...
    라고 생각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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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스냅퍼 2018/04/07 11:55

    둘째줄 공법 -> 동법 오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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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활쏘는술꾼 2018/04/07 12:03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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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스냅퍼 2018/04/07 12:09

    무슨 뜻으로 쓰신지 모르겠지만
    그 법에 따라서 연장한 기간까지 이미 다 지나서 이 얘기가 나온거 아녜요.
    설마 님께서 쉽사리 퍼오살수 있는 법조차 몰라서 이 소동이 났을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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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스냅퍼 2018/04/07 12:10

    위의 대상기간까지 다 지나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상시 임의로 지정할수 있는 "그밖의 요인"으로 할수 없겠냐며 대통령이 억지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이제라도 아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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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Fan 2018/04/07 11:57

    법적으로 경찰이 경호하게 되어있는데 대통령이 우리편이라고 대통령 경호실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죠.
    상식적으로 주요 인물 경호가 상시 경호가 아닌 일시적인 경호를 말하는게 뻔한데 그런 법의 해석을 좆꼴리는대로 해석해서 막 써먹는게 쥐새끼랑 닭년과 그 이전의 적폐새끼들 하는 짓거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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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흐르는강물 2018/04/07 12:15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적폐세력 청산을 회치면서 적폐가 된다든지,
    깨끗한 정치를 외쳤는데, 도리어 더러운 게 발견되니까
    조금만 더러워도 국민들이 발끈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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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9]찰칵찰칵 2018/04/07 11:58

    경찰이 하면 되는데 순진한 일부 자게이들은 청와대 경호가 끝나면 일반인 처럼 그냥 돌아 다니는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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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fassafds 2018/04/07 11:59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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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루짱 2018/04/07 12:03

    이게 이희호 여사가 10년이상 정든 경호원들과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계속 연장한건데..법적으론 무리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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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활쏘는술꾼 2018/04/07 12:03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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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우주117 2018/04/07 12:06

    사실 그게 이유라면 경호원들은 경찰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부스럼도 안 생겼을텐데..

    (psu5R9)

  • 해피스냅퍼 2018/04/07 12:14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7.26.>
    이 항목에서 연장된 기간까지 다 지나버렸으니 이제 그만 퍼오세요. 지지하시는건 알겠는데 자꾸 이러셔봤자 위법이라는 사실만 더 알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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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토니어스 2018/04/07 12:16

    제생각엔 대통령께서 뜻하고 계신것이 아마도 이희호여사의 경호가 느슨할경우
    극악무도한?집단에 의한 불시습격등의 우려도 염두에 두신듯보여집니다.
    남북대치의 해제상황에서 코너에몰린 국내 극우집단에한 테러도 염두에 두지않았는가싶네여

    (psu5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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